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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양도시점 농지 해당 여부가 양도소득세 감면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8두34664
판결 요약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사건에서,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양도 당시 농지 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자경 #8년 자경요건 #농지 감면 #양도시점 농지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으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664 판결은 원고의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감면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되지 않으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양도 시점에 농지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는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664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감면 요건 불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3. 토지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어떤 경우에 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이 정한 자경 기간농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664 판결은 자경사실의 미인정 및 농지 요건 미비 사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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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4664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6720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5.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1. 선고 대법원 2018두34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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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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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농지 자경 #8년 자경요건 #농지 감면 #양도시점 농지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으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664 판결은 원고의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감면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되지 않으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양도 시점에 농지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는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664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감면 요건 불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3. 토지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어떤 경우에 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이 정한 자경 기간농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664 판결은 자경사실의 미인정 및 농지 요건 미비 사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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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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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두34664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6720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5.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1. 선고 대법원 2018두34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