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2209 판결]
[1]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자’ 및 같은 조 제2항 ‘심신미약자’의 의미 /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요건 / 심신장애 유무의 판단이 법률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2] 형법 제10조
[1]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공1990, 1991),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 [2]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17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공2018하, 2024)
피고인
검사
변호사 김신철
대전지법 2024. 7. 10. 선고 2023노382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17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화금융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22. 8.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한 다음, 2022. 8. 31.부터 2022. 11. 4.까지 2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억 78,540,000여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사실 전자제품 ‘빔프로젝터’의 렌탈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지급할 것처럼 2021. 12. 29. 무렵 피해자 ○○○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빔프로젝터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792,000원 상당의 빔프로젝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타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글을 읽거나 쓸 수 있으며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다음 행정기관이나 사업체 등에서 사무보조로 근무하여 왔다.
2)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렌탈받은 빔프로젝터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빔프로젝터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서산시를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2022. 8. 31.부터 2022. 11. 4.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모두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7,8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인 ‘공소외 2’라고 소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납부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으며, 약속장소까지의 이동거리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약속장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다발 등의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약 10~30만 원가량을 보수 명목으로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위와 같이 가져간 현금을 택시요금, 숙박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10. 6. 자 전화금융사기 범행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경찰에 압수되자 피고인은 따로 선불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선불휴대전화를 통하여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고 2022. 10. 13.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7)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범죄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범행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피해자에게 할 발언의 내용, 피고인이 가져갈 보수의 액수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이 답변하는 내용,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지도 등의 사진,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이 확인되었을 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포함한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9) 오히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택시 불러야 되는데 위험하다.’, ‘안 보이는 데까지 왔다.’, ‘내일 더 열심히 할게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능지수(IQ) 54, 사회성숙지수(SQ) 66.25로 정신지체의 상태에 있어 고차적 문제해결이나 사고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심신장애와 책임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2209 판결]
[1]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자’ 및 같은 조 제2항 ‘심신미약자’의 의미 /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요건 / 심신장애 유무의 판단이 법률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2] 형법 제10조
[1]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공1990, 1991),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 [2]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17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공2018하, 2024)
피고인
검사
변호사 김신철
대전지법 2024. 7. 10. 선고 2023노382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17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화금융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22. 8.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한 다음, 2022. 8. 31.부터 2022. 11. 4.까지 2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억 78,540,000여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사실 전자제품 ‘빔프로젝터’의 렌탈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지급할 것처럼 2021. 12. 29. 무렵 피해자 ○○○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빔프로젝터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792,000원 상당의 빔프로젝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타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글을 읽거나 쓸 수 있으며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다음 행정기관이나 사업체 등에서 사무보조로 근무하여 왔다.
2)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렌탈받은 빔프로젝터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빔프로젝터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서산시를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2022. 8. 31.부터 2022. 11. 4.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모두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7,8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인 ‘공소외 2’라고 소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납부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으며, 약속장소까지의 이동거리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약속장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다발 등의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약 10~30만 원가량을 보수 명목으로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위와 같이 가져간 현금을 택시요금, 숙박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10. 6. 자 전화금융사기 범행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경찰에 압수되자 피고인은 따로 선불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선불휴대전화를 통하여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고 2022. 10. 13.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7)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범죄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범행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피해자에게 할 발언의 내용, 피고인이 가져갈 보수의 액수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이 답변하는 내용,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지도 등의 사진,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이 확인되었을 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포함한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9) 오히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택시 불러야 되는데 위험하다.’, ‘안 보이는 데까지 왔다.’, ‘내일 더 열심히 할게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능지수(IQ) 54, 사회성숙지수(SQ) 66.25로 정신지체의 상태에 있어 고차적 문제해결이나 사고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심신장애와 책임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