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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9누64497
판결 요약
다가구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구조, 독립성, 거래 단위 등 실질이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4497 판결은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분등기가 없는 공동주택은 세법상 1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구분등기가 없어도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공동주택 실질이 있다면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4497 판결은 민법상 1개 부동산이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다가구주택의 실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입법취지와 주택의 실질(구조, 거주 형태 등)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4497 판결은 주택의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44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9.

판 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본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주구택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본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본문은 형해화되며, 이 사건 건물은 1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고, 구분행위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민법상 1개의 부동산이고 세법상으로도 다른 특칙이 없는 이상, 1주택에 해당하여 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조항의 입법취지 및 개정 경위 등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이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그 실질에 부합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 주장대로라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경우보다 그 공동주택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건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경우보다 오히려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더 넓게 적용되게 되는 매우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1).]』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본문과 단서는,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당연히’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본문만 따로 떼어내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곧바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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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9누64497
판결 요약
다가구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구조, 독립성, 거래 단위 등 실질이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4497 판결은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분등기가 없는 공동주택은 세법상 1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구분등기가 없어도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공동주택 실질이 있다면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4497 판결은 민법상 1개 부동산이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다가구주택의 실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입법취지와 주택의 실질(구조, 거주 형태 등)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4497 판결은 주택의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44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9.

판 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본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주구택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본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본문은 형해화되며, 이 사건 건물은 1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고, 구분행위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민법상 1개의 부동산이고 세법상으로도 다른 특칙이 없는 이상, 1주택에 해당하여 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조항의 입법취지 및 개정 경위 등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이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그 실질에 부합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 주장대로라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경우보다 그 공동주택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건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경우보다 오히려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더 넓게 적용되게 되는 매우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1).]』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본문과 단서는,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당연히’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본문만 따로 떼어내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곧바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