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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소득세 중복 부과 가능성 및 상증세법 제2조 해석

대법원 2020두43739
판결 요약
증여세소득세가 모두 부과되는 경우,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복 과세 배제 특별 규정은 아니다라고 판시함. 동일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 부과가 가능하다는 취지임.
#증여세 #소득세 #중복 과세 #상속증여세법 #제2조
질의 응답
1. 증여세와 소득세는 동일 소득에 모두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세 부과 시 소득세가 같이 부과되어도 중복 과세를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아니므로 양 세목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739 판결은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증여세·소득세 중복적용을 금지하는 특별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중복 부과는 가능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은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중복 부과를 배제하는 법조문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739 판결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규정중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0두43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9.

판 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대법원 2020두43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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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소득세 중복 부과 가능성 및 상증세법 제2조 해석

대법원 2020두43739
판결 요약
증여세소득세가 모두 부과되는 경우,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복 과세 배제 특별 규정은 아니다라고 판시함. 동일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 부과가 가능하다는 취지임.
#증여세 #소득세 #중복 과세 #상속증여세법 #제2조
질의 응답
1. 증여세와 소득세는 동일 소득에 모두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세 부과 시 소득세가 같이 부과되어도 중복 과세를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아니므로 양 세목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739 판결은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증여세·소득세 중복적용을 금지하는 특별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중복 부과는 가능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은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중복 부과를 배제하는 법조문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739 판결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규정중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0두43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9.

판 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대법원 2020두43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