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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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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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월액여비 지급기준이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실비변상의 성질을 갖이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82852 근로소득세징수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외 105 |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외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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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누82852(2017.07.11) |
|
판 결 선 고 |
2017. 11. 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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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82852 근로소득세징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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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외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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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외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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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누82852(2017.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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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