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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자전거래) 인지 시 가산세 부과 예외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누13114
판결 요약
원고가 실물 이동 없는 자전거래, 즉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어,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단과 별도로, 반복적 대금지급·화주 명시·물품 미확인 등의 사정이 핵심 판시 근거입니다.
#가공거래 #자전거래 #부가가치세 #가산세 #선의의 피해자
질의 응답
1. 자전거래임을 인지하고 참여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이동 없는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았던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3114 판결은 원고가 물품상태 확인 없이 대금 지급, 화주 AA월드 명시, 거래구조의 이례성 등으로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았던 정황을 근거로,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고 가산세 면제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실물 이동 없는 자전거래라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 구조와 내용에서 가공거래 인지가 인정되면, '피해자' 주장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3114 판결은 원고가 자전거래인 사실을 충분히 알았던 이상, 속임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공거래 인지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반복적 대금지급 확인, 화주·거래 구조의 이례성, 물품 상태 미확인 등 객관적 정황 전체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3114 판결은 화주가 거래상대방임을 발주서에 명시,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 물품에 대한 확인 없이 고액 대금을 주고받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인지 여부의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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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당초 거래상대방(매출처)이 소유 및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거래상대방(매입처)과 원고를 거쳐 다시 매출처에 되돌아오는 자전거래의 형태로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상대방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의 ⁠“2022. 6. 13.”을 ⁠“2022. 6. 1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 8행의 ⁠“거치지 않는 않았다”를 ⁠“거치지 않았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거래가 AA월드의 자금융통을 위한 자전거래였다고 하더라도, AA월드가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거래의 목적 및 거래 구조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AA월드가 요청하는 물품을 BBBB 및 CCCCC로부터 구매하면 된다고만 안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AA월드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거래의 구조는 AA월드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AA월드가 자신의 거래대상 물품인 원단을 그대로 점유한 채 이를 BBBB 및 CCCCC에게 판매하고 원고를 거쳐 재매입하는 형식을 갖추되, 실질적으로는 AA월드가 원단에 대한 판매대금 상당액을 약 90일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② 이 사건 거래 구조상 AA월드로서는 자신의 원단을결국 약 90일 만에 BBBB 및 CCCCC에 판매한 판매대금보다 약 6% 증액된 금액을 다시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동일한 원단을 재매입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의 물품공급거래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③ 원고가 BBBB 및 CCCCC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받는 과정에서 그 해당 물품의 상태나 수량 등을 전혀 확인하거나 검사하지도 않은 채 BBBB 및 CCCCC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④ 원고가 BBBB 및 CCCCC에 보낸 발주서에 ’화주‘가 ’AA월드‘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3호증의 1 제13면)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당초 AA월드가 소유 및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BBBB 및 CCCCC과 원고를 거쳐 다시 AA월드에 되돌아오는 자전거래의 형태로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6.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3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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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가 실물 이동 없는 자전거래, 즉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어,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단과 별도로, 반복적 대금지급·화주 명시·물품 미확인 등의 사정이 핵심 판시 근거입니다.
#가공거래 #자전거래 #부가가치세 #가산세 #선의의 피해자
질의 응답
1. 자전거래임을 인지하고 참여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이동 없는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았던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3114 판결은 원고가 물품상태 확인 없이 대금 지급, 화주 AA월드 명시, 거래구조의 이례성 등으로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았던 정황을 근거로,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고 가산세 면제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실물 이동 없는 자전거래라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 구조와 내용에서 가공거래 인지가 인정되면, '피해자' 주장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3114 판결은 원고가 자전거래인 사실을 충분히 알았던 이상, 속임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공거래 인지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반복적 대금지급 확인, 화주·거래 구조의 이례성, 물품 상태 미확인 등 객관적 정황 전체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3114 판결은 화주가 거래상대방임을 발주서에 명시,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 물품에 대한 확인 없이 고액 대금을 주고받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인지 여부의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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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당초 거래상대방(매출처)이 소유 및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거래상대방(매입처)과 원고를 거쳐 다시 매출처에 되돌아오는 자전거래의 형태로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상대방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의 ⁠“2022. 6. 13.”을 ⁠“2022. 6. 1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 8행의 ⁠“거치지 않는 않았다”를 ⁠“거치지 않았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거래가 AA월드의 자금융통을 위한 자전거래였다고 하더라도, AA월드가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거래의 목적 및 거래 구조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AA월드가 요청하는 물품을 BBBB 및 CCCCC로부터 구매하면 된다고만 안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AA월드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거래의 구조는 AA월드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AA월드가 자신의 거래대상 물품인 원단을 그대로 점유한 채 이를 BBBB 및 CCCCC에게 판매하고 원고를 거쳐 재매입하는 형식을 갖추되, 실질적으로는 AA월드가 원단에 대한 판매대금 상당액을 약 90일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② 이 사건 거래 구조상 AA월드로서는 자신의 원단을결국 약 90일 만에 BBBB 및 CCCCC에 판매한 판매대금보다 약 6% 증액된 금액을 다시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동일한 원단을 재매입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의 물품공급거래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③ 원고가 BBBB 및 CCCCC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받는 과정에서 그 해당 물품의 상태나 수량 등을 전혀 확인하거나 검사하지도 않은 채 BBBB 및 CCCCC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④ 원고가 BBBB 및 CCCCC에 보낸 발주서에 ’화주‘가 ’AA월드‘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3호증의 1 제13면)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당초 AA월드가 소유 및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BBBB 및 CCCCC과 원고를 거쳐 다시 AA월드에 되돌아오는 자전거래의 형태로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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