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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부동산 일부 경매대금 배당 시 채권 전액 변제 여부

동부지원 2019가단10097
판결 요약
동일 채권 담보를 위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한 부동산 경매대금으로도 저당권자는 채권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받은 금액 및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맞는지, 실제 잔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경매대금 배당 후 초과수령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근저당 #여러 부동산 #경매대금 #배당절차 #채권전액 변제
질의 응답
1.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일부 부동산의 경매대금만으로도 전체 채권 변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한 채권에 대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채권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10097 판결은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일부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채권 전액 변제가 허용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근저당권자가 여러 배당절차에서 초과배당을 받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동근저당권자가 초과 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원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10097 판결은 무권리자의 초과배당은 부당이득이 되어 권리 있는 자의 손해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여러 배당절차 중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 잔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행 배당에서 이자부터 충당 후 잔여를 원금에 충당하여 남은 채권 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10097 판결은 민법 제479조,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와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원리금 산정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배당 착오로 재산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당착오로 정당한 수익자가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초과배당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10097 판결은 정당한 배당이 이루어졌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자만이 반환청구권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 ○○조합은 원고 김○○에게 873,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김○○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 이○○에 대한 청구, 원고 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과 피고 ○○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조합이 부담하고, 원고 김○○과 피고 대한민국,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이 부담하며, 원고 신○○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신○○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신○○에게, 피고 ○○조합은 1,915,356원, 피고 대한민국은 20,412,244원, 피고 이○○은 8,261,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김○○에게, 피고 ○○조합은 873,290원, 피고 대한민국은 9,306,786원, 피고 이○○은 3,766,8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2007. 12. 4.경 강○○에게 대출을 실행하였고, ○○시 ○○면 ○○리 산 0 임야 000㎡, 위 ○○리 산 1 임야 111㎡, 위 ○○리 산 2 임야 222㎡, 위 ○○리 산 4 임야 444㎡(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12. 4. 접수 제9999호로 채권최고액 572,000,000원, 채무자 강○○,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위 ○○리 산 0 임야 000㎡, 위 ○○리 산 1 임야 111㎡에 관하여는 각 2010. 2. 8. 주식회사 ○○개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개발’이라 한다) 명의로, 위 ○○리 산 2 임야 222㎡에 관하여는 2008. 9. 5. 이□□ 명의로, 위 ○○리 산 4 임야 444㎡에 관하여는 2008. 9. 5. 원고 김○○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공사는 ○○지방법원 ○○지원 2019년 금 제○○○호로 ○○개발을 위하여 80,694,900원을, 위 ○○지원 2019년 금 제○○○호로 이□□을 위하여 78,265,650원을, 위 ○○지원 2019년 금 제○○○호로 원고 김○○을 위하여 77,703,150원을 각 공탁하고 이 사건 각 임야를 수용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지방법원 2019타채○○○○호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금 125,000,000원 및 이자 166,883원 합계 125,166,88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개발의 ○○공사에 대한 위 ○○리 산 0, 위 ○○리 산 1에 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 중 125,166,883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법원 2019타채○○○○호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금 125,000,000원 및 이자 166,883원 합계 125,166,88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김○○의 ○○공사에 대한 위 ○○리 산 4에 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 중 125,166,883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지방법원 ○○지원 2019타채○○○○호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금 125,000,000원 및 이자 242,739원 합계 125,242,739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의 ○○공사에 대한 위 ○○리 산 2에 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 중 125,242,739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마. ○○지방법원 ○○지원은 위 ○○지원 2019년 금 제○○○호 공탁금에 대한 위 법원 2019타배AAA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제1 배당절차’라 한다)의 배당기일인 2019. 7. 24. 실제 배당할 금액을 78,284,042원으로 확정하고, 1순위로 물상대위권자인 피고 조합에 78,284,042원을, 2순위로 추심권자인 원고 신○○에게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이 법원은 위 ○○지원 2019년 금 제○○○호 공탁금에 대한 이 법원 2019타배BBB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제2 배당절차’라 한다)의 배당기일인 2019. 8. 27. 실제 배당할 금액을 77,747,344원으로 확정하고, 1순위로 전부권자(물상대위)인 피고 조합에 77,747,34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조합은 같은 날 위 77,747,344원을 수령하였다.

사. ○○지방법원은 위 ○○지원 2019년 금 제○○○호 공탁금에 대한 위 법원 2019타배CC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제3 배당절차’라 한다)의 배당기일인 2019. 9. 23. 실제배당할 금액을 80,712,87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합계 40,519,750원, 피고 이○○에게 40,000,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조합은 2019. 9. 20. 이 사건 제3 배당절차에서 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을 하였고 원고들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125,242,739원이었는데,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에서 78,284,042원,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에서 77,747,344원을 각 배당받아 초과배당을 받았다. 다만 피고 조합이 이□□과 원고 김○○에게 초과배당액 중 28,000,000원은 반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조합이 초과배당을 받아 부당이득한 액수는 2,788,646원이 된다.

나. 또한 피고 조합은 공동근저당권자이므로 이 사건 제1, 제2, 제3 배당절차에서 각 41,747,580원(= 위 125,242,739원/3)을 배당받아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을 회수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제1, 제2 배당절차에서 초과배당을 받고 이 사건 제3 배당절차에서 41,747,580원이 아닌 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또는 제2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반면, 이 사건 제3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29,719,030원, 피고 이○○은 12,028,550원을 추가로 배당받았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에서 초과배당을 받았는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민법 제368조 제2항),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에서 초과배당을 받지 않았다.

2)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에서 초과배당을 받았는지

가) 피고 조합의 원고 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 인정 여부

(1) 앞서 본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내용에 위 배당표원안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7. 24. 78,284,042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2) 을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위 2019. 7. 24. 현재 126,391,408원[= 원금 125,000,000원 + 이자 1,391,408원 {14,965원 + 448,972원 + 470,308원 + 2,848원 + ⁠(125,000,000원 × 0.0737 × 18/365) },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78,284,042원 중 일부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1,391,408원에, 나머지 76,892,634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피고 조합의 채권은 원금 48,107,366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8. 27. 현재 48,437,632원 {= 원금 48,107,366원 + 이자 330,266원(48,107,366원 × 0.0737 × 34/365)}의 채권을 가질 뿐인데, 같은 날 77,747,344원을 수령하여 29,309,712원을 초과배당 받았다.

(3)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원고 김○○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조합은 원고 김○○에게 부당이득한 29,309,71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 김○○이 그 중 28,000,000원은 반환받았다고 자인하므로, 결국 피고 조합이 원고 김○○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1,309,712원(= 29,309,712원 – 28,000,000원) 중 원고 김○○이 구하는 873,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나) 피고 조합의 원고 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 인정 여부

(1)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원고 신○○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신○○의 피고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이○○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자인 피고 조합이 ○○개발의 ○○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에 대하여도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제3 배당절차에 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제3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김○○의 피고 대한민국, 이○○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08. 선고 동부지원 2019가단10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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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부동산 일부 경매대금 배당 시 채권 전액 변제 여부

동부지원 2019가단10097
판결 요약
동일 채권 담보를 위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한 부동산 경매대금으로도 저당권자는 채권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받은 금액 및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맞는지, 실제 잔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경매대금 배당 후 초과수령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근저당 #여러 부동산 #경매대금 #배당절차 #채권전액 변제
질의 응답
1.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일부 부동산의 경매대금만으로도 전체 채권 변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한 채권에 대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채권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10097 판결은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일부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채권 전액 변제가 허용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근저당권자가 여러 배당절차에서 초과배당을 받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동근저당권자가 초과 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원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10097 판결은 무권리자의 초과배당은 부당이득이 되어 권리 있는 자의 손해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여러 배당절차 중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 잔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행 배당에서 이자부터 충당 후 잔여를 원금에 충당하여 남은 채권 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10097 판결은 민법 제479조,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와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원리금 산정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배당 착오로 재산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당착오로 정당한 수익자가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초과배당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10097 판결은 정당한 배당이 이루어졌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자만이 반환청구권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 ○○조합은 원고 김○○에게 873,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김○○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 이○○에 대한 청구, 원고 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과 피고 ○○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조합이 부담하고, 원고 김○○과 피고 대한민국,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이 부담하며, 원고 신○○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신○○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신○○에게, 피고 ○○조합은 1,915,356원, 피고 대한민국은 20,412,244원, 피고 이○○은 8,261,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김○○에게, 피고 ○○조합은 873,290원, 피고 대한민국은 9,306,786원, 피고 이○○은 3,766,8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2007. 12. 4.경 강○○에게 대출을 실행하였고, ○○시 ○○면 ○○리 산 0 임야 000㎡, 위 ○○리 산 1 임야 111㎡, 위 ○○리 산 2 임야 222㎡, 위 ○○리 산 4 임야 444㎡(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12. 4. 접수 제9999호로 채권최고액 572,000,000원, 채무자 강○○,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위 ○○리 산 0 임야 000㎡, 위 ○○리 산 1 임야 111㎡에 관하여는 각 2010. 2. 8. 주식회사 ○○개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개발’이라 한다) 명의로, 위 ○○리 산 2 임야 222㎡에 관하여는 2008. 9. 5. 이□□ 명의로, 위 ○○리 산 4 임야 444㎡에 관하여는 2008. 9. 5. 원고 김○○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공사는 ○○지방법원 ○○지원 2019년 금 제○○○호로 ○○개발을 위하여 80,694,900원을, 위 ○○지원 2019년 금 제○○○호로 이□□을 위하여 78,265,650원을, 위 ○○지원 2019년 금 제○○○호로 원고 김○○을 위하여 77,703,150원을 각 공탁하고 이 사건 각 임야를 수용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지방법원 2019타채○○○○호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금 125,000,000원 및 이자 166,883원 합계 125,166,88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개발의 ○○공사에 대한 위 ○○리 산 0, 위 ○○리 산 1에 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 중 125,166,883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법원 2019타채○○○○호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금 125,000,000원 및 이자 166,883원 합계 125,166,88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김○○의 ○○공사에 대한 위 ○○리 산 4에 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 중 125,166,883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지방법원 ○○지원 2019타채○○○○호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금 125,000,000원 및 이자 242,739원 합계 125,242,739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의 ○○공사에 대한 위 ○○리 산 2에 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 중 125,242,739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마. ○○지방법원 ○○지원은 위 ○○지원 2019년 금 제○○○호 공탁금에 대한 위 법원 2019타배AAA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제1 배당절차’라 한다)의 배당기일인 2019. 7. 24. 실제 배당할 금액을 78,284,042원으로 확정하고, 1순위로 물상대위권자인 피고 조합에 78,284,042원을, 2순위로 추심권자인 원고 신○○에게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이 법원은 위 ○○지원 2019년 금 제○○○호 공탁금에 대한 이 법원 2019타배BBB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제2 배당절차’라 한다)의 배당기일인 2019. 8. 27. 실제 배당할 금액을 77,747,344원으로 확정하고, 1순위로 전부권자(물상대위)인 피고 조합에 77,747,34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조합은 같은 날 위 77,747,344원을 수령하였다.

사. ○○지방법원은 위 ○○지원 2019년 금 제○○○호 공탁금에 대한 위 법원 2019타배CC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제3 배당절차’라 한다)의 배당기일인 2019. 9. 23. 실제배당할 금액을 80,712,87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합계 40,519,750원, 피고 이○○에게 40,000,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조합은 2019. 9. 20. 이 사건 제3 배당절차에서 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을 하였고 원고들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125,242,739원이었는데,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에서 78,284,042원,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에서 77,747,344원을 각 배당받아 초과배당을 받았다. 다만 피고 조합이 이□□과 원고 김○○에게 초과배당액 중 28,000,000원은 반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조합이 초과배당을 받아 부당이득한 액수는 2,788,646원이 된다.

나. 또한 피고 조합은 공동근저당권자이므로 이 사건 제1, 제2, 제3 배당절차에서 각 41,747,580원(= 위 125,242,739원/3)을 배당받아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을 회수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제1, 제2 배당절차에서 초과배당을 받고 이 사건 제3 배당절차에서 41,747,580원이 아닌 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또는 제2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반면, 이 사건 제3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29,719,030원, 피고 이○○은 12,028,550원을 추가로 배당받았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에서 초과배당을 받았는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민법 제368조 제2항),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에서 초과배당을 받지 않았다.

2)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에서 초과배당을 받았는지

가) 피고 조합의 원고 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 인정 여부

(1) 앞서 본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내용에 위 배당표원안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1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7. 24. 78,284,042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2) 을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위 2019. 7. 24. 현재 126,391,408원[= 원금 125,000,000원 + 이자 1,391,408원 {14,965원 + 448,972원 + 470,308원 + 2,848원 + ⁠(125,000,000원 × 0.0737 × 18/365) },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78,284,042원 중 일부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1,391,408원에, 나머지 76,892,634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피고 조합의 채권은 원금 48,107,366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8. 27. 현재 48,437,632원 {= 원금 48,107,366원 + 이자 330,266원(48,107,366원 × 0.0737 × 34/365)}의 채권을 가질 뿐인데, 같은 날 77,747,344원을 수령하여 29,309,712원을 초과배당 받았다.

(3)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원고 김○○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조합은 원고 김○○에게 부당이득한 29,309,71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 김○○이 그 중 28,000,000원은 반환받았다고 자인하므로, 결국 피고 조합이 원고 김○○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1,309,712원(= 29,309,712원 – 28,000,000원) 중 원고 김○○이 구하는 873,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나) 피고 조합의 원고 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 인정 여부

(1)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제2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원고 신○○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신○○의 피고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이○○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자인 피고 조합이 ○○개발의 ○○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에 대하여도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제3 배당절차에 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제3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김○○의 피고 대한민국, 이○○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08. 선고 동부지원 2019가단10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