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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 1차 변론 불출석시 소취하 간주 효력

안양지원 2014가단23261
판결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받았다면, 실제 출석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종료 후 신청 등을 하더라도 종료 선언이 내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배당이의 #변론기일 불출석 #소취하 간주 #1차 변론 #민사집행법 158조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송에서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답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취하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4-가단-23261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1차 변론기일 불출석 시 소취하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변론기일통지서를 정당하게 받았는데 1차 변론에 불출석했을 때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불출석했다면 소송이 소취하 간주로 종료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4-가단-23261 판결은 원고가 변론기일통지서를 받고도 불출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소송이 소취하 간주로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취하 간주 후에도 이의신청서를 내면 소송이 살아나나요?
답변
소취하 간주로 이미 소송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서 제출 등으로 소송이 다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4-가단-23261 판결은 소송 종료 후 원고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고 전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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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은 소취하 간주로 종료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양지원-2014-가단-23261

원 고

0000새마을금고

피 고

1. 대한민국

2. 00000공단

변 론 종 결

2015.07.15.

판 결 선 고

2015.07.29.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4. 29.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배당절차를 신속하게 종료하기 위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그런데 이 법원이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을 2015. 4. 29. 10:30으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2015. 3. 24.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은 2015. 4. 29.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29. 선고 안양지원 2014가단23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