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도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나321724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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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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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10. 16. 선고 2018가단77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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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5. |
|
판 결 선 고 |
2020. 8.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5.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5. 25. 접수 제108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소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박B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의 부 최BB이 2005. 12.경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후, 2011. 3. 21.경 박AA(최BB의 처남, 피고의 외삼촌)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박AA의 적극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이 박AA에게 명의수탁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최BB의 지시에 따라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을 박AA로부터 증여 받은 것에 불과하여 박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를 몰랐으므로,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8.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나321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도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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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32172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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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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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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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10. 16. 선고 2018가단77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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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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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5.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5. 25. 접수 제108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소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박B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의 부 최BB이 2005. 12.경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후, 2011. 3. 21.경 박AA(최BB의 처남, 피고의 외삼촌)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박AA의 적극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이 박AA에게 명의수탁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최BB의 지시에 따라 별지 목록3 기재 각 부동산을 박AA로부터 증여 받은 것에 불과하여 박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를 몰랐으므로,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8.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나321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