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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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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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현금증여 계약은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액표시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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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10421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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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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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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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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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26 |
주 문
1. 피고와 김BB(OOOOOO-OOOOOOO, OO시 OO구 OO동 145-8 BBB아파트 13동 601호) 사이에 2011. 3. 30. 체결된 OOOO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4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