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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조준 자동화 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와 판단기준

2019도2862
판결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은 전달·유포 행위만으로 성립하나, 프로그램의 실제 영향·기술적 구성·운용자의 동의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게임 서버 기능을 방해하지 않고 시스템 변경 없이 이용자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된 경우 증거만으로는 악성프로그램 해당성이 단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게임 #악성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 #자동조준 #해킹툴
질의 응답
1. 온라인 게임 자동 조준(에임봇)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나요?
답변
프로그램 자체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데이터 등 훼손이나 장애를 야기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자동조준 기능만으로는 악성프로그램 해당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2862 판결은 ‘자동 조준 프로그램’이 서버 기능을 방해하거나 시스템·데이터를 변경하지 않고 이용자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된 점, 서버 트래픽 유발 등 장애 증거가 없음 등을 들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프로그램의 용도,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시스템 영향, 운용자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2862 판결은 악성프로그램 해당성은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시스템 영향, 설치·작동시 운용자 동의 등 종합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악성프로그램으로 기소될 때 실제로 시스템 장애 결과까지 발생해야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실제 장애 결과 발생은 필요하지 않으며, 전달 또는 유포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2862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제70조의2에 따라, 장애 등의 결과 발생 없이도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립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말미암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甲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슈팅게임에서, 위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을 더욱 쉽게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처음 사격이 성공한 다음부터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기능을 하는 乙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乙 프로그램이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2는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甲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슈팅게임에서, 위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을 더욱 쉽게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처음 사격이 성공한 다음부터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기능을 하는 乙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 캐릭터를 처음 사격하는 데 성공하면 상대방 캐릭터 근처에 붉은색 체력 바(bar)가 나타나는데, 乙 프로그램은 체력 바의 이미지를 분석한 다음 게임 화면에서 그와 동일한 이미지를 인식하여 해당 좌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乙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으며,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 乙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되는 점, 乙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乙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제70조의2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제70조의2,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공2020상, 28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9. 2. 1. 선고 2018노21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과 원심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공소외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판매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정해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 
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2는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와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을 더욱 쉽게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처음 사격이 성공한 다음부터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 캐릭터를 처음 사격하는 데 성공하면 상대방 캐릭터 근처에 붉은색 체력 바(bar)가 나타나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체력 바의 이미지를 분석한 다음 게임 화면에서 그와 동일한 이미지를 인식하여 해당 좌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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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조준 자동화 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와 판단기준

2019도2862
판결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은 전달·유포 행위만으로 성립하나, 프로그램의 실제 영향·기술적 구성·운용자의 동의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게임 서버 기능을 방해하지 않고 시스템 변경 없이 이용자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된 경우 증거만으로는 악성프로그램 해당성이 단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게임 #악성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 #자동조준 #해킹툴
질의 응답
1. 온라인 게임 자동 조준(에임봇)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나요?
답변
프로그램 자체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데이터 등 훼손이나 장애를 야기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자동조준 기능만으로는 악성프로그램 해당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2862 판결은 ‘자동 조준 프로그램’이 서버 기능을 방해하거나 시스템·데이터를 변경하지 않고 이용자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된 점, 서버 트래픽 유발 등 장애 증거가 없음 등을 들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프로그램의 용도,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시스템 영향, 운용자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2862 판결은 악성프로그램 해당성은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시스템 영향, 설치·작동시 운용자 동의 등 종합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악성프로그램으로 기소될 때 실제로 시스템 장애 결과까지 발생해야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실제 장애 결과 발생은 필요하지 않으며, 전달 또는 유포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2862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제70조의2에 따라, 장애 등의 결과 발생 없이도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립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말미암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甲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슈팅게임에서, 위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을 더욱 쉽게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처음 사격이 성공한 다음부터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기능을 하는 乙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乙 프로그램이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2는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甲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슈팅게임에서, 위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을 더욱 쉽게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처음 사격이 성공한 다음부터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기능을 하는 乙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 캐릭터를 처음 사격하는 데 성공하면 상대방 캐릭터 근처에 붉은색 체력 바(bar)가 나타나는데, 乙 프로그램은 체력 바의 이미지를 분석한 다음 게임 화면에서 그와 동일한 이미지를 인식하여 해당 좌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乙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으며,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 乙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되는 점, 乙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乙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제70조의2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제70조의2,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공2020상, 28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9. 2. 1. 선고 2018노21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과 원심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공소외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판매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정해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 
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2는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와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을 더욱 쉽게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처음 사격이 성공한 다음부터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 캐릭터를 처음 사격하는 데 성공하면 상대방 캐릭터 근처에 붉은색 체력 바(bar)가 나타나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체력 바의 이미지를 분석한 다음 게임 화면에서 그와 동일한 이미지를 인식하여 해당 좌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