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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비영업대금이익 인정 요건 및 과세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66592
판결 요약
형사판결에서 금전 대여가 인정되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이 이자소득 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질적 자금 흐름과 차명계좌 제공 등 관련 사정, 형사사건의 진술과 증거들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고, 대여금 관련 이익이 실제 이자임이 인정되어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자소득 과세 #비영업대금이익 #차명계좌 #종합소득세 #금전대여
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금전대여 관련 금액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금전 흐름과 차명계좌 제공 등으로 해당 금액이 대여 이익임이 인정될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6592 판결은 원고가 지인 명의 계좌 등 차명계좌를 통해 금원을 대여하고 실질적으로 이자 이익을 취한 점을 근거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투자차익과 이자소득이 혼재할 때 과세구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제 금전의 흐름과 계약 및 관련 진술을 종합하여 투자차익이 아닌 이자소득임이 밝혀지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6592는 제출된 계약서 불비, 형사사건 진술, 차명계좌 제공 등 실질적 사정으로 쟁점 금원이 이자소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차명계좌를 통한 대여금 거래가 적발되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되나요?
답변
차명계좌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자소득(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6592는 원고가 차명계좌를 제공해 범죄행위에 관여하고 그 대가를 이자 형태로 받은 점 등으로 과세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계약서 없이는 투자 또는 대여 구분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서가 없더라도 자금흐름, 형사재판 진술, 실제 소유관계와 이익 귀속 등 종합적 판단으로 대여 사실 및 이자소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6592는 계약서 불비에도 불구하고 제반 증거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내에 이자소득내지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6659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1.

판 결 선 고

2020. 12. 1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226,865,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10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aaa에게 합계 5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의 매형인 bbb과

원고의 모친인 ccc은 함께 4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액면금 13억

3,000만 원 상당(이하 ⁠‘쟁점 부분 전환사채’라 한다)을 매입하였고, 위 투자원금 4억 원 및 투자차익 9억 3,000만 원의 합계 1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투자차익 9

억 3,000만 원에는 쟁점 금원(4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 금원이 원고가 얻 은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 금원은 bbb과 ccc이 매입한 쟁점 부분

전환사채 관련 투자차익의 일부가 아니라 원고가 aaa에게 대여한 9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4쪽 3행의 ⁠“입금되었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매형인 bbb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대학친구인 ddd 명의 계좌도 aaa에게 차명계좌로 제공하였고, 나아가 aaa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하기 위해 지인인 ddd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a의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 범죄행위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 4쪽 12~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원고는 bbb과 ccc이 쟁점 부분 전환사채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를 인정할 만한 계약서 등이 없고, ddd 명의 계좌는 원고를 통해 aaa에게 차명

계좌로 제공되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얻은 이익은 4억 원(쟁점 금원)이라는진술이 거듭 이루어졌는바, 설령 ddd 명의 계좌의 4억 원이 쟁점 부분 전환사채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입 주체는 aaa과 bbb이 아니라 위 4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aaa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6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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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비영업대금이익 인정 요건 및 과세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66592
판결 요약
형사판결에서 금전 대여가 인정되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이 이자소득 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질적 자금 흐름과 차명계좌 제공 등 관련 사정, 형사사건의 진술과 증거들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고, 대여금 관련 이익이 실제 이자임이 인정되어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자소득 과세 #비영업대금이익 #차명계좌 #종합소득세 #금전대여
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금전대여 관련 금액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금전 흐름과 차명계좌 제공 등으로 해당 금액이 대여 이익임이 인정될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6592 판결은 원고가 지인 명의 계좌 등 차명계좌를 통해 금원을 대여하고 실질적으로 이자 이익을 취한 점을 근거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투자차익과 이자소득이 혼재할 때 과세구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제 금전의 흐름과 계약 및 관련 진술을 종합하여 투자차익이 아닌 이자소득임이 밝혀지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6592는 제출된 계약서 불비, 형사사건 진술, 차명계좌 제공 등 실질적 사정으로 쟁점 금원이 이자소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차명계좌를 통한 대여금 거래가 적발되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되나요?
답변
차명계좌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자소득(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6592는 원고가 차명계좌를 제공해 범죄행위에 관여하고 그 대가를 이자 형태로 받은 점 등으로 과세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계약서 없이는 투자 또는 대여 구분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서가 없더라도 자금흐름, 형사재판 진술, 실제 소유관계와 이익 귀속 등 종합적 판단으로 대여 사실 및 이자소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6592는 계약서 불비에도 불구하고 제반 증거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내에 이자소득내지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6659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1.

판 결 선 고

2020. 12. 1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226,865,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10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aaa에게 합계 5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의 매형인 bbb과

원고의 모친인 ccc은 함께 4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액면금 13억

3,000만 원 상당(이하 ⁠‘쟁점 부분 전환사채’라 한다)을 매입하였고, 위 투자원금 4억 원 및 투자차익 9억 3,000만 원의 합계 1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투자차익 9

억 3,000만 원에는 쟁점 금원(4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 금원이 원고가 얻 은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 금원은 bbb과 ccc이 매입한 쟁점 부분

전환사채 관련 투자차익의 일부가 아니라 원고가 aaa에게 대여한 9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4쪽 3행의 ⁠“입금되었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매형인 bbb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대학친구인 ddd 명의 계좌도 aaa에게 차명계좌로 제공하였고, 나아가 aaa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하기 위해 지인인 ddd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a의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 범죄행위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 4쪽 12~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원고는 bbb과 ccc이 쟁점 부분 전환사채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를 인정할 만한 계약서 등이 없고, ddd 명의 계좌는 원고를 통해 aaa에게 차명

계좌로 제공되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얻은 이익은 4억 원(쟁점 금원)이라는진술이 거듭 이루어졌는바, 설령 ddd 명의 계좌의 4억 원이 쟁점 부분 전환사채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입 주체는 aaa과 bbb이 아니라 위 4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aaa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6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