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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14.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에서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문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8-누-10017 |
|
원 고 |
회@@@@(주)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06. 21 |
|
판 결 선 고 |
2018. 07.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79,863,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는, 관계기업 매출액 계산에 적용되는 주식보유비율에 대한 판단 기준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의 문제점으로, 종속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은 물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직전까지도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에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관계기업 매출액이 중소기업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속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조세의 감면 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불합리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에 따른 것으로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을 하나의 기업 실체로 파악하려는 관계기업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계기업 매출액 계산에 적용되는 주식보유비율에 대한 판단 기준시를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 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종속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이르러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관계기업 매출액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도 여전히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조세특례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자 하는 관계기업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반대로 종속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의 처분으로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관계기업 매출액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도 역시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함.
나. 제1심판결 제9면 제4, 5행의 “해당 사업연도” 다음에 “종료일”을 추가함.
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3행의 “니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시행규칙 규정은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인바, 그 내용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법리를 창설하는 것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위와 같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규정의 취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시점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 명확히 한 것인지아니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내용을 창설적으로 규정한 것인지는 관련 법령의 문언과 연혁, 개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시행규칙이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인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7. 1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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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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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8-누-1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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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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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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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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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7.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79,863,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는, 관계기업 매출액 계산에 적용되는 주식보유비율에 대한 판단 기준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의 문제점으로, 종속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은 물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직전까지도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에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관계기업 매출액이 중소기업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속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조세의 감면 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불합리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에 따른 것으로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을 하나의 기업 실체로 파악하려는 관계기업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계기업 매출액 계산에 적용되는 주식보유비율에 대한 판단 기준시를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 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종속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이르러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관계기업 매출액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도 여전히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조세특례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자 하는 관계기업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반대로 종속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의 처분으로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관계기업 매출액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도 역시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함.
나. 제1심판결 제9면 제4, 5행의 “해당 사업연도” 다음에 “종료일”을 추가함.
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3행의 “니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시행규칙 규정은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인바, 그 내용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법리를 창설하는 것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위와 같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규정의 취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시점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 명확히 한 것인지아니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내용을 창설적으로 규정한 것인지는 관련 법령의 문언과 연혁, 개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시행규칙이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인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7. 1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