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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업무무관성 및 이자대납 포함 여부

대법원 2020두47083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긴 대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그 이자를 회사가 대신 내도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됩니다. 즉, 대출금의 사용권한이 특수관계인에게 위임된 경우, 회사가 이자를 대납하였더라도 전액 세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산입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대출 #회사 이자대납 #세무처리 #가지급금 이자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회사 대출금 사용권한을 위임하면 어떤 세무상 처리가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대출금의 사용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당 대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083 판결은 특수관계인에게 맡긴 대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가 특수관계인 대신 이자를 납부한 경우 이자 대납분도 가지급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회사가 특수관계인 사정에 의해 이자를 대신 내더라도, 그 이자 대납액 역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083 판결은 원고가 특수관계인 대신 납부한 이자도 가지급금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이 원래 이자를 내기로 했지만 사정상 회사가 대신 내면 세법상 처리 방법이 달라지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이자를 내기로 약정했더라도 회사가 실제로 대신 내면, 대납액 전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083 판결은 특수관계인의 사정으로 회사가 이자를 내도 모두 가지급금에 산입된다고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업무처리 및 사용권한을 위임하였는바, 위 대출금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또한, 당초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특수관계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특수관계인의 사정에 의해 원고가 위 이자를 대납하였는바, 위 원고의 이자대납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두47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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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업무무관성 및 이자대납 포함 여부

대법원 2020두47083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긴 대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그 이자를 회사가 대신 내도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됩니다. 즉, 대출금의 사용권한이 특수관계인에게 위임된 경우, 회사가 이자를 대납하였더라도 전액 세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산입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대출 #회사 이자대납 #세무처리 #가지급금 이자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회사 대출금 사용권한을 위임하면 어떤 세무상 처리가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대출금의 사용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당 대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083 판결은 특수관계인에게 맡긴 대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가 특수관계인 대신 이자를 납부한 경우 이자 대납분도 가지급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회사가 특수관계인 사정에 의해 이자를 대신 내더라도, 그 이자 대납액 역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083 판결은 원고가 특수관계인 대신 납부한 이자도 가지급금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이 원래 이자를 내기로 했지만 사정상 회사가 대신 내면 세법상 처리 방법이 달라지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이자를 내기로 약정했더라도 회사가 실제로 대신 내면, 대납액 전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083 판결은 특수관계인의 사정으로 회사가 이자를 내도 모두 가지급금에 산입된다고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업무처리 및 사용권한을 위임하였는바, 위 대출금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또한, 당초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특수관계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특수관계인의 사정에 의해 원고가 위 이자를 대납하였는바, 위 원고의 이자대납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두47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