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당초 거래상대방(매출처)이 소유 및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거래상대방(매입처)과 원고를 거쳐 다시 매출처에 되돌아오는 자전거래의 형태로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상대방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의 “2022. 6. 13.”을 “2022. 6. 1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 8행의 “거치지 않는 않았다”를 “거치지 않았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거래가 AA월드의 자금융통을 위한 자전거래였다고 하더라도, AA월드가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거래의 목적 및 거래 구조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AA월드가 요청하는 물품을 BBBB 및 CCCCC로부터 구매하면 된다고만 안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AA월드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거래의 구조는 AA월드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AA월드가 자신의 거래대상 물품인 원단을 그대로 점유한 채 이를 BBBB 및 CCCCC에게 판매하고 원고를 거쳐 재매입하는 형식을 갖추되, 실질적으로는 AA월드가 원단에 대한 판매대금 상당액을 약 90일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② 이 사건 거래 구조상 AA월드로서는 자신의 원단을결국 약 90일 만에 BBBB 및 CCCCC에 판매한 판매대금보다 약 6% 증액된 금액을 다시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동일한 원단을 재매입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의 물품공급거래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③ 원고가 BBBB 및 CCCCC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받는 과정에서 그 해당 물품의 상태나 수량 등을 전혀 확인하거나 검사하지도 않은 채 BBBB 및 CCCCC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④ 원고가 BBBB 및 CCCCC에 보낸 발주서에 ’화주‘가 ’AA월드‘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3호증의 1 제13면)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당초 AA월드가 소유 및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BBBB 및 CCCCC과 원고를 거쳐 다시 AA월드에 되돌아오는 자전거래의 형태로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6.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3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당초 거래상대방(매출처)이 소유 및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거래상대방(매입처)과 원고를 거쳐 다시 매출처에 되돌아오는 자전거래의 형태로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상대방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의 “2022. 6. 13.”을 “2022. 6. 1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 8행의 “거치지 않는 않았다”를 “거치지 않았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거래가 AA월드의 자금융통을 위한 자전거래였다고 하더라도, AA월드가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거래의 목적 및 거래 구조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AA월드가 요청하는 물품을 BBBB 및 CCCCC로부터 구매하면 된다고만 안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AA월드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거래의 구조는 AA월드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AA월드가 자신의 거래대상 물품인 원단을 그대로 점유한 채 이를 BBBB 및 CCCCC에게 판매하고 원고를 거쳐 재매입하는 형식을 갖추되, 실질적으로는 AA월드가 원단에 대한 판매대금 상당액을 약 90일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② 이 사건 거래 구조상 AA월드로서는 자신의 원단을결국 약 90일 만에 BBBB 및 CCCCC에 판매한 판매대금보다 약 6% 증액된 금액을 다시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동일한 원단을 재매입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의 물품공급거래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③ 원고가 BBBB 및 CCCCC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받는 과정에서 그 해당 물품의 상태나 수량 등을 전혀 확인하거나 검사하지도 않은 채 BBBB 및 CCCCC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④ 원고가 BBBB 및 CCCCC에 보낸 발주서에 ’화주‘가 ’AA월드‘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3호증의 1 제13면)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당초 AA월드가 소유 및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BBBB 및 CCCCC과 원고를 거쳐 다시 AA월드에 되돌아오는 자전거래의 형태로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6.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3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