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작 및 수익자의 악의도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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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32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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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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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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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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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2. |
주 문
1. 피고와 최AA 사이에 ○○시 ●●읍 ◎◎리 308-4 전 410㎡ 중 1/4 지분에 관하여2017. 8.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AA에게 ○○시 ●●읍 ◎◎리 308-4 전 410㎡ 중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7. 8. 25. 접수 제657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최AA은 2020. 7. 9.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196,332,95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최AA은 2017. 8. 17. 형수인 피고에게 ○○시 ●●읍 ◎◎리 308-4 전 4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지분 1/4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7. 8. 25.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7. 8. 25. 접수 제65750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최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최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최AA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세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최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최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증여할 무렵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최AA과 그 형제들이 부친 최C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었는데, 최CC의 채권자인 최DD공사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7. 7. 2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최AA의 형 최DD이 최DD공사의 채권액 및 경매비용 15,774,090원을 전액 변제하여 경매가 취하되었다. 이를 이유로 최DD은 형제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상속지분을 증여받아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최DD은 최DD공사의 채권액과 경매비용 15,774,090원을 변제해 주고 과세표준액 51,742,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는바 거래조건이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와 최AA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최AA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 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최AA의 지분 1/4에관하여 최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32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작 및 수익자의 악의도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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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32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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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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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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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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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2. |
주 문
1. 피고와 최AA 사이에 ○○시 ●●읍 ◎◎리 308-4 전 410㎡ 중 1/4 지분에 관하여2017. 8.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AA에게 ○○시 ●●읍 ◎◎리 308-4 전 410㎡ 중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7. 8. 25. 접수 제657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최AA은 2020. 7. 9.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196,332,95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최AA은 2017. 8. 17. 형수인 피고에게 ○○시 ●●읍 ◎◎리 308-4 전 4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지분 1/4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7. 8. 25.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7. 8. 25. 접수 제65750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최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최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최AA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세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최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최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증여할 무렵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최AA과 그 형제들이 부친 최C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었는데, 최CC의 채권자인 최DD공사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7. 7. 2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최AA의 형 최DD이 최DD공사의 채권액 및 경매비용 15,774,090원을 전액 변제하여 경매가 취하되었다. 이를 이유로 최DD은 형제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상속지분을 증여받아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최DD은 최DD공사의 채권액과 경매비용 15,774,090원을 변제해 주고 과세표준액 51,742,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는바 거래조건이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와 최AA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최AA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 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최AA의 지분 1/4에관하여 최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32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