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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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42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장○덕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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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구합21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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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0. |
|
판 결 선 고 |
2020. 6.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23,97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심의 ○○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회사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목적이나 경위, 손실보상 약정의 내용, 위 회사가 밝히고 있는 보상금의 산정 이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보이고, 그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양도 당시를 포함하여 그 양도 전까지 4년 이상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의 방법으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거나 위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4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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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42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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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장○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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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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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구합21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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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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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23,97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심의 ○○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회사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목적이나 경위, 손실보상 약정의 내용, 위 회사가 밝히고 있는 보상금의 산정 이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보이고, 그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양도 당시를 포함하여 그 양도 전까지 4년 이상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의 방법으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거나 위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4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