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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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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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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는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403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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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남**외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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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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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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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7.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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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403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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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남**외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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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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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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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7. 12.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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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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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