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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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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포함하고 있어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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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23494 조세심판원의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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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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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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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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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더하여 원고의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1.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