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쌀소득 직불제 농지 직접 경작 여부로 양도소득세 취소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696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경작 여부 심사가 있었고, 농지의 실제 경작이 확인됨에 따라 소유자의 직접 경작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해당 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됨. 위탁경영에 대한 주장도 별다른 증빙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농지 양도소득세 #직불제 #직접 경작 #실제 경작 #지방자치단체 심사
질의 응답
1.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농지에서 실제 경작 사실만 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경작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96 판결은 실제 경작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확인되고 별도의 위탁경영 증빙이 없는 경우,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2.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했다면 세금 감면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제 위탁경영을 했다면 직접 경작 사실로 인정받기 어렵고,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경영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다면 감면이 인정될 여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96 판결에서 위탁경영 주장에 타당한 자료가 없으므로, 소유자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심사에서 실제 경작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경작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96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 및 실제 경작 확인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대토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를 심사하였을 때에도 실제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유자의 직접 경작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96 ⁠(2014.12.12)

원고, 피항소인

유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45 ⁠(2013. 12. 6)

변 론 종 결

2014. 10. 31.

판 결 선 고

2014.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4행 ⁠“보이는 점” 다음에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안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위탁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