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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주주명부 기재와 실질 권리행사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698
판결 요약
주주명부에 기재된 과점주주가 실제로 주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명확한 양도 증명이나 실질 권리 행사 불인정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
#과점주주 #주주명부 #실질소유자 #명의개서 #제2차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도 실질 권리 행사가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개서 및 주주명부상 기재만으로 과점주주로 추정되며, 실질 권리 행사 불인정은 명의자가 스스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698 판결은 실질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와 주주명부상 기록, 특수관계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한 과점주주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실제로 주식을 양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양수도 계약서, 금전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명의개서(주주명부상 등재 변경)까지 마쳐야 과점주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698 판결은 계약서 미작성, 금전 입금 시점 불일치, 명의개서 미완료실질 양도 입증 불인정을 이유로 과점주주로 판단했습니다.
3. 법인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다면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 경영과 별개로 주주명부상 권리행사 가능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698 판결은 회사 실제 경영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주주명부상 권리행사 가능성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96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8. 20.

판 결 선 고

2020. 09.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등 266,824,200원, "원고2"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등 256,360,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6. 3. 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철강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12. 31.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8. 13. "갑", "을"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중 51%에 해당하는 5,100주를, 원고의 남편인 "원고2"은 같은 날 "갑", "을"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49%에 해당하는 4,900주를 각 양수하고, 이에 대하여 각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 4. 26.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을 원고들의 이 사건 법인 주식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8. 10. 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22.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처분에서 고지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들은 2012. 12.경 ⁠“병”, ⁠“정” 등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경영권과 함께 합계 5,000만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를 위한 필수 구비서류를 모두 교부하였다. 그런데도 ⁠“병”, ⁠“정”등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아 원고들이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 존부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별지 1 표 ⁠‘이 사건 법인 고지분’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이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4. 26. 기준으로 그에 따른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 별지 1 표 ⁠‘이 사건 법인 고지분’의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들에게 고지된 세액은 위 ⁠‘체납세액’란 기재 금액을 원고들의 이 사건 법인 주식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처분에서 고지된 것과 같이 본세 및 가산금을 체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상 원고들은 2011. 8. 13. 이 사건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친 후 2014년경까지 그 명의를 유지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상 원고는 2010. 11. 9.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3. 11. 9. 퇴임하였고(다만 퇴임 등기는 2014. 3. 10. 이루어졌다), ⁠“정”이 2014. 3. 7.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이 사건 법인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에게 매년 1,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의 예금 계좌에 2013. 5. 1. 이 사건 법인의 명의로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5) "AA"은 2018. 8. 31. 서울OO법원 OO고합OO호로 ⁠‘"AA"은 이 사건 법인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으로서 "BB"와 공모하여, "H" 등이 직접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법인 등이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H" 등에 판매하는 것처럼 형식상의 외관만 존재하는 가장거래를 작출한 후 그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9. 8. 16. "AA"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2020. 1. 15. 기각되어(서울OO법원 OO노OO),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서 고지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의 성립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식 5,100주를, "원고2"이 주식 4,90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실제로는 ⁠“병”, "AA" 등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들과 ⁠“병”, "AA", 등과의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이나 경영권 이전에 관한 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2) 원고들은 원고의 예금 계좌에 2013. 5. 1. 입금된 5,0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수도 대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 양도시점인 2012. 12.경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금원은 "AA", ⁠“병” 등의 명의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의 명의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융거래내역을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수도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AA"이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는 "AA"이 이 사건 법인 등의 대표자로부터 신용장 개설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법인 등의 명의로 신용장 등이 개설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법인 등은 위 신용장 개설 등과 관련하여 예금담보 상당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사업자금을 융통하였고, "AA"은 알루미늄괴 판매대금을 신용장의 신용 공여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을 얻은 사실 등이 무죄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로 인정되었다.

      (4) 원고는 2013년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퇴임 등기는 2014. 3. 10.에야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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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주주명부 기재와 실질 권리행사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698
판결 요약
주주명부에 기재된 과점주주가 실제로 주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명확한 양도 증명이나 실질 권리 행사 불인정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
#과점주주 #주주명부 #실질소유자 #명의개서 #제2차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도 실질 권리 행사가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개서 및 주주명부상 기재만으로 과점주주로 추정되며, 실질 권리 행사 불인정은 명의자가 스스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698 판결은 실질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와 주주명부상 기록, 특수관계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한 과점주주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실제로 주식을 양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양수도 계약서, 금전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명의개서(주주명부상 등재 변경)까지 마쳐야 과점주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698 판결은 계약서 미작성, 금전 입금 시점 불일치, 명의개서 미완료실질 양도 입증 불인정을 이유로 과점주주로 판단했습니다.
3. 법인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다면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 경영과 별개로 주주명부상 권리행사 가능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698 판결은 회사 실제 경영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주주명부상 권리행사 가능성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96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8. 20.

판 결 선 고

2020. 09.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등 266,824,200원, "원고2"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등 256,360,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6. 3. 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철강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12. 31.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8. 13. "갑", "을"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중 51%에 해당하는 5,100주를, 원고의 남편인 "원고2"은 같은 날 "갑", "을"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49%에 해당하는 4,900주를 각 양수하고, 이에 대하여 각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 4. 26.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을 원고들의 이 사건 법인 주식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8. 10. 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22.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처분에서 고지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들은 2012. 12.경 ⁠“병”, ⁠“정” 등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경영권과 함께 합계 5,000만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를 위한 필수 구비서류를 모두 교부하였다. 그런데도 ⁠“병”, ⁠“정”등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아 원고들이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 존부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별지 1 표 ⁠‘이 사건 법인 고지분’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이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4. 26. 기준으로 그에 따른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 별지 1 표 ⁠‘이 사건 법인 고지분’의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들에게 고지된 세액은 위 ⁠‘체납세액’란 기재 금액을 원고들의 이 사건 법인 주식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처분에서 고지된 것과 같이 본세 및 가산금을 체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상 원고들은 2011. 8. 13. 이 사건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친 후 2014년경까지 그 명의를 유지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상 원고는 2010. 11. 9.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3. 11. 9. 퇴임하였고(다만 퇴임 등기는 2014. 3. 10. 이루어졌다), ⁠“정”이 2014. 3. 7.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이 사건 법인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에게 매년 1,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의 예금 계좌에 2013. 5. 1. 이 사건 법인의 명의로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5) "AA"은 2018. 8. 31. 서울OO법원 OO고합OO호로 ⁠‘"AA"은 이 사건 법인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으로서 "BB"와 공모하여, "H" 등이 직접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법인 등이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H" 등에 판매하는 것처럼 형식상의 외관만 존재하는 가장거래를 작출한 후 그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9. 8. 16. "AA"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2020. 1. 15. 기각되어(서울OO법원 OO노OO),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서 고지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의 성립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식 5,100주를, "원고2"이 주식 4,90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실제로는 ⁠“병”, "AA" 등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들과 ⁠“병”, "AA", 등과의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이나 경영권 이전에 관한 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2) 원고들은 원고의 예금 계좌에 2013. 5. 1. 입금된 5,0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수도 대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 양도시점인 2012. 12.경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금원은 "AA", ⁠“병” 등의 명의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의 명의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융거래내역을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수도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AA"이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는 "AA"이 이 사건 법인 등의 대표자로부터 신용장 개설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법인 등의 명의로 신용장 등이 개설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법인 등은 위 신용장 개설 등과 관련하여 예금담보 상당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사업자금을 융통하였고, "AA"은 알루미늄괴 판매대금을 신용장의 신용 공여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을 얻은 사실 등이 무죄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로 인정되었다.

      (4) 원고는 2013년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퇴임 등기는 2014. 3. 10.에야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