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업무처리 및 사용권한을 위임하였는바, 위 대출금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또한, 당초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특수관계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특수관계인의 사정에 의해 원고가 위 이자를 대납하였는바, 위 원고의 이자대납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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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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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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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업무처리 및 사용권한을 위임하였는바, 위 대출금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또한, 당초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특수관계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특수관계인의 사정에 의해 원고가 위 이자를 대납하였는바, 위 원고의 이자대납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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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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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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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