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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가등기 말소 대상 성립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26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부동산 가등기는 완결권 미행사 시 말소가 가능합니다. 본건은 무변론판결로 진행되어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무효가 되지 않나요?
답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셔야 하며, 그 이후에는 완결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262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약정이 없을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사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262 판결은 사건에서 10년 행사기간 도과 후 가등기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주장을 진실로 보고 인용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26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26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2.22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 2009.1.15.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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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가등기 말소 대상 성립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26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부동산 가등기는 완결권 미행사 시 말소가 가능합니다. 본건은 무변론판결로 진행되어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무효가 되지 않나요?
답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셔야 하며, 그 이후에는 완결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262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약정이 없을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사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262 판결은 사건에서 10년 행사기간 도과 후 가등기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주장을 진실로 보고 인용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26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26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2.22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 2009.1.15.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