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2335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1. 11. |
|
판 결 선 고 |
2020. 1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종합소득세 746,165,770원, 2013년도 종합소득세 703,502,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누출된 사외유출은, CCCC가 2012. 11. 2.부터 2012. 12. 26.까지 2개월 동안 TTT 명의 계좌로 30회에 걸쳐 3,340,549,536원 상당을 입금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제대로 기장하지 않은 때에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가수금 등의 기장을 할 때 비로소 사외유출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등의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이사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TTT 명의 계좌로 실제 자산이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위 유출행위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로 CCCC에 대한 배임, 횡령 등의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을 넘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선급금과 회수된 외상매출금을 가수금으로 기장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제1심법원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의 위 주장을 ‘귀속이 분명하다’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 것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 또한 원고는 “TTT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망 JJJ가 HHHH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그 귀속자가 위 망인임이 명백하므로, 실질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동시에 원고는 “망인이 위 돈을 변제하기를 기다렸다”라고 하여 위와 같은 입금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도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위 입금행위의 실행자가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받았다거나 위 입금행위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5행부터 제18면 제3항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그런데 ① 세무공무원이 조사기간 동안 원고 또는 주식회사 CCCC코리아(이하 ‘CCCC’라 한다)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원고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② CCCC와 HHHH 주식회사(이하 ‘HHHH’라 한다)가 이 사건 조사대상연도에 해당하는 2014. 2. 27.부터 2014. 7. 23.까지 4회에 걸쳐 발급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3,324,858,263원에 관하여, 공급받은 HHHH는 그 대금을 선급금에서 상계한 반면, 공급한 CCCC는 이를 외상매출금으로 기장한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HHHH가 상계한 선급금을 CCCC가 선수금으로 처리하였는지 등에 관한 단순 확인의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이에 세무공무원이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에게 위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위 선급금 지급 시점에 해당하는 관련 회계장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위 세무사가 임의로 이를 제출하였으며, 위와 같은 제출행위가 손쉽게 응답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세무공무원이 위와 같이 요청 또는 확인 과정에서 원고 또는 CCCC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이 사건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9면 제5, 6, 7행의 “처분사유를 ‘2013. 1. 31.자 및 2013. 2. 5.자 외상매출금 합계 440,000,000원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외상매출금 합계 50,716,478원의 기장을 누락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변경하여”를 “처분사유를 ‘2013. 1. 31.자 및 2013. 2. 5.자 각 회수한 외상매출금 합계 490,716,478원 중, 440,000,000원은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50,716,478원은 기장을 누락하여 각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변경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0면 제17, 18행의 “2013. 1. 31. 외상매출금 200,000,000원 및 2013. 2. 5. 외상매출금 240,000,000원”을 “2013. 1. 31. 회수한 외상매출금 200,000,000원 및 2013. 2. 5. 회수한 외상매출금 24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3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2335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1. 11. |
|
판 결 선 고 |
2020. 1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종합소득세 746,165,770원, 2013년도 종합소득세 703,502,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누출된 사외유출은, CCCC가 2012. 11. 2.부터 2012. 12. 26.까지 2개월 동안 TTT 명의 계좌로 30회에 걸쳐 3,340,549,536원 상당을 입금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제대로 기장하지 않은 때에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가수금 등의 기장을 할 때 비로소 사외유출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등의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이사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TTT 명의 계좌로 실제 자산이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위 유출행위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로 CCCC에 대한 배임, 횡령 등의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을 넘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선급금과 회수된 외상매출금을 가수금으로 기장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제1심법원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의 위 주장을 ‘귀속이 분명하다’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 것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 또한 원고는 “TTT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망 JJJ가 HHHH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그 귀속자가 위 망인임이 명백하므로, 실질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동시에 원고는 “망인이 위 돈을 변제하기를 기다렸다”라고 하여 위와 같은 입금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도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위 입금행위의 실행자가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받았다거나 위 입금행위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5행부터 제18면 제3항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그런데 ① 세무공무원이 조사기간 동안 원고 또는 주식회사 CCCC코리아(이하 ‘CCCC’라 한다)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원고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② CCCC와 HHHH 주식회사(이하 ‘HHHH’라 한다)가 이 사건 조사대상연도에 해당하는 2014. 2. 27.부터 2014. 7. 23.까지 4회에 걸쳐 발급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3,324,858,263원에 관하여, 공급받은 HHHH는 그 대금을 선급금에서 상계한 반면, 공급한 CCCC는 이를 외상매출금으로 기장한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HHHH가 상계한 선급금을 CCCC가 선수금으로 처리하였는지 등에 관한 단순 확인의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이에 세무공무원이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에게 위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위 선급금 지급 시점에 해당하는 관련 회계장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위 세무사가 임의로 이를 제출하였으며, 위와 같은 제출행위가 손쉽게 응답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세무공무원이 위와 같이 요청 또는 확인 과정에서 원고 또는 CCCC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이 사건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9면 제5, 6, 7행의 “처분사유를 ‘2013. 1. 31.자 및 2013. 2. 5.자 외상매출금 합계 440,000,000원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외상매출금 합계 50,716,478원의 기장을 누락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변경하여”를 “처분사유를 ‘2013. 1. 31.자 및 2013. 2. 5.자 각 회수한 외상매출금 합계 490,716,478원 중, 440,000,000원은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50,716,478원은 기장을 누락하여 각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변경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0면 제17, 18행의 “2013. 1. 31. 외상매출금 200,000,000원 및 2013. 2. 5. 외상매출금 240,000,000원”을 “2013. 1. 31. 회수한 외상매출금 200,000,000원 및 2013. 2. 5. 회수한 외상매출금 24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3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