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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부 매매 요건 및 양도시기 판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5479
판결 요약
잔금 지급 지연만으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가 되지 않으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이 계약 당시에 1년 이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양도시기는 잔금 지급일로 보며, 별도의 관행적 소액이 아닌 한 대금 청산 전에는 양도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 #토지매매 #잔금지급일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잔금 지급이 늦어졌을 때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나요?
답변
잔금 지급이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지연된 경우라도, 계약 당시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이 1년 이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479 판결은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이 계약 당시 명확히 1년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 양도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계약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양도시기로 봅니다. 다만, 미지급 금액이 극히 소액이나 관행적인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479 판결은 잔금 지급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하며, 미지급 잔금이 전체 대금에서 소액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잔금만 남은 경우 양도시기를 앞당길 수 있나요?
답변
잔금이 전체 매매대금의 미미한 부분이거나 관행상 지급 시기가 불분명한 정도가 아니라면 잔금 지급 전에는 양도시기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479 판결은 가장 마지막 잔금이 전체 대금의 비중이 작지 않으면 잔금 지급일까지 대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 등기일, 인도일과 양도시기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계약 당시 잔금 지급기일이 1년 이상이어야 장기할부 매매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479 판결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 시 소유권이전등기일 등 기준일로부터 잔금 기일까지 1년 이상임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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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의 경우 단지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었거나 구체적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최종 할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 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479 ⁠(2014.12.03)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258 ⁠(2011.12.15)

변 론 종 결

2014.11.20.

판 결 선 고

2014.11.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4,128,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O 원고는 1983. 4. 28. ○○시 ○○구 ○○동 359-2 전 1,835㎡ 및 같은 동 378-2 전 46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O 원고는 1999. 12. 10. ○○ △△구역 도시개발사업(민영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a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68,25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

O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ᅀ 계약체결시 계약금146.000.000원, ᅀ 2000. 4. 10. 중도금 1,402,250,000원, ᅀ 사업승인 후 15일 내'에 잔금 2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O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1999. 12. 10. 계약금146.000. 000원, ᅀ 그로부터 4개월 후인 2000. 4. 11. 중도금 1,402,250,000원, ᅀ 그로부터 약 6년 8개월 후인 2006. 12. 22. 잔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2]

O 원고는 위와 같이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2006. 12. 22.로부터 약 4년 후인 2010. 1. 5.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833,20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 그 후 원고가 2010. 5.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중도금 지급일인 2000. 4. 11.이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기납부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O 피고는 2010. 8.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 지급일인 2006. 12. 22.이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 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총 결정세액 407,961.468원에서 기납부세액323,833,203원을 공제한 나머지 84,128,260원을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계약금 지급일인 1999. 12. 10.이다. 가사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이 사건 토지의 양도 시기는 매도대금의 98.72%를 지급받은 날로서 중도금 지급일인 2000. 4. 11.이다. 따라 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 지급일인 2006. 12. 22.로 보아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의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 ·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인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의 경우 그 계약 당시에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이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매매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지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거나 구체적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최종 할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 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원고가 1999. 12.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을,2000. 4. 11. 중도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잔금 2,000만 원을 '사업승인 후 15일 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이나 사용수익일은 정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회사가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확정할 수 없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9. 12. 16.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00. 4. 27. bb건설 주식회사에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고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548,25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로써 소외 회사가 늦어도 2000. 4. 27.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개시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구역에 관하여 도시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2006. 12. 22. 원고에게 잔금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이나 사용 수익일이 정해지지 않은 점, 소외 회사가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확정할 수 없었던 점,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2000. 4. 27.로 보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인 잔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가 계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유권이 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잔금의 지급기일까 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할 수 없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잔금이 실제로 지급된 때까지의 기간이 결과적으로 1년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문언과 취 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바,원고가 2000. 4. 11.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이 1,548,250,000원으로서 총 매매대금의 98.72%에 이르지만, 잔금을 남겨 둔 경위나 미지급된 잔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잔금 2,000만 원은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잔금이 모두 지급된 날인 2006. 12. 22.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