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1심 판결인용)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38463 |
|
원 고 |
김**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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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33,214,4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8, 9행의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부분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기준의 원칙’에 위반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1심 판결인용)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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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38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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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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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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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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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33,214,4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8, 9행의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부분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기준의 원칙’에 위반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