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540 판결]
피고인
쌍방
김정은(기소), 김형근(공판)
변호사 김한나 외 1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고합34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의 상황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고, 경찰관은 체포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영장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가) 공소외 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약칭한다)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촬영물 유포’인 경우로 한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이 이 부분 행위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언행은 ‘공소외 2의 시아버지가 공소외 2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신고하고 알리겠다’는 것으로서 시아버지의 강제추행 행위를 비난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객관적인 실현가능성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공소외 2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공갈미수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 항)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2가 이 부분 행위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1억 원을 언급한 것은 한 번에 불과하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2는 계속 카카오톡 대화를 이어나간 점, 피해자 공소외 2와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경제적인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 이들이 실제로 1억 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배신감에서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으로 1억 원을 언급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요와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공소외 2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면서, 이후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성관계 또한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해자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공소외 3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공갈미수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나. 항)
이 부분 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3의 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이 1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요와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 등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가) 공소외 2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 항은 범행 시각, 협박의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을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공소외 3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다. 항)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나. 항은 범행 시각, 협박의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을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등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 등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도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외 2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및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 항)에 범죄의 방법을 일부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이 점에서 이미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 전 공소사실변경 후 공소사실피고인은 2021. 8. 2. 11: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다 죽인다고 했자나 이제 니 아들이야 씨발아, 돈 줘 안할게 한 1억 주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피고인은 2021. 8. 2. 11: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 항*(주1)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다 죽인다고 했자나 이제 니 아들이야 씨발아, 돈 줘 안할게 한 1억 주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항*
3.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체포의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관들이 피의자이던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의 혐의사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 피고인의 권리 등에 관해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이러한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한 체포라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소지하여 이를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체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여기서 체포영장의 제시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애초 사법경찰관 등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피의자를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94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검사의 청구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2021. 8. 4.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 ② 서울강북경찰서 경위가 2021. 8. 5.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같은 날 12:05경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집행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 ③ 경찰관은 위 체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위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체포한 것을 두고 ‘체포영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피의자를 조우한 경우’ 등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체포는 체포영장 사본 미교부의 위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원심은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한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공소외 1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의 알몸 사진, 음부 사진을 전송하면서 ‘손자 학교 어딘지 다 아는데, 영상을 손자한테도 보내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①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의 알몸 사진 등을 전송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부분 피고인의 협박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의 알몸 사진 등을 손자에게도 보내겠다’고 한 것이므로 그 해악의 고지가 촬영물을 이용한 것임도 분명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협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이 공소외 2의 시아버지의 강제추행 사실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피해자 공소외 1도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공갈미수의 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해자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과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인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요 및 공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촬영물을 피해자 공소외 2의 남편인 공소외 3에게 보내주면 어떤 반응일까?’, ‘다 죽인다고 했잖아, 이제 네 아들이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며 자신의 분노를 표현했다. 이에 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촬영물 유포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돈 줘, 안 할게, 한 1억 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공소외 2는 ‘일해서 돈을 주겠다’, ‘지금 OTP카드가 없으니 서울 가서 가진 돈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답장을 보냈다.
②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공소외 2의 알몸 사진 등을 보내면서 여러 차례 돈을 언급하였고, 대화 중간 부분에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대화 후반부에 재차 돈을 언급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3은 피고인에게 ‘아이들에게 촬영물이 전송되면 안 되니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피고인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계속 말하며 촬영물의 삭제를 애원하였다.
③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실제로 1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의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무슨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4. 검사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소외 2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1. 8. 2. 07:55경부터 11:3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명, 여, 37세)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조질거다, 니네 애새끼들한테 간다, 내가 다 죽일거야, ○○(피해자 남편 지칭)한테 영상 보내주면 어떤 반응을 보낼까, 시애비 손가락 짤라버릴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2를 협박하였다.
2) 공소외 3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1. 8. 3. 15:18경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부근에서, 공소외 2의 남편인 피해자 공소외 3(남, 37)에게 공소외 2의 상반신 알몸 사진, 음부 사진과 함께 ‘당신 와이프가 다 보내래요 그래서 보냅니다, 동영상도 있는데 그건 그냥 가지고 있을게요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35경 ‘당신 와이프가 차단해서 연락이 안되는데 동영상 애들 학교에 뿌려버린다고 전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44경부터 18:16경 사이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3을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각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며 각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시각 또는 인접한 시각에 범한 판시 제3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의 범행수단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의 일죄로 봄이 타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위 관련 법률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 부분 각 공소사실 범행이 같은 시각 또는 인접한 시각에 범한 피고인의 판시 제3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의 범행수단에 불과하므로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의 일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 항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후 그것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결국 모두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도 원심 판시 제3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와 위와 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상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의 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인은 2021. 8. 2. 07:55경부터 11:3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다 조질거다, 니네 애새끼들한테 간다, 내가 다 죽일거야, ○○(피해자 남편 지칭)한테 영상 보내주면 어떤 반응을 보낼까, 시애비 손가락 짤라버릴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다 죽인다고 했자나 이제 니 아들이야 씨발아, 돈 줘 안할게 한 1억 주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와 공갈미수죄의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와 내연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 공소외 2의 의사에 반하여 남편인 공소외 3과 시어머니인 공소외 1에게 전송하였고, 공소외 1에게 위 영상을 심지어 어린 손자에게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2와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금전을 지급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공소외 2는 자신의 영상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전송됨으로써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나 공갈의 범행은 결과적으로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3인 모두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각 공갈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공갈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제4의 나., 다.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각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복형(재판장) 배기열 오영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540 판결]
피고인
쌍방
김정은(기소), 김형근(공판)
변호사 김한나 외 1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고합34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의 상황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고, 경찰관은 체포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영장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가) 공소외 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약칭한다)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촬영물 유포’인 경우로 한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이 이 부분 행위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언행은 ‘공소외 2의 시아버지가 공소외 2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신고하고 알리겠다’는 것으로서 시아버지의 강제추행 행위를 비난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객관적인 실현가능성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공소외 2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공갈미수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 항)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2가 이 부분 행위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1억 원을 언급한 것은 한 번에 불과하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2는 계속 카카오톡 대화를 이어나간 점, 피해자 공소외 2와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경제적인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 이들이 실제로 1억 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배신감에서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으로 1억 원을 언급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요와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공소외 2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면서, 이후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성관계 또한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해자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공소외 3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공갈미수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나. 항)
이 부분 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3의 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이 1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요와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 등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가) 공소외 2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 항은 범행 시각, 협박의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을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공소외 3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다. 항)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나. 항은 범행 시각, 협박의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을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등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 등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도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외 2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및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 항)에 범죄의 방법을 일부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이 점에서 이미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 전 공소사실변경 후 공소사실피고인은 2021. 8. 2. 11: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다 죽인다고 했자나 이제 니 아들이야 씨발아, 돈 줘 안할게 한 1억 주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피고인은 2021. 8. 2. 11: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 항*(주1)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다 죽인다고 했자나 이제 니 아들이야 씨발아, 돈 줘 안할게 한 1억 주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항*
3.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체포의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관들이 피의자이던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의 혐의사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 피고인의 권리 등에 관해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이러한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한 체포라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소지하여 이를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체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여기서 체포영장의 제시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애초 사법경찰관 등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피의자를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94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검사의 청구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2021. 8. 4.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 ② 서울강북경찰서 경위가 2021. 8. 5.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같은 날 12:05경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집행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 ③ 경찰관은 위 체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위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체포한 것을 두고 ‘체포영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피의자를 조우한 경우’ 등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체포는 체포영장 사본 미교부의 위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원심은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한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공소외 1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의 알몸 사진, 음부 사진을 전송하면서 ‘손자 학교 어딘지 다 아는데, 영상을 손자한테도 보내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①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의 알몸 사진 등을 전송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부분 피고인의 협박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의 알몸 사진 등을 손자에게도 보내겠다’고 한 것이므로 그 해악의 고지가 촬영물을 이용한 것임도 분명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협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이 공소외 2의 시아버지의 강제추행 사실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피해자 공소외 1도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공갈미수의 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해자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과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인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요 및 공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촬영물을 피해자 공소외 2의 남편인 공소외 3에게 보내주면 어떤 반응일까?’, ‘다 죽인다고 했잖아, 이제 네 아들이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며 자신의 분노를 표현했다. 이에 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촬영물 유포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돈 줘, 안 할게, 한 1억 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공소외 2는 ‘일해서 돈을 주겠다’, ‘지금 OTP카드가 없으니 서울 가서 가진 돈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답장을 보냈다.
②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공소외 2의 알몸 사진 등을 보내면서 여러 차례 돈을 언급하였고, 대화 중간 부분에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대화 후반부에 재차 돈을 언급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3은 피고인에게 ‘아이들에게 촬영물이 전송되면 안 되니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피고인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계속 말하며 촬영물의 삭제를 애원하였다.
③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실제로 1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의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무슨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4. 검사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소외 2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1. 8. 2. 07:55경부터 11:3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명, 여, 37세)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조질거다, 니네 애새끼들한테 간다, 내가 다 죽일거야, ○○(피해자 남편 지칭)한테 영상 보내주면 어떤 반응을 보낼까, 시애비 손가락 짤라버릴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2를 협박하였다.
2) 공소외 3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1. 8. 3. 15:18경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부근에서, 공소외 2의 남편인 피해자 공소외 3(남, 37)에게 공소외 2의 상반신 알몸 사진, 음부 사진과 함께 ‘당신 와이프가 다 보내래요 그래서 보냅니다, 동영상도 있는데 그건 그냥 가지고 있을게요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35경 ‘당신 와이프가 차단해서 연락이 안되는데 동영상 애들 학교에 뿌려버린다고 전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44경부터 18:16경 사이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3을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각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며 각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시각 또는 인접한 시각에 범한 판시 제3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의 범행수단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의 일죄로 봄이 타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위 관련 법률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 부분 각 공소사실 범행이 같은 시각 또는 인접한 시각에 범한 피고인의 판시 제3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의 범행수단에 불과하므로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의 일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 항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후 그것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결국 모두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도 원심 판시 제3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와 위와 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상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의 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인은 2021. 8. 2. 07:55경부터 11:3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다 조질거다, 니네 애새끼들한테 간다, 내가 다 죽일거야, ○○(피해자 남편 지칭)한테 영상 보내주면 어떤 반응을 보낼까, 시애비 손가락 짤라버릴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다 죽인다고 했자나 이제 니 아들이야 씨발아, 돈 줘 안할게 한 1억 주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와 공갈미수죄의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와 내연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 공소외 2의 의사에 반하여 남편인 공소외 3과 시어머니인 공소외 1에게 전송하였고, 공소외 1에게 위 영상을 심지어 어린 손자에게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2와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금전을 지급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공소외 2는 자신의 영상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전송됨으로써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나 공갈의 범행은 결과적으로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3인 모두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각 공갈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공갈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제4의 나., 다.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각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복형(재판장) 배기열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