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1833 판결]
[1]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의미 /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329조, 제347조
[2] 형법 제329조, 제347조
[1]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673) / [2]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공2003상, 1413),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030 판결
피고인
쌍방
변호사 이후성
창원지법 2024. 7. 16. 선고 2022노309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03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는데 피해자가 거래하는 은행 직원들이 의심스럽다.’고 말한 다음 지문 감식을 위해 그 은행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찾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은행에서 찾아온 현금 4,000만 원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면 자신들의 지문인식카메라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현금을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었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걸려있던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현관문 손잡이에 현금이 든 비닐봉지를 걸어둔 지 30초 정도 뒤에 다시 나가보니 현금이 사라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현금 4,000만 원을 넣은 비닐봉지를 걸어둔 상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만으로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있던 현금이 든 비닐봉지를 수거함으로써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해자의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여 가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현금에 대한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와 처분의사, 절도죄에 대한 직권심판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신숙희 노경필(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1833 판결]
[1]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의미 /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329조, 제347조
[2] 형법 제329조, 제347조
[1]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673) / [2]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공2003상, 1413),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030 판결
피고인
쌍방
변호사 이후성
창원지법 2024. 7. 16. 선고 2022노309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03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는데 피해자가 거래하는 은행 직원들이 의심스럽다.’고 말한 다음 지문 감식을 위해 그 은행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찾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은행에서 찾아온 현금 4,000만 원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면 자신들의 지문인식카메라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현금을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었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걸려있던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현관문 손잡이에 현금이 든 비닐봉지를 걸어둔 지 30초 정도 뒤에 다시 나가보니 현금이 사라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현금 4,000만 원을 넣은 비닐봉지를 걸어둔 상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만으로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있던 현금이 든 비닐봉지를 수거함으로써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해자의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여 가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현금에 대한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와 처분의사, 절도죄에 대한 직권심판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신숙희 노경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