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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소멸시효 완성 주장 가능성과 채무자 시효이익 포기 효력

2018다38782
판결 요약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담보물건에 채권이 담보된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해도 물상보증인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당사자 구분에 따라 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물상보증인 #소멸시효 완성 #근저당권 #채무자 시효포기 #담보권 설정
질의 응답
1.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채권 시효가 완성된 경우, 물상보증인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38782 판결은 물상보증인은 담보물권자와 직접 이익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효력은 물상보증인에게도 미치나요?
답변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물상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38782 판결은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포기가 물상보증인에게까지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소멸시효 주장에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담보목적물 제공자(물상보증인)는 채무자와 별도로 시효 주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효 포기 등 변제 합의가 있더라도 각각의 지위에서 시효 완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38782 판결은 물상보증인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채무자의 시효포기만으로 제한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38782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물상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84조 제1항,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공2004상, 34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

【피 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김덕현)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6. 21. 선고 2017나8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물상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설정해 주었는데, 위 피담보채권이 그 성립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7. 6. 5. 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일부 변제를 약정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나, 물상보증인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물상보증인인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 승인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11. 09. 선고 2018다387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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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소멸시효 완성 주장 가능성과 채무자 시효이익 포기 효력

2018다38782
판결 요약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담보물건에 채권이 담보된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해도 물상보증인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당사자 구분에 따라 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물상보증인 #소멸시효 완성 #근저당권 #채무자 시효포기 #담보권 설정
질의 응답
1.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채권 시효가 완성된 경우, 물상보증인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38782 판결은 물상보증인은 담보물권자와 직접 이익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효력은 물상보증인에게도 미치나요?
답변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물상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38782 판결은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포기가 물상보증인에게까지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소멸시효 주장에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담보목적물 제공자(물상보증인)는 채무자와 별도로 시효 주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효 포기 등 변제 합의가 있더라도 각각의 지위에서 시효 완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38782 판결은 물상보증인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채무자의 시효포기만으로 제한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38782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물상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84조 제1항,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공2004상, 34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

【피 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김덕현)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6. 21. 선고 2017나8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물상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설정해 주었는데, 위 피담보채권이 그 성립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7. 6. 5. 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일부 변제를 약정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나, 물상보증인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물상보증인인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 승인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11. 09. 선고 2018다387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