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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 및 사업소득 귀속 판단

대법원 2020두4807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소득이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시송달 사유가 인정되고, 사업소득은 원고 귀속이 맞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시송달 #국세기본법 제11조 #국세청 통지 #사업소득 귀속 #소득 귀속자
질의 응답
1.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079 판결은 이 사건의 공시송달 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사업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쟁점이 있을 때 실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소득이 실제로 귀속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079 판결은 이 사건 사업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 이유가 불충분할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079 판결에서 원고의 상고이유가 위 법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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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시송달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사유가 존재하며 처분사유의 존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20두48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