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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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49663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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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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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XX공단, 2. YY보증보험 주식회사 3. ZZ카드 주식회사 4. 대한민국 5. 주식회사 W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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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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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19타경xxxxx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20. 8.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XX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3,785,809원, 피고 YY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YY보증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11,250,341원, 피고 ZZ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ZZ카드’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2,773,215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26,334,060원을 각 삭제하고, 피고 주식회사 WW(이하 ‘피고 WW’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246,751,605원을 192,055,20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1,160,173원을 37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윤BB(2018. 2. 1. 김CC에게 이전됨)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70,000,000원, 임대기간 2017. 3. 2.부터 2019. 3.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30.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며, 2017.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WW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KK지방법원 JJ등기소 2018. 3. 9. 접수 제xx호로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TT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YY보증보험은 2019. 3. 20. 김CC를 상대로 청구금액 24,514,994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YY지방법원 2019카단xxx호),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mmm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ZZ카드는 2019. 6. 3. 김CC를 상대로 청구금액 6,042,96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FF지방법원 SS군법원 2019카단nnn호),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nnnnn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KK시 JJ구청장은 2019. 4. 15., 피고 대한민국(PP세무서)은 2020. 4. 28.각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바. 원고는 2019. 9. 19. KK시 JJ구 화산로 85, 110동 8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19. 9.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9카임ggg호로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70,000,000원, 임대차계약일자 2016. 12. 24., 주민등록일자 2017. 2. 28., 점유개시일자 2017. 2. 28., 확정일자 2016. 12. 30., 임차권자 원고”로 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 11. 7.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아. 원고는 2019. 9. 26.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자. 원고는 2019.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9. 11. 12. 이 법원 2019타경xxxxx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차.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20. 8. 10. 실제 배당할 금액 564,376,083원 중 압류권자겸 교부권자인 KK시 JJ구에 1순위로 1,280,820원을, 교부권자인 피고 공단에 2순위로 1,040,060원, 근저당권자인 피고 WW에 2순위로 246,751,605원,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PP세무서)에 2순위로 126,334,060원, 교부권자인 피고 공단에 3순위로 3,680,860원, 가압류권자인 피고 YY보증보험에 4순위로 11,250,341원, 가압류권자인 피고 ZZ카드에 4순위로 2,773,215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171,160,173원, 교부권자인 피고 공단에 4순위로 104,94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카.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전부(126,334,060원), 피고 공단의 3순위 배당액 전부(3,680,860원), 4순위 배당액 전부(104,949원), 피고 YY보증보험의 4순위 배당액 전부(11,250,341원), 피고 ZZ카드의 4순위 배당액 전부(2,773,215원), 피고 WW의 2순위 배당액 중 54,696,402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0. 8. 1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2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는데, 배우자인 신DD의 잘못된 지시로 2019. 9. 19.부터 2019. 9. 26.까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대항력은 유지, 존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2019. 9. 19. 원고는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한 2019. 9. 26. 새로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소멸되었던 종전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민등록과 점유를 이전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으며 그랬어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종전의 대항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민등록 이전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49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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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49663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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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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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XX공단, 2. YY보증보험 주식회사 3. ZZ카드 주식회사 4. 대한민국 5. 주식회사 W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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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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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19타경xxxxx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20. 8.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XX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3,785,809원, 피고 YY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YY보증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11,250,341원, 피고 ZZ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ZZ카드’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2,773,215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26,334,060원을 각 삭제하고, 피고 주식회사 WW(이하 ‘피고 WW’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246,751,605원을 192,055,20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1,160,173원을 37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윤BB(2018. 2. 1. 김CC에게 이전됨)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70,000,000원, 임대기간 2017. 3. 2.부터 2019. 3.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30.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며, 2017.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WW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KK지방법원 JJ등기소 2018. 3. 9. 접수 제xx호로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TT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YY보증보험은 2019. 3. 20. 김CC를 상대로 청구금액 24,514,994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YY지방법원 2019카단xxx호),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mmm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ZZ카드는 2019. 6. 3. 김CC를 상대로 청구금액 6,042,96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FF지방법원 SS군법원 2019카단nnn호),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nnnnn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KK시 JJ구청장은 2019. 4. 15., 피고 대한민국(PP세무서)은 2020. 4. 28.각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바. 원고는 2019. 9. 19. KK시 JJ구 화산로 85, 110동 8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19. 9.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9카임ggg호로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70,000,000원, 임대차계약일자 2016. 12. 24., 주민등록일자 2017. 2. 28., 점유개시일자 2017. 2. 28., 확정일자 2016. 12. 30., 임차권자 원고”로 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 11. 7.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아. 원고는 2019. 9. 26.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자. 원고는 2019.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9. 11. 12. 이 법원 2019타경xxxxx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차.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20. 8. 10. 실제 배당할 금액 564,376,083원 중 압류권자겸 교부권자인 KK시 JJ구에 1순위로 1,280,820원을, 교부권자인 피고 공단에 2순위로 1,040,060원, 근저당권자인 피고 WW에 2순위로 246,751,605원,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PP세무서)에 2순위로 126,334,060원, 교부권자인 피고 공단에 3순위로 3,680,860원, 가압류권자인 피고 YY보증보험에 4순위로 11,250,341원, 가압류권자인 피고 ZZ카드에 4순위로 2,773,215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171,160,173원, 교부권자인 피고 공단에 4순위로 104,94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카.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전부(126,334,060원), 피고 공단의 3순위 배당액 전부(3,680,860원), 4순위 배당액 전부(104,949원), 피고 YY보증보험의 4순위 배당액 전부(11,250,341원), 피고 ZZ카드의 4순위 배당액 전부(2,773,215원), 피고 WW의 2순위 배당액 중 54,696,402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0. 8. 1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2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는데, 배우자인 신DD의 잘못된 지시로 2019. 9. 19.부터 2019. 9. 26.까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대항력은 유지, 존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2019. 9. 19. 원고는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한 2019. 9. 26. 새로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소멸되었던 종전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민등록과 점유를 이전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으며 그랬어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종전의 대항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민등록 이전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49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