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각 토지의 매도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춘천)2024누7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5. 21. |
판 결 선 고 |
2025. 6.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1행부터 2행까지의 “다른 한편 ...(중략)... 찾아볼 수 없다.” 부분을 “한편 갑 제28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주시 OO동 441-2 토지가 홍aa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2쪽 14행의 “없다.” 부분을 “없다(위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무자력 등의 이유로 집행 단계에서 그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하는 등 위 판결금 상당액이 실제 지급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판결 확정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누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각 토지의 매도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춘천)2024누7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5. 21. |
판 결 선 고 |
2025. 6.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1행부터 2행까지의 “다른 한편 ...(중략)... 찾아볼 수 없다.” 부분을 “한편 갑 제28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주시 OO동 441-2 토지가 홍aa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2쪽 14행의 “없다.” 부분을 “없다(위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무자력 등의 이유로 집행 단계에서 그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하는 등 위 판결금 상당액이 실제 지급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판결 확정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누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