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은 10년 이상 음식점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건물 양도당시 지상 1층 부분은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으나 실제 용도변경 공사 등 주택으로의 성질이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 부분은 비과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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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07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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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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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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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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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주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1층에 대해서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되었고, 나머지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용도변경 없이 계속해서 그 용도가 주택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에 따라 나머지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 어떤 건물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건물의 구조나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건물이 실제로 공장, 원재료 또는 제품보관창고, 사무실(숙직실) 등의 용도로 장기간 사용되었고 그 기간 동안 해당 건물에 거주자로 등재된 자도 없는 등의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어 온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178판결의 취지 참조).
○ 한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위 가.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2,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원고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1975. 12. 24.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2004. 5. 31.까지 약 29년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2004. 4. 28. 이 사건 건물 중 1층101.16㎡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2004. 6.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은 그 무렵부터 10년 이상 음식업을영위하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되어서 줄곧 음식점으로 사용되어 온바, 주거의 연속성은단절되었고, 이 사건 건물이 단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더욱이 이 사건 건물은,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주방, 싱크대 시설 등에 대하여 음식점에 맞도록 내부 공사가 이루어졌고, 방 내부에 고기를 구울 수 있도록 불판이 설치된 식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공사 등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거의 연속성이 단절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음식점 영업을 위해 어느 정도 변경과 설비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언제든지 원고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기능이나 거주 여부 등과 같은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서의 성질을 회복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① 갑 제12호증의 9, 11의 각 영상에 의하면 오히려 음식점 영업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조명이나 환풍시설 등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음식점 영업을 위해 변경되었던 부분이 원상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BBBB대학교 측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당장 사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의 질문에 “주거용으로 당장 사용할 수 없었고, 음식점이었다”고 회신한 점(을 제7호증), ③ 이 사건 건물은 본래 1층에만 주방이 있고, 지하 1층 및 지상 2층에는 주방이 없었는데,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다시 용도변경할 당시 종전의 ‘주방’ 부분이 ‘방’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건물에는 주방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어 독립하여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서의 성질을 회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종료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에 원고나 제3자가 실제로 거주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중개한 당심 증인 CCC은 ‘BBBB대학교 측에서는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동창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원고 역시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매수인인 BBBB대학교 측에서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고 양수하는 것이 아니며, 동창회관 신축을 위해 곧바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양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나아가 거주자의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주된 목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양도 직전에 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원고의 위 가.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층(거실, 주방, 방 2개, 화장실), 지상 2층(거실, 방 3개,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 있는바, 그 구조상 각 층이 독립하여 주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일체로서 주거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지상 1층과 분리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이 각기 독립된 주거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된 목적 내지 용도, 실제 사용 현황, 이 사건 건물의 임대가 종료되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은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없이 비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이후에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만을 음식점으로 사용하였고, 지하 1층 및 지상 2층은 주거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은 10년 이상 음식점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건물 양도당시 지상 1층 부분은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으나 실제 용도변경 공사 등 주택으로의 성질이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 부분은 비과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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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07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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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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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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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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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주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1층에 대해서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되었고, 나머지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용도변경 없이 계속해서 그 용도가 주택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에 따라 나머지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 어떤 건물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건물의 구조나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건물이 실제로 공장, 원재료 또는 제품보관창고, 사무실(숙직실) 등의 용도로 장기간 사용되었고 그 기간 동안 해당 건물에 거주자로 등재된 자도 없는 등의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어 온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178판결의 취지 참조).
○ 한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위 가.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2,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원고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1975. 12. 24.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2004. 5. 31.까지 약 29년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2004. 4. 28. 이 사건 건물 중 1층101.16㎡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2004. 6.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은 그 무렵부터 10년 이상 음식업을영위하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되어서 줄곧 음식점으로 사용되어 온바, 주거의 연속성은단절되었고, 이 사건 건물이 단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더욱이 이 사건 건물은,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주방, 싱크대 시설 등에 대하여 음식점에 맞도록 내부 공사가 이루어졌고, 방 내부에 고기를 구울 수 있도록 불판이 설치된 식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공사 등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거의 연속성이 단절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음식점 영업을 위해 어느 정도 변경과 설비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언제든지 원고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기능이나 거주 여부 등과 같은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서의 성질을 회복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① 갑 제12호증의 9, 11의 각 영상에 의하면 오히려 음식점 영업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조명이나 환풍시설 등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음식점 영업을 위해 변경되었던 부분이 원상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BBBB대학교 측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당장 사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의 질문에 “주거용으로 당장 사용할 수 없었고, 음식점이었다”고 회신한 점(을 제7호증), ③ 이 사건 건물은 본래 1층에만 주방이 있고, 지하 1층 및 지상 2층에는 주방이 없었는데,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다시 용도변경할 당시 종전의 ‘주방’ 부분이 ‘방’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건물에는 주방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어 독립하여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서의 성질을 회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종료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에 원고나 제3자가 실제로 거주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중개한 당심 증인 CCC은 ‘BBBB대학교 측에서는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동창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원고 역시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매수인인 BBBB대학교 측에서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고 양수하는 것이 아니며, 동창회관 신축을 위해 곧바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양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나아가 거주자의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주된 목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양도 직전에 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원고의 위 가.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층(거실, 주방, 방 2개, 화장실), 지상 2층(거실, 방 3개,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 있는바, 그 구조상 각 층이 독립하여 주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일체로서 주거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지상 1층과 분리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이 각기 독립된 주거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된 목적 내지 용도, 실제 사용 현황, 이 사건 건물의 임대가 종료되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은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없이 비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이후에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만을 음식점으로 사용하였고, 지하 1층 및 지상 2층은 주거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