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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소프트웨어 매입가격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대법원 2020두45643
판결 요약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고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고가매입 #소프트웨어거래 #부당행위계산 #적정가격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서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는데, 해당 매입 사실을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매입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상 매입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5643 사건은 실제 매입경위가 없거나 허위 매입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법함을 판시했습니다.
2. 특수관계인과의 매매에서 고가로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면, 세무당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5643 판례는 특수관계인에게서 소프트웨어를 고가 매입한 경우, 관련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5643 사건은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간 경과 후 제출 시 상고 기각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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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설령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또한 원고 박○○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0. 9. 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대법원 2020두45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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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서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는데, 해당 매입 사실을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매입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상 매입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5643 사건은 실제 매입경위가 없거나 허위 매입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법함을 판시했습니다.
2. 특수관계인과의 매매에서 고가로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면, 세무당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5643 판례는 특수관계인에게서 소프트웨어를 고가 매입한 경우, 관련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5643 사건은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간 경과 후 제출 시 상고 기각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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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또한 원고 박○○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0. 9. 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대법원 2020두45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