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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액여비 소득세 과세 기준 및 실비변상성 여부

대법원 2017두58243
판결 요약
월액여비가 상시출장 경비의 실비변상 성격을 갖는지가 쟁점이었으나,실비변상 기준 산정 아님을 이유로 근로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요경비 산정 불인정이 핵심 근거입니다.
#월액여비 #실비변상 #근로소득세 #출장경비 #경비지급기준
질의 응답
1.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월액여비가 출장 등 소요경비를 실제로 변상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8243 판결은 월액여비 지급기준이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실비변상 성질을 부인하였습니다.
2.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여부는 월액여비 산정 기준이 실제 출장 소요경비에 근거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8243 판결은 실비변상 성질 여부는 지급기준의 구체적 산정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비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월액여비의 근로소득세 과세결정은 정당한가요?
답변
실비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 지급 월액여비는 근로소득세 과세 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8243 판결에서 근로소득세 부과를 정당하게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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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월액여비 지급기준이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실비변상의 성질을 갖이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82852 근로소득세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105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33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82852(2017.07.11)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8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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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월액여비가 상시출장 경비의 실비변상 성격을 갖는지가 쟁점이었으나,실비변상 기준 산정 아님을 이유로 근로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요경비 산정 불인정이 핵심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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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월액여비가 출장 등 소요경비를 실제로 변상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8243 판결은 월액여비 지급기준이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실비변상 성질을 부인하였습니다.
2.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여부는 월액여비 산정 기준이 실제 출장 소요경비에 근거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8243 판결은 실비변상 성질 여부는 지급기준의 구체적 산정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비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월액여비의 근로소득세 과세결정은 정당한가요?
답변
실비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 지급 월액여비는 근로소득세 과세 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8243 판결에서 근로소득세 부과를 정당하게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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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월액여비 지급기준이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실비변상의 성질을 갖이 않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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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누82852 근로소득세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105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33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82852(2017.07.11)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8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