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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귀속시기와 지급 목적 판정 기준 핵심

대법원 2020두40389
판결 요약
'수수료가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수수료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 약정 시점으로 보고, 단순한 사업자 친목 명목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수수료 귀속시기 #수수료 지급 목적 #법인세 부과처분 #선주 수수료 지급 #거래관계 입증
질의 응답
1. 선주에게 지급된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수료가 선주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그 귀속시기는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수수료 지급 약정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389 판결은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를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수료 지급 목적이 친목에 불과하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관계자 친목 도모 목적임을 수수료의 지급 경로만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거래관계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389 판결은 수수료가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친목 도모 목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서 수수료의 귀속시기와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수료 귀속시기는 약정시점이며, 목적이 실제 거래관계와 연결돼 있음을 객관적 사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389 판결은 수수료의 귀속시기와 지급 목적이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03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JJ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5. 15. 선고 2019누22057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 및 부대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0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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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귀속시기와 지급 목적 판정 기준 핵심

대법원 2020두40389
판결 요약
'수수료가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수수료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 약정 시점으로 보고, 단순한 사업자 친목 명목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수수료 귀속시기 #수수료 지급 목적 #법인세 부과처분 #선주 수수료 지급 #거래관계 입증
질의 응답
1. 선주에게 지급된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수료가 선주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그 귀속시기는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수수료 지급 약정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389 판결은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를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수료 지급 목적이 친목에 불과하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관계자 친목 도모 목적임을 수수료의 지급 경로만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거래관계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389 판결은 수수료가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친목 도모 목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서 수수료의 귀속시기와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수료 귀속시기는 약정시점이며, 목적이 실제 거래관계와 연결돼 있음을 객관적 사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389 판결은 수수료의 귀속시기와 지급 목적이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03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JJ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5. 15. 선고 2019누22057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 및 부대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0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