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 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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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3547 종합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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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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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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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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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344,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8,181,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쪽 9행의 ‘회사이다.’를 ‘회사로, 원고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로 고친다.
○ 2쪽 10행의 ‘한편,’을 ‘원고는 주식회사 HHH팜(이하 ’HHH팜‘이라 한다)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로 고친다.
○ 5쪽 8행의 ‘김00에게’를 ‘’화00팜의 직원인 김00에게‘로 고친다.
○ 10쪽 17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한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09두288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자금 유출 당시 NN건설의 실질적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처음부터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NN건설을 인수한 점, 원고의 지시로 김성호가 NN건설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해외 자재 수입을 가장하여 자금을 인출하였고, 위와 같이 인출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경남제약의 가공매출채권 회수액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금 유용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원고가 NN건설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법인자금이 사외로유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1쪽 2행의 ‘3,103,850,000원’을 ‘3,103,850,000원(가공자산 및 가공부채로 계상)’으로 고친다.
○ 12쪽 마지막 줄의 ‘구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으로 고쳐쓴다.
○ 16쪽 4줄부터 밑에서 2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천세무서장은 NN건설의 2009년 부당유출액3,103,850,000원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을 가공선수금 등으로 손금산입함으로써 NN건설의 2009년 귀속 법인세는 경정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 부당유출로 NN건설의 2009년 귀속 법인세가 포탈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9년 부과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참조)
다) 한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09년 상여로 소득처분된 407,232,267원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2010. 5. 31.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추가신고․납부기한인 2015. 6. 30.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9년 부과처분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가 위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0. 6. 1.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6. 7. 이 사건 2009년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
〇 19쪽부터 22쪽까지의 ‘관계법령’에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1.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 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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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3547 종합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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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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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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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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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344,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8,181,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쪽 9행의 ‘회사이다.’를 ‘회사로, 원고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로 고친다.
○ 2쪽 10행의 ‘한편,’을 ‘원고는 주식회사 HHH팜(이하 ’HHH팜‘이라 한다)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로 고친다.
○ 5쪽 8행의 ‘김00에게’를 ‘’화00팜의 직원인 김00에게‘로 고친다.
○ 10쪽 17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한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09두288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자금 유출 당시 NN건설의 실질적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처음부터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NN건설을 인수한 점, 원고의 지시로 김성호가 NN건설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해외 자재 수입을 가장하여 자금을 인출하였고, 위와 같이 인출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경남제약의 가공매출채권 회수액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금 유용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원고가 NN건설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법인자금이 사외로유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1쪽 2행의 ‘3,103,850,000원’을 ‘3,103,850,000원(가공자산 및 가공부채로 계상)’으로 고친다.
○ 12쪽 마지막 줄의 ‘구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으로 고쳐쓴다.
○ 16쪽 4줄부터 밑에서 2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천세무서장은 NN건설의 2009년 부당유출액3,103,850,000원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을 가공선수금 등으로 손금산입함으로써 NN건설의 2009년 귀속 법인세는 경정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 부당유출로 NN건설의 2009년 귀속 법인세가 포탈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9년 부과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참조)
다) 한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09년 상여로 소득처분된 407,232,267원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2010. 5. 31.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추가신고․납부기한인 2015. 6. 30.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9년 부과처분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가 위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0. 6. 1.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6. 7. 이 사건 2009년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
〇 19쪽부터 22쪽까지의 ‘관계법령’에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1.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