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내에 이자소득내지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66592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1. 11. |
|
판 결 선 고 |
2020. 12. 16.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226,865,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10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aaa에게 합계 5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의 매형인 bbb과
원고의 모친인 ccc은 함께 4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액면금 13억
3,000만 원 상당(이하 ‘쟁점 부분 전환사채’라 한다)을 매입하였고, 위 투자원금 4억 원 및 투자차익 9억 3,000만 원의 합계 1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투자차익 9
억 3,000만 원에는 쟁점 금원(4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 금원이 원고가 얻 은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 금원은 bbb과 ccc이 매입한 쟁점 부분
전환사채 관련 투자차익의 일부가 아니라 원고가 aaa에게 대여한 9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4쪽 3행의 “입금되었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매형인 bbb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대학친구인 ddd 명의 계좌도 aaa에게 차명계좌로 제공하였고, 나아가 aaa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하기 위해 지인인 ddd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a의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 범죄행위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 4쪽 12~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원고는 bbb과 ccc이 쟁점 부분 전환사채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를 인정할 만한 계약서 등이 없고, ddd 명의 계좌는 원고를 통해 aaa에게 차명
계좌로 제공되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얻은 이익은 4억 원(쟁점 금원)이라는진술이 거듭 이루어졌는바, 설령 ddd 명의 계좌의 4억 원이 쟁점 부분 전환사채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입 주체는 aaa과 bbb이 아니라 위 4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aaa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6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내에 이자소득내지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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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66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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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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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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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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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6.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226,865,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10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aaa에게 합계 5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의 매형인 bbb과
원고의 모친인 ccc은 함께 4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액면금 13억
3,000만 원 상당(이하 ‘쟁점 부분 전환사채’라 한다)을 매입하였고, 위 투자원금 4억 원 및 투자차익 9억 3,000만 원의 합계 1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투자차익 9
억 3,000만 원에는 쟁점 금원(4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 금원이 원고가 얻 은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 금원은 bbb과 ccc이 매입한 쟁점 부분
전환사채 관련 투자차익의 일부가 아니라 원고가 aaa에게 대여한 9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4쪽 3행의 “입금되었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매형인 bbb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대학친구인 ddd 명의 계좌도 aaa에게 차명계좌로 제공하였고, 나아가 aaa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하기 위해 지인인 ddd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a의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 범죄행위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 4쪽 12~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원고는 bbb과 ccc이 쟁점 부분 전환사채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를 인정할 만한 계약서 등이 없고, ddd 명의 계좌는 원고를 통해 aaa에게 차명
계좌로 제공되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얻은 이익은 4억 원(쟁점 금원)이라는진술이 거듭 이루어졌는바, 설령 ddd 명의 계좌의 4억 원이 쟁점 부분 전환사채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입 주체는 aaa과 bbb이 아니라 위 4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aaa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6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