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설령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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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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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또한 원고 박○○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0. 9. 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설령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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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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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또한 원고 박○○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0. 9. 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