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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들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그 공급을 시작하는 날, 분양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속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113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외 7 |
|
피 고 |
BBBB세무서장외 2 |
|
변 론 종 결 |
2021. 01. 19. |
|
판 결 선 고 |
2021. 02. 0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소재지 기재 각 토지들을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인한 각 귀속년도의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직전연도의 수입이 같은 표 기재와 같이 발생하였다는 이유(3,600만 원 미만)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
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OO지방국세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의 분양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연도에 원고들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 사건 각 사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감면업종으로 정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분양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를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 과세기간 직전 사업연도에 이 사건 각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수목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였고 그 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주택을 분양한 시점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에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택의 건설 활동을 직접 수행하였고, 일부 공사를 도급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영위한 이 사건 각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사목의 건설업에 해당하고, 같은 규정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르면, 소득금액의 추계결 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
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
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나)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주택들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그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원고들이 건축한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한 시점[원고 SSS의 경우 2014년, 원고 HHH의 경우 2015년, 원고 AAA, JJJ, TTT, YYY, DDD의 경우 2016년, 원고 CCC의 경우 2014년(OO시 OOO읍 O리 113-4 지상 주택)과 2016년(OO시 OOO읍 O리 109-10 등 지상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로 신설)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판매행위인 분양을 개시하거나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또는 건물의 착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주택들을 완공하여 분양하기 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현금판매 등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택 분양계약의 경우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인한 주택이 완공되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시기에 각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호의 규정형식, 체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고, 직전 과세기간에 이어 해당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한 사업자로서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으며,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제2호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을 신규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직전 과세연도에 3,600만 원 미만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한 각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피고가 기준경비율에 따라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비영업대금이익 신고누락분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부분에 관하여도 취소를 구하나,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되,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사업으로 건축된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원고들이 아닌 다른 건설사업자가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원고들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이 사건 각 사업의 공사를 수행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 AAA, TTT, DDD이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원고들이 총괄적인 책임 하에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 1회적인 건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원고들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사활동을 하는 건축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공사대금, 노무자들의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원고 신연순, 유동현, 최은희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도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사대금을 다른 업체에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공사를 총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금액이나 노무비 지급액수도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속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2.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1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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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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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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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113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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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외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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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세무서장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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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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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2. 0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소재지 기재 각 토지들을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인한 각 귀속년도의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직전연도의 수입이 같은 표 기재와 같이 발생하였다는 이유(3,600만 원 미만)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
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OO지방국세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의 분양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연도에 원고들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 사건 각 사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감면업종으로 정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분양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를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 과세기간 직전 사업연도에 이 사건 각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수목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였고 그 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주택을 분양한 시점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에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택의 건설 활동을 직접 수행하였고, 일부 공사를 도급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영위한 이 사건 각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사목의 건설업에 해당하고, 같은 규정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르면, 소득금액의 추계결 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
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
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나)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주택들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그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원고들이 건축한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한 시점[원고 SSS의 경우 2014년, 원고 HHH의 경우 2015년, 원고 AAA, JJJ, TTT, YYY, DDD의 경우 2016년, 원고 CCC의 경우 2014년(OO시 OOO읍 O리 113-4 지상 주택)과 2016년(OO시 OOO읍 O리 109-10 등 지상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로 신설)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판매행위인 분양을 개시하거나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또는 건물의 착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주택들을 완공하여 분양하기 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현금판매 등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택 분양계약의 경우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인한 주택이 완공되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시기에 각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호의 규정형식, 체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고, 직전 과세기간에 이어 해당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한 사업자로서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으며,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제2호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을 신규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직전 과세연도에 3,600만 원 미만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한 각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피고가 기준경비율에 따라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비영업대금이익 신고누락분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부분에 관하여도 취소를 구하나,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되,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사업으로 건축된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원고들이 아닌 다른 건설사업자가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원고들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이 사건 각 사업의 공사를 수행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 AAA, TTT, DDD이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원고들이 총괄적인 책임 하에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 1회적인 건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원고들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사활동을 하는 건축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공사대금, 노무자들의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원고 신연순, 유동현, 최은희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도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사대금을 다른 업체에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공사를 총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금액이나 노무비 지급액수도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속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2.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1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