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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반환시 처분대금 귀속만으로 반환 인정 불가 여부

대법원 2018두40379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의 반환과 관련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기한 내에 단순히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만으로는 주식 반환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주식 자체를 반환하는 행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주식반환 #증여세 #주식실명제
질의 응답
1.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을 신고기한 내에 대금 귀속으로 반환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만으로는 주식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379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반환 시, 주식 그 자체 반환이 요구되고 대금 귀속만으론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반환에서 중요한 절차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반환을 인정받으려면 주식 자체의 소유권 이전이 신고기한 내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379 판결은 주식 반환은 주식 그 자체의 반환임을 분명히 하며, 처분대금 귀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신고기한 내 실제 주식 반환이 입증되어야 부과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379 판결은 실제 주식 반환 없이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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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는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03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외4인

피 고

000세무서장외4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7.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12.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대법원 2018두40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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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을 신고기한 내에 대금 귀속으로 반환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만으로는 주식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379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반환 시, 주식 그 자체 반환이 요구되고 대금 귀속만으론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반환에서 중요한 절차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반환을 인정받으려면 주식 자체의 소유권 이전이 신고기한 내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379 판결은 주식 반환은 주식 그 자체의 반환임을 분명히 하며, 처분대금 귀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신고기한 내 실제 주식 반환이 입증되어야 부과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0379 판결은 실제 주식 반환 없이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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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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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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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두403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외4인

피 고

000세무서장외4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7.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12.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대법원 2018두40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