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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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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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4누43914 판결]
동작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52933 판결
2014. 7. 23.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게 한 1,287,902,5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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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52933 판결
2014. 7. 23.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게 한 1,287,902,5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