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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추계경정요건 심사와 사업장부 신뢰성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360
판결 요약
사업자가 대부업(일수계) 운영자료로 장부를 지속적·기계적으로 보관해 신뢰성을 갖췄고, 대납 계금 등 필요경비를 장부로 확인할 수 있어, 과세관청이 다른 증빙 미비만을 이유로 추계경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대손금은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보았음.
#종합소득세 #추계경정 #장부신뢰성 #필요경비 #대손금
질의 응답
1. 장부 외의 추가자료 없을 때 장부 신뢰성 인정 기준은?
답변
장부가 일관적으로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됐고, 보관·기록 상태 및 작성 경위에 문제가 없으면, 추가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장부의 신뢰성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360 판결은 장부는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되었고, 오랜 기간 보관·작성된 점을 들어 추가 자료 부재만으로 신뢰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자의 장부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으면 과세관청이 추계경정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장부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360 판결은 장부에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과세해야 하므로, 추계경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수계 계주가 대신 납부한 계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계주가 대신 납부한 계금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360 판결은 계주가 다른 계원을 대신해 납부한 계금은 필요경비로 봐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미수 계금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변
채무자 파산·행방불명 등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임이 명백해야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360 판결은 실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대손금 필요경비 인정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구상금채권의 회수불능은 법적 소멸과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자산가치가 없고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대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360 판결은 소멸시효 등 법적 소멸이 아니라 회수불능이 객관적이어야 대손금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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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추가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장부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부에 의하여 일수계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추계경정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303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LL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2.

판 결 선 고

2014. 10. 24.

주 문

1. 피고가 2013. 3. 4. 원고에게 한,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14.부터 ⁠‘BB’이라는 상호로 금융업(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CCC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계와 일수대출을 하였다. 원고는 평균 1년에 6, 7개의 일수계를 만들고 각 구좌당 10명의 계원을 모집하였다. 계원들은 휴일·휴가일을 제외한 300영업일 동안 매 영업일에 OOOO원씩 OOOO원의 계금을 불입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OOOO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3. 4.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일수계와 일수대출의 운영 수익 O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각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포함)을 각 부과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6. 5.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9.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5. 17. 원고 집에서 일수계 입출금 장부를 압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다. 그런데 위 장부는 원고가 지속적으로 기재해온 것이고, 장부에는 일일 입금 총액이 기재되어 있다. 장부상계 운영기간 중 계급부금에 미달하는 계금 납부액이 있는 경우 계원들이 미납한 계금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계원들이 계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는 운영되어야하기 때문에 원고는 계주로서 계금을 대납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산 · 잠적한 7명의 계원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계금은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

(단위 : 천원)

채무자

대손금액

발생연도

대손사유 및 대손연도

이DD

OOOO

2001~2003

2008년 OOOO원 회수, 폐업

한EE

OOOO

2007년경

2007년 행방불명, 2008년 폐업

최FF

OOOO

2009 이전

2008년 행방불명, 폐업

박GG

OOOO

2009

2010년 폐업

공HH

OOOO

2009

2009년 강제집행, 2010 폐업

이II

OOOO

2010

2002년 폐업

김JJ

OOOO

2010

실질적 변제 불가능

합계

OOOO

 그럼에도 피고가 위 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도 대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일수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일수계를 운영하였다.

O 각 구좌별 약정기간은 휴일·휴가일을 제외한 300일로 정하고, 계주인 원고는 영업 마다 각 계원으로부터 일불임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영업일 기준 3일 단위로 매일 징수한 계금에서 계주 운영대가인 O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각 계원들은 영업일 기준 30일 단위로 순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각자 1차례의 급부금을 지급받게 되어 구좌별 약정기간에 10회 급부금을 지급받는다.

○ 계원은 계주에게 영업일마다 OOOO원의 일불임금을 불입하되, 각 회별 급부금을 수령한 후에는 이자 성격의 OOOO원을 더하여 OOOO원의 일불임금을 불입한 후 각 계원은 회별로 한번씩 ⁠‘OOOO원 + a(이자성격)’의 급부금을 수령하게 되어, 약정기간 동안 ⁠‘OOOO원 + 10a(이자성격)’의 급부금을 수령하게 되고, 급부금의 수령순서는 추첨 등의 방식으로 매회별로 정하고 있으며, 각 계원들의 계금 불입액 및 급부금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각 회별 선순위 1번의 계원은 3일(영업일 기준) 동안은 영업일마다 OOOO원을 불입한 후 OOOO원(OOOO원 × 3일 × 10명 = 계주 몫 OOOO원)을 급부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27일(영업일 기준) 동안은 영업일마다 OOOO원을 불입하게 되어 1회 총불입액은 OOOO원이다.

(2) 다음 2순위 계원은 6일 동안 OOOO원씩 불입한 후, OOOO원 ⁠[(OOOO원 × 3일 × 9명) + ⁠(OOOO원 × 3일 × 1명) - ⁠(계주 몫 OOOO원)]의 급부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24일은 OOOO원씩 불입하여 1회 총 불입액은 OOOO원이다.

(3) 그러나 각 회별 후순위 10번의 계원은 30일(영업일 기준) 동안 영업일마다 OOOO원씩 총불입액 OOOO원(OOOO원 × 30일)을 불입하고 그 마지막날 급부금 OOOO원(선순위 9명의 3일 불입액 OOOO원 + 본인 3일 불입액 OOOO원 – 계주 몫 OOOO원)을 지급받게 된다.

○ 계원의 파산 등으로 계원이 계금을 불입하지 않을 경우 계주에게 모든 책임이 귀속되므로, 원고는 다른 계원의 계금 불입 여부에 불구하고 급부금의 지급 또는 계금의 반환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원고는 2012. 6. 25.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일수계라는 것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계돈을 불입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구성원이 10명(이하 ⁠‘하나의 계’라 칭한다)으로, 계원은 매일 1구좌당 OOOO원씩, 30번을 불입하고, 대략 35일 정도만에 한번씩 계를 타는 형식의 계를 말한다.

○ 계는 매년 3월과 9월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3월과 9월에 끝나며, 2007년과 2008년에는 3월과 9월에 각각 하나의 계가 3개씩, 합계 6개가 운영되었고, 2009년에도 3월에 3개, 9월에 4개, 합계 7개, 2010년에는 3월에 4개, 9월에 4개 합계 8개가 운영되었다.

○ 조사대상기간인 2007년 ~ 2010년 기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하나의 계당 약 35일만에 OOOO원 +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 원칙적으로 1구좌당 계원 1인으로부터 OOOO원을 운영대가로 받는 대신 계원 중에서 계돈을 불입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대신 불입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어 대가라기보다는 손실보조금 성격이 짙으며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얻은 이익은 별로 없다.

○ 대부분 앞 번호로 계를 수령한 계원이 사고를 내고 곗돈을 불입하지 못하거나 행방불명 된 경우가 많아 본인이 불입한 곗돈이 상당히 많고, 제가 계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대가를 받지 못한다.

○ 매일 납부하는 1구좌 불입액 OOOO원(계돈 수령 후 OOOO원)씩 30회를 불입하게 되면 OOOO원이 되는데, 이중 OOOO원이 계 운영대가이다.

○ 본인이 직접 시장에 나가 현금 또는 수표로 수금하여 본인 계좌에 분산 입금하고, 본인이 나갈 수 없는 경우 오KK가 시장을 돌며 현금 및 수표로 회수하여 본인의 우리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하며, 제 날짜에 내지 못한 사람들은 제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다.

 (3) 원고의 일수계 업무를 담당한 오KK는 2014. 7. 9.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원고가 동대문 상가에서 가게를 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하는 계를 할 때, 2006.경부터 2011.경까지 원고를 도와서 계금을 수금하였다. 원고가 계주인 계는 계원이 9명 내지 10명으로, 모든 계원은 매일 OOOO원씩 일일 불임한다.

○ 첫째 달에는 계원당 OOOO원 × 총계원수 10명 × 30일 = OOOO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 지출은 월말에 계주인 원고가 OOOO원을 받고, 원고가 제1번으로 OOOO원을 먼저 받아갔다. 둘째 달의 계금은 첫째 달과 똑같고, 원고가 OOOO원을 받고, 1순위 계원이 OOOO원을 받아갔다. 셋째 달부터는 OOOO원을 계금을 탄 사람달이 OOOO원씩을 더 내고, 2순위 계원은 OOOO원을 가져가고, 원고는 OOOO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열 번째 달이 되면 10순위 계원은 OOOO원을 가져가고, 원고는 OOOO원을 가져갔다.

○ 2012. 5.경 서울국세청에서 원고 집을 방문하여 장부를 압수하였다. 원고가 그날 그날의 금전출납을 기재하는 장부가 맞고, 위 장부는 매년 새로 작성하였다. 장부의 내용은 1996년부터 미납자 명단과 미수금을 적은 수첩으로, 원고가 돈을 변제받으면 실선으로 지우고, 실선으로 지워지지 않은 부분은 아직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 계의 구조는 원고 또는 본인이 매일 수금을 하고, 증인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직접 입금을 하고, 계금을 타고자 할 때에는 계원의 편의에 따라 원고가 급부금을 직접 현금지급하거나 계원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계원관리를 위해 계원 명부를 작성하여 계원들에게 그 명부와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작은 다이어리를 나누어 주었다. 계원 10명 모두에게 다이어리를 나누어주고, 계원들이 각자 불입하는 것을 계수하도록 한다. 그래서 원고나 본인이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을 때 맞장부를 하여 서로 정산, 금액을 맞춰보았다. 1년 동안의 계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원고는 복잡한 장부를 폐기하고, 미수금만 정리하여 별도의 수첩(갑 제4호증)에 기재한다.

○ OO의 이DD, OO의 한EE, OO의 이II, OO의 FF, OO의 공HH, OO의 박GG, OO의 김JJ을 알고 있다. 계원들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는 본인이 직접 수금을 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수금이 잘 안 되고 사업의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아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 원고가 계돈을 메꾸기를 위하여 은행대출도 받고,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돈을 많이 끌어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 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수금 장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계원들과 다이어리를 맞추어 보면서 정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른 장부를 일부러 폐기한 것이 아니다.

○ 계주인 원고가 계금을 메꾸어 가면서도 소송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송할 처지가 못되는 사람들이 많고, 시장이라는 곳이 장사를 하다가 안되면 떠나 버리기 때문이다. 법적 조치는 거의 못하는 형편이다. 독촉을 해도 돈을 안주면 어쩔 수 없다. 매달 원고가 OOOO원씩 받는 것은 위험부담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담보가 된다.

(4) 피고는 원고의 일수계 수입을 매월별로 계원수에 1인당 운영대가 OOOO원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사업소득 중 일수계 운영소득은 업종코드 OOOOOO을, 일수대출로 얻은 이자소득은 업종코드 OOOOOO을 적용한 각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추계조사결정 되었다.

[표] - 생략

 (5) 원고가 제출한 장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계원들의 계금 미납액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6) 미납 계원들의 재산세 납부현황,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납부현황, 출국현황은 아래와 같다.

계원

재산세과세내역

(2007년~2010년)

사업자등록현황

(2007년~2010년)

외국출국 여부

소득세 신고내역

2007년 ~ 2014년

이DD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혀 없음

한EE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7.5.9. 

호주 출국

전혀 없음

최FF

해당없음

OO(2008.1.10.개업 – 2008.6.30. 폐업

2008.8.10.

미국 출국

전혀 없음

박GG

해당없음

OO(2010.10.31. 폐업)

전혀 없음

공HH

해당없음

계속사업자임(2007.1.1. - 2010.12.31.)

2007~2010년도는 약간 소득세신고, 2011년~2014년 소득세 신고내역 전혀 없음

이II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혀 없음

김JJ

해당없음

*OO(2008.5.8. - 2011.6.30. 폐업)

*OO(2010.2.10. - 2010.12.31. 폐업)

*2007~2009년 전혀 없음, 2012~2014년 전혀 없음

*2010년도 약OOOO원, 2011년 약 OOOO원 신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전행정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서초구청,성 북구청, 송파구청, 강남구청, 관악구청, 용산구청, 성북세무서, 금천세무서, 잠실세무서, 중부세무서, 강남세무서, 용산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및 과세정보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대손금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대손금 등으로 하며,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및 기타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계는 다수의 개인당사자들이 그 운영 및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책임지는 계주를 두고, 계금의 액수를 순차 저감하거나 급부금 수령자들의 계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계원간의 금전적 비용 및 위험부담인수비용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계원 간에 적절한 금전대여 및 차용의 효과를 거두는 사회현상으로, 납부해야 할 계금에 대하여 급부금을 기수령한 계원이 주된 채무자의 지위에 서고, 계주는 이를 담보하기 위한 연대보증인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되는 점, 따라서 계주인 원고가 기수령 계원에게 갖는 채권은 연대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의 성질을 갖는데,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② 법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미납계원들의 재산세·소득세 납부 내역, 사업자등록 및 폐업현황, 출국내역,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 실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기수령 계원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자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회수 불능을 회계적으로 인식한 것도 아니고, 소송, 독촉 등 미납부 계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미납계원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대납 계금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은 수익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이 아니라 보험금비용의 지출과 동시에 비용 회수를 위해 민법 제441조 등에 따라 취득하는 채권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한 사업연도에는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계는 계원간의 금전적 비용 및 위험부담인수 비용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계원간에 적절한 금전대여 및 차용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그 중심에 있는 계주는 계를 조직, 운영, 관리하며, 파계시에는 이해관계의 조정역할을 하며, 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해를 입게 될 다른 계원들을 위한 인적 담보기능을 담당하는 점, ② 따라서 계주인 원고는 계금의 일부로서 월 OOOO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반면에, 급부금을 기수령한 계원이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계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점, 그러므로 원고가 얻은 수익 중에는 계주의 책임에 대한 위험인수금 성격도 있으므로, 계주는 대신 납부한 금액에서 회수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계주의 비용 = 일반운영비용 + ⁠[미수령계급부금 - ⁠(동액 상당의 구상금채권 × 회수할 확률)], ③ 원고가 미납계원들에 대 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나, 이러한 구상금채권은 회수할 확률을 특정할 수 없고, 구 상금채권 취득시에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수익으로 볼 수 없고, 구상금채권을 회수하면 회수한 당해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계주로서 대신 납부한 계금은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3) 추계조사 결정에 관하여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참조). 또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원을 대신해 납부한 계금은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 점, 장부를 통해 원고가 대납한 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그런데 장부는 일수계 내역이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뢰성이 있는 점,③ 보존 및 기록 상태, 세무조사시 압수된 경위 등에 비추어, 장부는 당초 세무조사 이전인 2007년도부터 작성·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일수계 업무를 담당한 오KK의 진술에 의하면, 장부는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오KK는 장부의 내용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없는 이유에 관하여 ⁠“계원들과 다이어리를 맞추어 보면서 정리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는 보관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추가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장부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부에 의하여 일수계에 대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사업소득액을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