*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원고의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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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825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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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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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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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3. 선고 2019구합1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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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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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72,149,799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9행의 “재산의 대한”을 “재산에 대한”으로 고쳐 쓰고, 제8쪽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마), 바)”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마)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83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은 1997. 12. 2.이고 이 사건 건물을 유증으로 취득한 것은 2012. 11. 12.인바,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동일하게 1997. 12. 2.을 기준시점으로 삼아 평가된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1994. 1. 20.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바, 감정 당시는 이미 멸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1996년 표준단가에 부대설비를 고려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액평가가 이루어진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그 증여 또는 유증 시점이 다르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은 멸실된 상태인 이상,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증여 또는 상속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원고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의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나, 이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환산가액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모법에 반하는 것으로서위법․무효이고, 이에 따라 위 시행령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같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앞서 ‘관련 법리’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어 애초에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8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원고의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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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825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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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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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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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3. 선고 2019구합1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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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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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72,149,799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9행의 “재산의 대한”을 “재산에 대한”으로 고쳐 쓰고, 제8쪽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마), 바)”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마)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83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은 1997. 12. 2.이고 이 사건 건물을 유증으로 취득한 것은 2012. 11. 12.인바,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동일하게 1997. 12. 2.을 기준시점으로 삼아 평가된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1994. 1. 20.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바, 감정 당시는 이미 멸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1996년 표준단가에 부대설비를 고려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액평가가 이루어진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그 증여 또는 유증 시점이 다르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은 멸실된 상태인 이상,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증여 또는 상속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원고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의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나, 이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환산가액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모법에 반하는 것으로서위법․무효이고, 이에 따라 위 시행령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같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앞서 ‘관련 법리’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어 애초에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8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