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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 ○○조합은 원고 김○○에게 873,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김○○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 이○○에 대한 청구, 원고 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과 피고 ○○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조합이 부담하고, 원고 김○○과 피고 대한민국,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이 부담하며, 원고 신○○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신○○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신○○에게, 피고 ○○조합은 1,915,356원, 피고 대한민국은 20,412,244원, 피고 이○○은 8,261,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김○○에게, 피고 ○○조합은 873,290원, 피고 대한민국은 9,306,786원, 피고 이○○은 3,766,8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2007. 12. 4.경 강○○에게 대출을 실행하였고, ○○시 ○○면 ○○리 산 0 임야 000㎡, 위 ○○리 산 1 임야 111㎡, 위 ○○리 산 2 임야 222㎡, 위 ○○리 산 4 임야 444㎡(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12. 4. 접수 제9999호로 채권최고액 572,000,000원, 채무자 강○○,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위 ○○리 산 0 임야 000㎡, 위 ○○리 산 1 임야 111㎡에 관하여는 각 2010. 2. 8. 주식회사 ○○개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개발’이라 한다) 명의로, 위 ○○리 산 2 임야 222㎡에 관하여는 2008. 9. 5. 이□□ 명의로, 위 ○○리 산 4 임야 444㎡에 관하여는 2008. 9. 5. 원고 김○○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공사는 ○○지방법원 ○○지원 2019년 금 제○○○호로 ○○개발을 위하여 80,694,900원을, 위 ○○지원 2019년 금 제○○○호로 이□□을 위하여 78,265,650원을, 위 ○○지원 2019년 금 제○○○호로 원고 김○○을 위하여 77,703,150원을 각 공탁하고 이 사건 각 임야를 수용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지방법원 2019타채○○○○호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금 125,000,000원 및 이자 166,883원 합계 125,166,88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개발의 ○○공사에 대한 위 ○○리 산 0, 위 ○○리 산 1에 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 중 125,166,883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법원 2019타채○○○○호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금 125,000,000원 및 이자 166,883원 합계 125,166,88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김○○의 ○○공사에 대한 위 ○○리 산 4에 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 중 125,166,883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지방법원 ○○지원 2019타채○○○○호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금 125,000,000원 및 이자 242,739원 합계 125,242,739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의 ○○공사에 대한 위 ○○리 산 2에 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 중 125,242,739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마. ○○지방법원 ○○지원은 위 ○○지원 2019년 금 제○○○호 공탁금에 대한 위 법원 2019타배AAA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제1 배당절차’라 한다)의 배당기일인 2019. 7. 24. 실제 배당할 금액을 78,284,042원으로 확정하고, 1순위로 물상대위권자인 피고 조합에 78,284,042원을, 2순위로 추심권자인 원고 신○○에게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이 법원은 위 ○○지원 2019년 금 제○○○호 공탁금에 대한 이 법원 2019타배BBB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제2 배당절차’라 한다)의 배당기일인 2019. 8. 27. 실제 배당할 금액을 77,747,344원으로 확정하고, 1순위로 전부권자(물상대위)인 피고 조합에 77,747,34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조합은 같은 날 위 77,747,344원을 수령하였다.
사. ○○지방법원은 위 ○○지원 2019년 금 제○○○호 공탁금에 대한 위 법원 2019타배CC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제3 배당절차’라 한다)의 배당기일인 2019. 9. 23. 실제배당할 금액을 80,712,87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합계 40,519,750원, 피고 이○○에게 40,000,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조합은 2019. 9. 20. 이 사건 제3 배당절차에서 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을 하였고 원고들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125,242,739원이었는데,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에서 78,284,042원,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에서 77,747,344원을 각 배당받아 초과배당을 받았다. 다만 피고 조합이 이□□과 원고 김○○에게 초과배당액 중 28,000,000원은 반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조합이 초과배당을 받아 부당이득한 액수는 2,788,646원이 된다.
나. 또한 피고 조합은 공동근저당권자이므로 이 사건 제1, 제2, 제3 배당절차에서 각 41,747,580원(= 위 125,242,739원/3)을 배당받아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을 회수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제1, 제2 배당절차에서 초과배당을 받고 이 사건 제3 배당절차에서 41,747,580원이 아닌 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또는 제2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반면, 이 사건 제3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29,719,030원, 피고 이○○은 12,028,550원을 추가로 배당받았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에서 초과배당을 받았는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민법 제368조 제2항),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에서 초과배당을 받지 않았다.
2)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에서 초과배당을 받았는지
가) 피고 조합의 원고 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 인정 여부
(1) 앞서 본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내용에 위 배당표원안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7. 24. 78,284,042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2) 을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위 2019. 7. 24. 현재 126,391,408원[= 원금 125,000,000원 + 이자 1,391,408원 {14,965원 + 448,972원 + 470,308원 + 2,848원 + (125,000,000원 × 0.0737 × 18/365) },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78,284,042원 중 일부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1,391,408원에, 나머지 76,892,634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피고 조합의 채권은 원금 48,107,366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8. 27. 현재 48,437,632원 {= 원금 48,107,366원 + 이자 330,266원(48,107,366원 × 0.0737 × 34/365)}의 채권을 가질 뿐인데, 같은 날 77,747,344원을 수령하여 29,309,712원을 초과배당 받았다.
(3)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원고 김○○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조합은 원고 김○○에게 부당이득한 29,309,71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 김○○이 그 중 28,000,000원은 반환받았다고 자인하므로, 결국 피고 조합이 원고 김○○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1,309,712원(= 29,309,712원 – 28,000,000원) 중 원고 김○○이 구하는 873,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나) 피고 조합의 원고 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 인정 여부
(1)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원고 신○○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신○○의 피고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이○○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자인 피고 조합이 ○○개발의 ○○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에 대하여도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제3 배당절차에 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제3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김○○의 피고 대한민국, 이○○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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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 ○○조합은 원고 김○○에게 873,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김○○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 이○○에 대한 청구, 원고 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과 피고 ○○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조합이 부담하고, 원고 김○○과 피고 대한민국,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이 부담하며, 원고 신○○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신○○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신○○에게, 피고 ○○조합은 1,915,356원, 피고 대한민국은 20,412,244원, 피고 이○○은 8,261,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김○○에게, 피고 ○○조합은 873,290원, 피고 대한민국은 9,306,786원, 피고 이○○은 3,766,8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2007. 12. 4.경 강○○에게 대출을 실행하였고, ○○시 ○○면 ○○리 산 0 임야 000㎡, 위 ○○리 산 1 임야 111㎡, 위 ○○리 산 2 임야 222㎡, 위 ○○리 산 4 임야 444㎡(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12. 4. 접수 제9999호로 채권최고액 572,000,000원, 채무자 강○○,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위 ○○리 산 0 임야 000㎡, 위 ○○리 산 1 임야 111㎡에 관하여는 각 2010. 2. 8. 주식회사 ○○개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개발’이라 한다) 명의로, 위 ○○리 산 2 임야 222㎡에 관하여는 2008. 9. 5. 이□□ 명의로, 위 ○○리 산 4 임야 444㎡에 관하여는 2008. 9. 5. 원고 김○○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공사는 ○○지방법원 ○○지원 2019년 금 제○○○호로 ○○개발을 위하여 80,694,900원을, 위 ○○지원 2019년 금 제○○○호로 이□□을 위하여 78,265,650원을, 위 ○○지원 2019년 금 제○○○호로 원고 김○○을 위하여 77,703,150원을 각 공탁하고 이 사건 각 임야를 수용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지방법원 2019타채○○○○호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금 125,000,000원 및 이자 166,883원 합계 125,166,88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개발의 ○○공사에 대한 위 ○○리 산 0, 위 ○○리 산 1에 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 중 125,166,883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법원 2019타채○○○○호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금 125,000,000원 및 이자 166,883원 합계 125,166,88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김○○의 ○○공사에 대한 위 ○○리 산 4에 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 중 125,166,883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지방법원 ○○지원 2019타채○○○○호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금 125,000,000원 및 이자 242,739원 합계 125,242,739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의 ○○공사에 대한 위 ○○리 산 2에 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 중 125,242,739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마. ○○지방법원 ○○지원은 위 ○○지원 2019년 금 제○○○호 공탁금에 대한 위 법원 2019타배AAA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제1 배당절차’라 한다)의 배당기일인 2019. 7. 24. 실제 배당할 금액을 78,284,042원으로 확정하고, 1순위로 물상대위권자인 피고 조합에 78,284,042원을, 2순위로 추심권자인 원고 신○○에게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이 법원은 위 ○○지원 2019년 금 제○○○호 공탁금에 대한 이 법원 2019타배BBB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제2 배당절차’라 한다)의 배당기일인 2019. 8. 27. 실제 배당할 금액을 77,747,344원으로 확정하고, 1순위로 전부권자(물상대위)인 피고 조합에 77,747,34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조합은 같은 날 위 77,747,344원을 수령하였다.
사. ○○지방법원은 위 ○○지원 2019년 금 제○○○호 공탁금에 대한 위 법원 2019타배CC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제3 배당절차’라 한다)의 배당기일인 2019. 9. 23. 실제배당할 금액을 80,712,87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합계 40,519,750원, 피고 이○○에게 40,000,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조합은 2019. 9. 20. 이 사건 제3 배당절차에서 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을 하였고 원고들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125,242,739원이었는데,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에서 78,284,042원,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에서 77,747,344원을 각 배당받아 초과배당을 받았다. 다만 피고 조합이 이□□과 원고 김○○에게 초과배당액 중 28,000,000원은 반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조합이 초과배당을 받아 부당이득한 액수는 2,788,646원이 된다.
나. 또한 피고 조합은 공동근저당권자이므로 이 사건 제1, 제2, 제3 배당절차에서 각 41,747,580원(= 위 125,242,739원/3)을 배당받아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을 회수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제1, 제2 배당절차에서 초과배당을 받고 이 사건 제3 배당절차에서 41,747,580원이 아닌 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또는 제2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반면, 이 사건 제3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29,719,030원, 피고 이○○은 12,028,550원을 추가로 배당받았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에서 초과배당을 받았는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민법 제368조 제2항),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에서 초과배당을 받지 않았다.
2)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에서 초과배당을 받았는지
가) 피고 조합의 원고 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 인정 여부
(1) 앞서 본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내용에 위 배당표원안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7. 24. 78,284,042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2) 을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위 2019. 7. 24. 현재 126,391,408원[= 원금 125,000,000원 + 이자 1,391,408원 {14,965원 + 448,972원 + 470,308원 + 2,848원 + (125,000,000원 × 0.0737 × 18/365) },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78,284,042원 중 일부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1,391,408원에, 나머지 76,892,634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피고 조합의 채권은 원금 48,107,366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8. 27. 현재 48,437,632원 {= 원금 48,107,366원 + 이자 330,266원(48,107,366원 × 0.0737 × 34/365)}의 채권을 가질 뿐인데, 같은 날 77,747,344원을 수령하여 29,309,712원을 초과배당 받았다.
(3)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원고 김○○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조합은 원고 김○○에게 부당이득한 29,309,71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 김○○이 그 중 28,000,000원은 반환받았다고 자인하므로, 결국 피고 조합이 원고 김○○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1,309,712원(= 29,309,712원 – 28,000,000원) 중 원고 김○○이 구하는 873,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나) 피고 조합의 원고 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 인정 여부
(1)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원고 신○○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신○○의 피고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이○○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자인 피고 조합이 ○○개발의 ○○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에 대하여도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제3 배당절차에 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제3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김○○의 피고 대한민국, 이○○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