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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을 때 포상금 지급 거부 가능성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94
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가 단순히 탈세 가능성만 지적하거나 과세 계기만 제공한 경우, 해당 자료가 조세탈루액 산정에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포상금 지급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세무서 #탈세 가능성 #과세 계기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보 자료가 탈세 가능성만 지적하거나 과세 계기만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포상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94 판결은 제보자료가 조세탈루 사실 확인에 비교적 용이하게 활용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포상금 지급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2. 탈세제보로 인해 실제로 세무조사가 이뤄졌어도 포상금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나 과세 계기가 되었더라도,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상당한 기여가 없는 자료였다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94 판결은 탈세제보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실질적 기여가 없는 경우 포상금 지급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탈세제보자료의 수준·구체성은 어디까지 요구되나요?
답변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탈루세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94 판결에서 자료의 구체성 및 탈세액 산정 기여 여부가 지급 판단의 핵심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포함하고 있어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3494 조세심판원의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3.

판 결 선 고

2020. 0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더하여 원고의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1.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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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을 때 포상금 지급 거부 가능성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94
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가 단순히 탈세 가능성만 지적하거나 과세 계기만 제공한 경우, 해당 자료가 조세탈루액 산정에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포상금 지급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세무서 #탈세 가능성 #과세 계기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보 자료가 탈세 가능성만 지적하거나 과세 계기만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포상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94 판결은 제보자료가 조세탈루 사실 확인에 비교적 용이하게 활용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포상금 지급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2. 탈세제보로 인해 실제로 세무조사가 이뤄졌어도 포상금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나 과세 계기가 되었더라도,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상당한 기여가 없는 자료였다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94 판결은 탈세제보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실질적 기여가 없는 경우 포상금 지급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탈세제보자료의 수준·구체성은 어디까지 요구되나요?
답변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탈루세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94 판결에서 자료의 구체성 및 탈세액 산정 기여 여부가 지급 판단의 핵심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포함하고 있어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3494 조세심판원의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3.

판 결 선 고

2020. 0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더하여 원고의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1.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