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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경영권 방어 발행과 무효소송 제소기간 기준

2021다201054
판결 요약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해당 무효사유로 발행일부터 6월 내 무효소송이 가능하며, 이후 신주인수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때에는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제소기간은 신주발행일로 기산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과는 다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경영권 방어 #제3자 배정 #신주발행 무효 #제소기간
질의 응답
1. 경영권 방어 목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도 신주발행무효소송 대상인가요?
답변
네,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도, 경영상 목적과 무관하다면 해당 무효사유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1054 판결은 회사가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 등으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며, 6월 내 제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경우, 무효 주장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된 경우,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1054 판결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도 신주발행무효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자체의 무효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송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이 별도 사유로 무효일 때는,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1054 판결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효는 6월 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 무효는 신주발행일 기산 6월 내 소송 가능이라고 판시했습니다.
4. 회사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경영상 목적 없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그로 인해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기존 주주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1054 판결은 정관상 사유 없이 경영권 방어 목적의 발행으로 지배권 약화 등 심대한 변화가 있으면 무효라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판시사항】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6월 내에 제기된 소가 적극적 당사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이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나 그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나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주식회사가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된 경우, 신주 발행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주식회사가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주주 등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그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다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신주 발행일)

【판결요지】

 ⁠[1]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6월의 출소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6월 내에 제기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적극적 당사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이후에는 더 이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나 그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이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제기할 수 없다.
 ⁠[2]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되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대주주나 경영진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기존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신주 발행은 무효이다.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상법 제516조의2 제4항 후문, 제418조 제2항 단서).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발행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후 대주주 등이 양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고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이 현실화된다. 이에 의하면 회사가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런 사유는 그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나아가 대주주 등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그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다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동일하므로,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에 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도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로써 위법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나 그에 기한 신주 발행을 다투는 주주의 제소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위에서 본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설령 신주 발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29조
[2]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제516조의2 제4항
[3]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제429조, 제516조의2 제4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공2016상, 120) /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공2004하, 1207) / ⁠[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공2009상, 247),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퀀타매트릭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박준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10. 선고 2020나20277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6월의 출소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6월 내에 제기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적극적 당사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이후에는 더 이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나.  1)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나 그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이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제기할 수 없다.
2) 한편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되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대주주나 경영진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기존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신주 발행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상법 제516조의2 제4항 후문, 제418조 제2항 단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참조).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발행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후 대주주 등이 양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고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이 현실화된다. 이에 의하면 회사가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런 사유는 그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나아가 대주주 등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그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다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동일하므로,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에 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도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로써 위법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나 그에 기한 신주 발행을 다투는 주주의 제소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4) 위에서 본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설령 신주 발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의 정관은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금융기관 등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5호).
2) 피고는 2016. 6. 30.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고, 파트너스 제4호 Growth 투자조합과 유한회사 구담파트너스가 각각 20억 5,600만 원과 30억 8,4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 주식 131,449주(8.78%),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은 피고 주식 335,393주(22.39%)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소외인은 2016. 9.경 파트너스 제4호 Growth 투자조합과 유한회사 구담파트너스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일부를 양수하였다(이하 소외인이 양수한 신주인수권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
4) 소외인이 2019. 10. 21.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자, 피고는 같은 날 보통주식 100,000주(액면금 500원, 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를 소외인에게 발행하였다.
5)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된 바 없다.
6) 원고는 2019. 11. 19. 피고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없이 대표이사인 소외인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소외인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신주의 발행일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원고의 주장 중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에 관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이 사건 신주의 발행일인 2019. 10. 21.부터 6월 내인 2019. 11. 19.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소외인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영상 목적 없이 소외인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이로 인하여 피고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기존 주주인 원고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심리한 후 이 사건 신주 발행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 사유만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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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경영권 방어 발행과 무효소송 제소기간 기준

2021다201054
판결 요약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해당 무효사유로 발행일부터 6월 내 무효소송이 가능하며, 이후 신주인수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때에는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제소기간은 신주발행일로 기산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과는 다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경영권 방어 #제3자 배정 #신주발행 무효 #제소기간
질의 응답
1. 경영권 방어 목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도 신주발행무효소송 대상인가요?
답변
네,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도, 경영상 목적과 무관하다면 해당 무효사유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1054 판결은 회사가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 등으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며, 6월 내 제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경우, 무효 주장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된 경우,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1054 판결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도 신주발행무효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자체의 무효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송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이 별도 사유로 무효일 때는,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1054 판결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효는 6월 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 무효는 신주발행일 기산 6월 내 소송 가능이라고 판시했습니다.
4. 회사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경영상 목적 없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그로 인해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기존 주주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1054 판결은 정관상 사유 없이 경영권 방어 목적의 발행으로 지배권 약화 등 심대한 변화가 있으면 무효라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판시사항】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6월 내에 제기된 소가 적극적 당사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이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나 그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나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주식회사가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된 경우, 신주 발행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주식회사가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주주 등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그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다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신주 발행일)

【판결요지】

 ⁠[1]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6월의 출소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6월 내에 제기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적극적 당사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이후에는 더 이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나 그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이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제기할 수 없다.
 ⁠[2]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되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대주주나 경영진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기존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신주 발행은 무효이다.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상법 제516조의2 제4항 후문, 제418조 제2항 단서).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발행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후 대주주 등이 양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고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이 현실화된다. 이에 의하면 회사가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런 사유는 그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나아가 대주주 등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그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다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동일하므로,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에 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도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로써 위법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나 그에 기한 신주 발행을 다투는 주주의 제소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위에서 본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설령 신주 발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29조
[2]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제516조의2 제4항
[3]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제429조, 제516조의2 제4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공2016상, 120) /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공2004하, 1207) / ⁠[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공2009상, 247),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퀀타매트릭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박준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10. 선고 2020나20277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6월의 출소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6월 내에 제기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적극적 당사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이후에는 더 이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나.  1)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나 그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이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제기할 수 없다.
2) 한편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되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대주주나 경영진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기존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신주 발행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상법 제516조의2 제4항 후문, 제418조 제2항 단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참조).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발행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후 대주주 등이 양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고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이 현실화된다. 이에 의하면 회사가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런 사유는 그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나아가 대주주 등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그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다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동일하므로,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에 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도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로써 위법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나 그에 기한 신주 발행을 다투는 주주의 제소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4) 위에서 본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설령 신주 발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의 정관은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금융기관 등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5호).
2) 피고는 2016. 6. 30.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고, 파트너스 제4호 Growth 투자조합과 유한회사 구담파트너스가 각각 20억 5,600만 원과 30억 8,4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 주식 131,449주(8.78%),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은 피고 주식 335,393주(22.39%)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소외인은 2016. 9.경 파트너스 제4호 Growth 투자조합과 유한회사 구담파트너스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일부를 양수하였다(이하 소외인이 양수한 신주인수권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
4) 소외인이 2019. 10. 21.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자, 피고는 같은 날 보통주식 100,000주(액면금 500원, 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를 소외인에게 발행하였다.
5)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된 바 없다.
6) 원고는 2019. 11. 19. 피고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없이 대표이사인 소외인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소외인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신주의 발행일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원고의 주장 중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에 관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이 사건 신주의 발행일인 2019. 10. 21.부터 6월 내인 2019. 11. 19.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소외인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영상 목적 없이 소외인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이로 인하여 피고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기존 주주인 원고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심리한 후 이 사건 신주 발행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 사유만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