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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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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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은 소취하 간주로 종료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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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안양지원-2014-가단-23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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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0새마을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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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대한민국 2. 00000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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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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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7.29. |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4. 29.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배당절차를 신속하게 종료하기 위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그런데 이 법원이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을 2015. 4. 29. 10:30으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2015. 3. 24.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은 2015. 4. 29.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