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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판정 기준 시점과 조세특례적용 여부 판단방법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17
판결 요약
관계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선언적 규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부과는 정당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지분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시 전체 연도에 세제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계기업 판정시점 #사업연도 종료일 #조세특례 #중소기업 기준 #지배지분 변동
질의 응답
1. 관계기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17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관계기업 판정 기준시점으로 규정함을 분명히 하였고, 관련 불합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사업연도 중 지배지분이 추가 취득된 경우, 조세특례 적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속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상실하면, 그 연도 전체에 조세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17 판결은 종속기업이 연도 종료 직전에 중소기업 기준을 상실하면, 전체 연도에 대해 특례를 주지 않는 것이 관계기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관계기업 판정 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 주장은 관계기업 제도 취지에 반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17 판결은 조세특례 남용 방지와 관계기업 제도의 취지를 들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아닌 사업연도 종료일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해당 규정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법규명령의 실질을 갖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17 판결은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선언적 규정'으로,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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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014.3.14.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에서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문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8-누-10017

원 고

회@@@@(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21

판 결 선 고

2018. 0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79,863,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는, 관계기업 매출액 계산에 적용되는 주식보유비율에 대한 판단 기준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의 문제점으로, 종속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은 물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직전까지도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에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관계기업 매출액이 중소기업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속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조세의 감면 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불합리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에 따른 것으로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을 하나의 기업 실체로 파악하려는 관계기업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계기업 매출액 계산에 적용되는 주식보유비율에 대한 판단 기준시를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 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종속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이르러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관계기업 매출액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도 여전히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조세특례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자 하는 관계기업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반대로 종속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의 처분으로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관계기업 매출액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도 역시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함.

나. 제1심판결 제9면 제4, 5행의 ⁠“해당 사업연도” 다음에 ⁠“종료일”을 추가함.

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3행의 ⁠“니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시행규칙 규정은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인바, 그 내용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법리를 창설하는 것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위와 같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규정의 취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시점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 명확히 한 것인지아니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내용을 창설적으로 규정한 것인지는 관련 법령의 문언과 연혁, 개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시행규칙이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인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7. 1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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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판정 기준 시점과 조세특례적용 여부 판단방법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17
판결 요약
관계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선언적 규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부과는 정당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지분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시 전체 연도에 세제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계기업 판정시점 #사업연도 종료일 #조세특례 #중소기업 기준 #지배지분 변동
질의 응답
1. 관계기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17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관계기업 판정 기준시점으로 규정함을 분명히 하였고, 관련 불합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사업연도 중 지배지분이 추가 취득된 경우, 조세특례 적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속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상실하면, 그 연도 전체에 조세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17 판결은 종속기업이 연도 종료 직전에 중소기업 기준을 상실하면, 전체 연도에 대해 특례를 주지 않는 것이 관계기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관계기업 판정 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 주장은 관계기업 제도 취지에 반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17 판결은 조세특례 남용 방지와 관계기업 제도의 취지를 들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아닌 사업연도 종료일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해당 규정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법규명령의 실질을 갖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17 판결은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선언적 규정'으로,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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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014.3.14.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에서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문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8-누-10017

원 고

회@@@@(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21

판 결 선 고

2018. 0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79,863,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는, 관계기업 매출액 계산에 적용되는 주식보유비율에 대한 판단 기준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의 문제점으로, 종속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은 물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직전까지도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에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관계기업 매출액이 중소기업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속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조세의 감면 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불합리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에 따른 것으로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을 하나의 기업 실체로 파악하려는 관계기업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계기업 매출액 계산에 적용되는 주식보유비율에 대한 판단 기준시를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 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종속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이르러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관계기업 매출액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도 여전히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조세특례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자 하는 관계기업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반대로 종속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의 처분으로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관계기업 매출액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도 역시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함.

나. 제1심판결 제9면 제4, 5행의 ⁠“해당 사업연도” 다음에 ⁠“종료일”을 추가함.

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3행의 ⁠“니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시행규칙 규정은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인바, 그 내용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법리를 창설하는 것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위와 같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규정의 취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시점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 명확히 한 것인지아니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내용을 창설적으로 규정한 것인지는 관련 법령의 문언과 연혁, 개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시행규칙이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인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7. 1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