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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목적물 수용·국유화시 대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

2018다248244
판결 요약
매매 목적물이 수용 또는 국유화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행불능 시점부터 진행합니다. 이 원칙은 매도인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발생해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민사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이더라도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대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목적물 수용 #국유화
질의 응답
1. 매매 목적물이 수용 또는 국유화될 경우 대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8244 판결은 매매 목적물의 수용이나 국유화 등으로 이행불능이 된 시점부터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발생해도 대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동일한가요?
답변
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이행불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행불능 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8244 판결은 이중매매 등 귀책사유 있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기산점은 동일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나요?
답변
아닙니다. 민사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등의 사유는 권리 행사의 법률상 장애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8244 판결은 민사소송 진행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상청구권은 소멸하여 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8244 판결은 이행불능 후 10년이 경과해 소제기한 사건에서 대상청구권 소멸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48244 판결]

【판시사항】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인정되는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대상청구권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 제39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공2002상, 64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1072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그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는 매매 목적물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와 같이 그 대상청구권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관련 민사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등의 사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측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04. 8. 2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6. 14.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대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482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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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목적물 수용·국유화시 대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

2018다248244
판결 요약
매매 목적물이 수용 또는 국유화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행불능 시점부터 진행합니다. 이 원칙은 매도인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발생해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민사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이더라도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대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목적물 수용 #국유화
질의 응답
1. 매매 목적물이 수용 또는 국유화될 경우 대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8244 판결은 매매 목적물의 수용이나 국유화 등으로 이행불능이 된 시점부터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발생해도 대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동일한가요?
답변
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이행불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행불능 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8244 판결은 이중매매 등 귀책사유 있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기산점은 동일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나요?
답변
아닙니다. 민사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등의 사유는 권리 행사의 법률상 장애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8244 판결은 민사소송 진행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상청구권은 소멸하여 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8244 판결은 이행불능 후 10년이 경과해 소제기한 사건에서 대상청구권 소멸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48244 판결]

【판시사항】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인정되는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대상청구권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 제39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공2002상, 64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1072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그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는 매매 목적물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와 같이 그 대상청구권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관련 민사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등의 사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측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04. 8. 2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6. 14.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대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482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