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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토지매수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지료 부증액 특약의 효력

2022나12073
판결 요약
토지보상법 제72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한 토지사용이 있어야 하며, 민법상 지상권 설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료 부증액 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아도 지상권 설정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토지보상법 #매수청구권 #지상권 #지료 #부증액특약
질의 응답
1. 토지보상법상 토지매수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해 공익사업자가 3년 이상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만 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2나12073 판결은 민법상 지상권 설정에 따르는 토지 사용은 토지보상법의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상권 설정계약이 민법상 계약이라면 토지보상법 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민법상 지상권 설정계약에 기초한 토지 사용은 토지보상법상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2나12073 판결은 민법상 지상권계약을 통해 토지를 사용하면, 토지보상법 제72조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지상권 설정계약서에 지료 부증액 특약이 있는데, 등기부에 그 내용이 없으면 효력이 없나요?
답변
지료 부증액 특약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지상권 설정계약에 포함되었다면 신규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2나12073 판결에서 등기부 미등재 특약도 지상권 설정계약의 내용이면 원고(신규 소유자)에게 대항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부증액 특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상권 설정과 동시에 체결된 지료 부증액 특약은 토지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당사자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계속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2나12073 판결은 지상권자는 물권자로서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에게도 특약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5. 지상권자에게 추가 지료나 토지매수의무가 발생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상권 계약 범위나 목적에서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추가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부정되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2나12073 판결은 토지 사용 범위 일탈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토지매수청구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7. 17. 선고 2022나120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교훈)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가단101863 판결

【변론종결】

2024. 5. 29.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2.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35,843,000원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42,509,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6,952,720원 및 2024. 12.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 소멸시까지 매년 6,952,7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표 안 ⁠“제2조 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2조 ② 이 지료에는 케이블헤드 및 철탑부지에 대한 지료 금 오천구백삼십일만오천(59,315,000)원과 송전선하부지 ⁠(지번 4 생략) 360㎡에 대한 지료 금 팔십구만칠천(89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상권 설정 범위는 케이블헤드 및 철탑부지로 한다. 』
○ 4쪽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지상권설정등기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2조 제2호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토지보상법 제72조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대상 토지를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3년 이상 사용하거나 그러한 토지 사용으로 인하여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수용청구권(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청구)을 부여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조, 제3조에 의하면 위 법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한편 토지 등 소유자의 사용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민법상의 사용대차와 토지보상법상의 협의에 의한 토지사용은 그 요건, 절차 및 법률효과가 상이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전자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토지보상 협의에 의한 토지사용이라고 보아 위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2410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는 민법상 물권계약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토지보상 협의에 의한 토지사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토지보상법 제72조 적용을 전제로 하는 토지매수청구권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의 목적물은 철탑에 한정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거대한 케이블헤드와 지중화시설을 설치하였고, 케이블헤드와 지중화시설은 철탑과 구분되는 구조물이므로, 피고는 당초 지상권설정계약의 사용목적과 범위를 일탈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의 지상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케이블헤드와 지중화시설의 사용 목적에 상응하는 지료를 새로이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서의 내용에는 케이블헤드가 목적물로 명시되어 있고(이에 대하여 원고가 변조가능성 주장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호증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케이블헤드와 지중화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의 목적 및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지상권 소멸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부기해 둔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4쪽 아래에서 4행부터 8쪽 7행까지의 부분) 중 일부를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쪽 3행부터 7행까지의 부분(“따라서”부터 ⁠“주장한다.”까지의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 이후 토지 형질변경을 하여 나대지 상태에서 케이블헤드, 지중화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기존 지료는 이러한 토지 형질변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액되는 지료액에는 형질변경도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3. 11. 30. 이전까지의 지료로 42,509,240원, ② 2023. 12. 1.부터 2024. 11. 5.까지의 지료로 6,952,720원, ③ 그 이후 장래 지료로 이 사건 지상권의 소멸시까지 매년 6,952,7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
○ 5쪽 아래에서 2행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아래에서 1행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친다.
○ 6쪽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잡종지로 보아 2006. 11. 6.부터 2023. 11. 30.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지료) 평가액을 59,733,072원(양산시 ⁠(지번 생략) 토지를 포함할 경우 76,118,460원)으로 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
○ 6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이 법원에서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평가액을 90,359,240원으로 보더라도, 그 지료액수가 피고가 일시로 지급한 사용료 60,212,000원에 비하여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8쪽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즉 이 사건 부증액 특약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위 특약이 존재하는지 의문이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특약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채권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데, 이후 원고가 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위 부증액 특약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지료 부증액 특약은 등기부상 등기가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다는 취지인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상권 설정에 있어 지료 지급은 필수 요소가 아니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에 의하여 지료액에 관한 약정은 등기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며, 등기부상 지료액수가 명확히 특정되어 기재되었다면 현저한 사정변경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상권설정계약 당사자들은 지료액 약정을 통해 그 지료액수에 구속되고, 특히 이 사건처럼 토지 위 지상물의 존속기간과 같이 오랜 기간 내지 영구의 기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지료를 일시에 지급한 경우라면 더욱 그 당사자들 사이에 지료액수에 대한 구속 의사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 지료 부증액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에 관한 등기선례 제5-401호는 지상권설정계약 당사자들이 지료 부증액 특약 내용을 등기부상 기재를 신청하였을 때 그 등기를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일 뿐 지료 부증액 특약사항이 반드시 등기되어야 한다거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닌 점, △ 지상권자는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가진 자로서 임대차에 기한 임차인과 달리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항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설정계약과 동시에 지료 부증액 특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특약은 지상권설정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변경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도 지료 부증액 특약 항변이 가능하고,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지료 부증액 특약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 특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료 부증액 특약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그 기재내용이 없다고 하여 그것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료 부증액 특약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자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지료 부증액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특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역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각 청구들의 청구취지를 변경함으로서 판단대상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영현(재판장) 유정우 김덕교

출처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4. 07. 17. 선고 2022나120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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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토지매수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지료 부증액 특약의 효력

2022나12073
판결 요약
토지보상법 제72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한 토지사용이 있어야 하며, 민법상 지상권 설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료 부증액 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아도 지상권 설정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토지보상법 #매수청구권 #지상권 #지료 #부증액특약
질의 응답
1. 토지보상법상 토지매수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해 공익사업자가 3년 이상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만 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2나12073 판결은 민법상 지상권 설정에 따르는 토지 사용은 토지보상법의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상권 설정계약이 민법상 계약이라면 토지보상법 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민법상 지상권 설정계약에 기초한 토지 사용은 토지보상법상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2나12073 판결은 민법상 지상권계약을 통해 토지를 사용하면, 토지보상법 제72조에 근거한 권리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지상권 설정계약서에 지료 부증액 특약이 있는데, 등기부에 그 내용이 없으면 효력이 없나요?
답변
지료 부증액 특약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지상권 설정계약에 포함되었다면 신규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2나12073 판결에서 등기부 미등재 특약도 지상권 설정계약의 내용이면 원고(신규 소유자)에게 대항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부증액 특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상권 설정과 동시에 체결된 지료 부증액 특약은 토지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당사자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계속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2나12073 판결은 지상권자는 물권자로서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에게도 특약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5. 지상권자에게 추가 지료나 토지매수의무가 발생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상권 계약 범위나 목적에서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추가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부정되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2나12073 판결은 토지 사용 범위 일탈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토지매수청구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7. 17. 선고 2022나120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교훈)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가단101863 판결

【변론종결】

2024. 5. 29.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2.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35,843,000원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42,509,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6,952,720원 및 2024. 12.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 소멸시까지 매년 6,952,7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표 안 ⁠“제2조 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2조 ② 이 지료에는 케이블헤드 및 철탑부지에 대한 지료 금 오천구백삼십일만오천(59,315,000)원과 송전선하부지 ⁠(지번 4 생략) 360㎡에 대한 지료 금 팔십구만칠천(89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상권 설정 범위는 케이블헤드 및 철탑부지로 한다. 』
○ 4쪽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지상권설정등기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2조 제2호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토지보상법 제72조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대상 토지를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3년 이상 사용하거나 그러한 토지 사용으로 인하여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수용청구권(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청구)을 부여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조, 제3조에 의하면 위 법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한편 토지 등 소유자의 사용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민법상의 사용대차와 토지보상법상의 협의에 의한 토지사용은 그 요건, 절차 및 법률효과가 상이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전자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토지보상 협의에 의한 토지사용이라고 보아 위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2410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는 민법상 물권계약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토지보상 협의에 의한 토지사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토지보상법 제72조 적용을 전제로 하는 토지매수청구권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의 목적물은 철탑에 한정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거대한 케이블헤드와 지중화시설을 설치하였고, 케이블헤드와 지중화시설은 철탑과 구분되는 구조물이므로, 피고는 당초 지상권설정계약의 사용목적과 범위를 일탈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의 지상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케이블헤드와 지중화시설의 사용 목적에 상응하는 지료를 새로이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서의 내용에는 케이블헤드가 목적물로 명시되어 있고(이에 대하여 원고가 변조가능성 주장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호증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케이블헤드와 지중화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의 목적 및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지상권 소멸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부기해 둔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4쪽 아래에서 4행부터 8쪽 7행까지의 부분) 중 일부를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쪽 3행부터 7행까지의 부분(“따라서”부터 ⁠“주장한다.”까지의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 이후 토지 형질변경을 하여 나대지 상태에서 케이블헤드, 지중화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기존 지료는 이러한 토지 형질변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액되는 지료액에는 형질변경도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3. 11. 30. 이전까지의 지료로 42,509,240원, ② 2023. 12. 1.부터 2024. 11. 5.까지의 지료로 6,952,720원, ③ 그 이후 장래 지료로 이 사건 지상권의 소멸시까지 매년 6,952,7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
○ 5쪽 아래에서 2행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아래에서 1행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친다.
○ 6쪽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잡종지로 보아 2006. 11. 6.부터 2023. 11. 30.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지료) 평가액을 59,733,072원(양산시 ⁠(지번 생략) 토지를 포함할 경우 76,118,460원)으로 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
○ 6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이 법원에서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평가액을 90,359,240원으로 보더라도, 그 지료액수가 피고가 일시로 지급한 사용료 60,212,000원에 비하여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8쪽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즉 이 사건 부증액 특약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위 특약이 존재하는지 의문이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특약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채권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데, 이후 원고가 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위 부증액 특약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지료 부증액 특약은 등기부상 등기가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다는 취지인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상권 설정에 있어 지료 지급은 필수 요소가 아니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에 의하여 지료액에 관한 약정은 등기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며, 등기부상 지료액수가 명확히 특정되어 기재되었다면 현저한 사정변경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상권설정계약 당사자들은 지료액 약정을 통해 그 지료액수에 구속되고, 특히 이 사건처럼 토지 위 지상물의 존속기간과 같이 오랜 기간 내지 영구의 기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지료를 일시에 지급한 경우라면 더욱 그 당사자들 사이에 지료액수에 대한 구속 의사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 지료 부증액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에 관한 등기선례 제5-401호는 지상권설정계약 당사자들이 지료 부증액 특약 내용을 등기부상 기재를 신청하였을 때 그 등기를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일 뿐 지료 부증액 특약사항이 반드시 등기되어야 한다거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닌 점, △ 지상권자는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가진 자로서 임대차에 기한 임차인과 달리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항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설정계약과 동시에 지료 부증액 특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특약은 지상권설정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변경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도 지료 부증액 특약 항변이 가능하고,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지료 부증액 특약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 특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료 부증액 특약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그 기재내용이 없다고 하여 그것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료 부증액 특약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자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지료 부증액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특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역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각 청구들의 청구취지를 변경함으로서 판단대상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영현(재판장) 유정우 김덕교

출처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4. 07. 17. 선고 2022나120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