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8나2025746 판결]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실)
○○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펌 담당변호사 정철승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1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5가합25888 판결
2019. 3. 22.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제1 목록 제135 순번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359,55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9.부터 2019. 6.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보조참가 신청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 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 신청인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479,947,190원과 그중 별지 제2 목록 ‘토지가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해당 ‘처분시점’란 기재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금제3905호로 공탁한 450,000,000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금제3587호로 공탁한 1,414,867,930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6450호로 공탁한 384,067,000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금제657호로 공탁한 2,528,055,000원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금제3193호로 공탁한 2,780,000원과 평택시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년금제1413호로 공탁한 97,479,5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중 일부를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로 변경함과 아울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중 일부를 확장하였다).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소외인의 친일행적
(1) 소외인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세 사손으로서, 1907. 3. 14. 시강원 시종관으로 임명되었고, 1910. 6. 4. 종2품 가선대부 청풍군으로 봉해졌으며, 1910. 8. 25. 정2품 자헌대부에 올랐다.
(2) 일본제국주의(이하 ‘일제’라 한다)가 한일합병조약 직후인 1910. 8. 29. “일본국 황제폐하는 공훈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부여한다”고 규정된 한일합병조약 제5조에 근거하여 황실령 제14호로 조선귀족령을 제정·시행하였는데, 조선귀족령 제2조는 “작은 이왕의 현재의 혈족으로서 황족의 예우를 받지 않는 자와 문지 또는 공로가 있는 조선인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외인이 일제로부터 1910. 10. 7. 조선귀족령 제2조에 의하여 조선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후, 1911. 1. 13. 은사공채 168,000원을 수령하고, 1912. 8. 1. 종전 한일관계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1912. 12. 7. 정5위에 서위된 이래 계속 승급되어 1935. 1. 10. 정3위로 승급된 다음 1945. 8. 15.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4) 소외인이 1910. 11. 4. 조선귀족을 대표하여 동경으로 가 일본 천황에게 작위 수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였고, 1910. 12. 25. 데라우치 총독 관저를 방문하여 작위 수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였으며, 1914. 4. 12. 일본 황태후가 사망하자 동경으로 가 참배하였다.
(5) 소외인이 1915. 1. 16.부터 일제의 협력과 지원하에 조직된 불교계 중심기관인 ▽▽▽연합사무소의 고문으로 활동하였고, 1917. 2. 21.부터 이완용 등의 주도로 설립된 친일단체인 ◎◎◎회의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6) 소외인이 1928. 11. 10. 일제로부터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한 공으로 쇼와대례기념장을 받았고, 1940. 10.경 관변단체로 결성된 ◁◁◁연맹에서 1941. 5.경부터 평의원을 역임하였으며, 1941. 10. 22. 자발적인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기 위하여 결성된 ▷▷▷단의 경성부 발기인으로 참가하였고, 1942. 1. 28. ♤♤♤회 회장의 자격으로 미나미 총독에게 ♤♤♤회에서 모금한 국방헌금을 전달하였으며, 1942. 5. 30. 미나미 총독이 전임된 것과 관련해 매일신보에 “내선일체에 큰 공적을 남겼다”는 요지의 담화를 게재하였다.
나.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결정
(1) 소외인이 1910. 9. 6.부터 1921. 6. 15.까지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9, 11 내지 34, 38 내지 138 순번 기재 토지와 별지 제2, 제3 목록 기재 토지를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사정받고, 1929. 8. 26.부터 1932. 3. 3.까지 같은 목록 제10, 35, 36, 37 순번 기재 토지를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이하 별지 제1, 제2, 제3 목록 기재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는 소외인이 사망한 후 피고에게 상속되었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라고 한다)가 2006. 12. 8.과 2007. 1. 12.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소외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친일재산귀속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친일재산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 2007. 11. 22. 2007년 국귀 제92 내지 108호로 소외인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행위를 한 자”로서 구 친일재산귀속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 목록 제135 순번 기재 토지 및 별지 제2 목록 제17, 제22 내지 제28 순번 기재 토지를 제외한 부분(당시 포천시 (지번 생략) 외 191필지이었으나 이후 그중 일부가 분할되었다)이 같은 조 제2호에서 정한 친일재산이므로, 이는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인 2005. 12. 29. 그 취득 원인행위 시로 소급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결정(이하 ‘국가귀속결정’이라 하고, 그 대상이 된 토지를 ‘국가귀속결정 대상토지’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이와 별도로 반민족규명법에 따라 설치된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족규명위원회’라고 한다)가 2007. 11. 12. 소외인을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09. 5. 11. 소외인이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구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 제17호, 제19호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였다.
(4)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고,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을 전후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권이 같은 목록 중 처분시점란 기재 날짜에 ‘소유자’란 기재 제3자에게 매매 또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되면서 피고가 그 대금 또는 보상금으로 같은 목록 ‘토지가액’란 기재 금전을 수령하였고, 별지 제3 목록 기재 토지가 같은 목록 중 처분시점란 기재 날짜에 ‘소유자’란 기재 제3자에게 수용되어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대한민국으로 하여 그 대가에 해당하는 같은 목록 ‘공탁금액’란 기재 금전이 공탁되어 있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가 2008. 2. 21.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7564호로 국가귀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6. 5. 같은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누19658호로 항소하였는데, 같은 법원이 2010. 5. 27. 소외인이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으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소외인이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국가귀속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0두1257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2010. 10. 28. 판결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2010. 11. 2.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항소심 판결을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4) 한편, 피고가 반민족규명위원회(2009. 11. 30.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1025호로 반민족규명위원회가 2009. 5. 11. 소외인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2. 23. 제1심 법원에서 구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 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양쪽이 모두 불복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1누3229 판결로 전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3235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라. 구 친일재산귀속법의 개정
(1)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관하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였는데, 구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2011. 5. 19. 시행된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은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제8호·제9호의 행위를 한 자’, 나목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하나로 각 규정하면서, 그 부칙(2011. 5. 19.)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 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친일재산귀속법이 개정된 이후 구 반민족규명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의 유형도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부합하도록 2012. 10. 22. 개정되었는데, 개정 반민족규명법은 제2조 제7호에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부터 제9호증까지, 제13, 1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부터 제10호증까지, 제13, 14, 15, 20, 2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특정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특정재산에 관한 국가귀속결정이 있어야 하고 국가귀속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으로 특정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 중 국가귀속결정 대상토지에 관하여 구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국가귀속결정이 있었으나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국가귀속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부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1) 원고의 소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이행의 소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이행의 소에서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2) 한편,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국가귀속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년에 불과하고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할 수밖에 없으므로(같은 법 제9조),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후에도 친일재산 국가귀속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은 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친일재산귀속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이 없더라도 민사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친일재산귀속법의 시행에 따라 원고의 소유로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보조참가의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이 인용되어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매각대금 등이 원고에게 귀속되면 이는 친일재산귀속법 제2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7조에 따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포함된 다음, 보조참가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회원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유재산을 우선매수할 수도 있으므로,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한다.
나. 판단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친일재산귀속법은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 독립유공자법은,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를 독립유공자로 정하면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고(제4조 제1호, 제2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제27조 제1항), 기금은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며(제27조 제2항), 기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한다(제30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단체법은 독립유공자법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애국지사를 말한다)과 같은 조 제1호(순국선열을 말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각각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신청인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4호), 신청인의 정관 또한 마찬가지로 정하고 있다(제6조).
(3) 위와 같은 친일재산귀속법, 독립유공자법 및 국가유공자단체법의 규정과 신청인의 정관 규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는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매각대금 등이 기금에 포함되고 그 기금으로부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인 신청인의 회원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로써 신청인의 회원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들로 구성된 법인인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경제상의 이해관계에 지나지 아니한다. 한편, 국가유공자단체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용도와 관리·운용 등의 사항이 한정된 기금이 국가유공자단체법에서 정한 우선 매각 등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따라서 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은 반민족규명법 제3조에 따른 반민족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서 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이 된다. 나아가, 친일재산의 추정조항인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에는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그 사정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고,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친일재산에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도 포함되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소외인이 1910. 9. 6.부터 1932. 3. 3.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사정을 원인으로 취득하거나 그 사정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취득하거나 또는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한 이상, 그 이후 피고가 그중 일부를 제3자에 처분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전부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
(2)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로 소급하여 원고의 소유로 되었다. 그리고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의 보호규정에 의하여 원래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그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로부터 그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을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뒤 선의로 추정되는 제3자들에게 그중 일부를 매각 등 처분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그 공탁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매각 등으로 처분한 부분에 관하여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과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공탁되어 있는 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친일재산의 추정 번복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철종의 부친인 전계대원군 및 그 부인들의 묘소를 수호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증조부 영평군이 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사패지이거나 또는 궁방전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다.
(나) 판단
1)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친일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취득시기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라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그 기간 동안에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라고 하는 추정에 반대되는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 11, 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조선 왕실에서 이 사건 토지 중 포천시에 있는 토지 등의 인근에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묘소를,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토지의 인근에 철종의 생모인 용성부대부인의 묘소를 정하면서 그 주변 토지를 묘역의 관리를 위한 사패지로 하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철종의 생모인 용성부대부인의 초장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01에 위치하고 있었고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분묘는 1855년경 포천시 선단동 산 11-14로 이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이미 2007. 6. 15.경 일성록 등 문헌에 근거하여 전계대원군과 용성부대부인의 묘역을 둘러싼 사방 300보 내에 위치한 토지들에 관하여 이를 사패지로 인정하여 조사개시결정을 취소한 바 있는 데다가, 전계대원군과 완양부대부인의 이장지 및 용성부대부인 초장지의 경우 일성록 등 문헌 기록에 따르면 모두 300보 범위에 그 사패지 경계가 정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포천시 토지와 응암동 토지가 그 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 주장과 같이 조선 후기 금양 임야의 범위가 그 이전의 보수 기준이 아니라 용호수호 사상에 입각한 사표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 중 포천시 토지와 응암동 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넉넉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친일재산귀속법의 부적용 :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범위
(가) 피고의 주장
국가귀속결정 대상토지에 관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이 종전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국가귀속결정 대상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에 따라 친일재산귀속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어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친일재산귀속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 8. 15.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등을 ‘친일재산’으로 정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친일재산귀속법의 관련 규정의 문언·체제·취지와 구 친일재산귀속법이 종전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그 소송에서 쟁점이 된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은 그 본문에서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개정 법률이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위와 같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 그 자체 또는 이로 인한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쟁송을 전제로 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해진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 중 국가귀속결정 대상토지 부분에 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종전 확정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부분 토지에 관하여는 앞서 본 이 사건 부칙조항의 해석에 따라 친일재산귀속법의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멸시효의 완성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별지 제2 목록 제17, 제22 내지 제28 순번 기재 토지에 관한 매각대금 또는 보상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같은 법 조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친일재산귀속법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소외인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게 된 2011. 5. 19. 성립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2017. 5.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부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2) 그러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친일재산귀속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제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는 제헌 헌법 이래 우리의 모든 헌법 속에서 면면히 계승된 가치이자 헌법적으로 부여된 당위라 할 수 있으므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저지함에 따라 피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②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재산의 취득 경위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에 비추어 향후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를 건립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친일재산을 보유하고 후대에 전수하여 자신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부귀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는 소외인의 아들로서 소외인이 6.25 전쟁에서 납북되어 실종된 이후에도 소외인이 취득한 상당수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회복하여 오는 등으로 일제강점기하 소외인의 행적과 재산을 취득한 경위 및 경과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제16대 국회에서 반민족규명법이 2003. 8. 14. 발의되어 2004. 3. 22. 제정된 후 2005. 1. 27. 전부 개정되었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환수에관한특별법’이 2004. 2. 18.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뒤 제17대 국회에서 다수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2005. 12. 29. 친일재산귀속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8필지는 피고가 2004. 4. 1.부터 2005. 5. 12.까지 사이에 매각 등 처분한 것으로서 그 처분 시기가 반민족규명법과 친일재산귀속법의 발의부터 제정에 이르는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다. 소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제135 순번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별지 제2 목록 제17, 제22 내지 제28 순번 기재 토지의 처분대가 359,550,500원(= 128,110,000원 + 3,813,500원 + 138,000원 + 9,660,000원 + 2,245,200원 + 42,100,000원 + 172,180,000원 + 1,303,8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한 날로서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인 2011. 5.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9. 6.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토지 중 (1)항의 토지에 관한 부분만 이유 있고, 이를 제외한 부분, 즉 국가귀속결정 대상토지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적용되지 아니하는 친일재산귀속법의 개정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가. 원고의 청구를 앞서 인정한 범위에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소유권이전등기청구 중 일부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그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나. 보조참가 신청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 목록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대상토지 생략]
[별지 제2 목록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토지 생략]
[별지 제3 목록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대상토지 생략]
판사 김용빈(재판장) 박재영 이정훈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8나2025746 판결]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실)
○○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펌 담당변호사 정철승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1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5가합25888 판결
2019. 3. 22.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제1 목록 제135 순번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359,55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9.부터 2019. 6.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보조참가 신청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 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 신청인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479,947,190원과 그중 별지 제2 목록 ‘토지가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해당 ‘처분시점’란 기재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금제3905호로 공탁한 450,000,000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금제3587호로 공탁한 1,414,867,930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6450호로 공탁한 384,067,000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금제657호로 공탁한 2,528,055,000원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금제3193호로 공탁한 2,780,000원과 평택시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년금제1413호로 공탁한 97,479,5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중 일부를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로 변경함과 아울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중 일부를 확장하였다).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소외인의 친일행적
(1) 소외인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세 사손으로서, 1907. 3. 14. 시강원 시종관으로 임명되었고, 1910. 6. 4. 종2품 가선대부 청풍군으로 봉해졌으며, 1910. 8. 25. 정2품 자헌대부에 올랐다.
(2) 일본제국주의(이하 ‘일제’라 한다)가 한일합병조약 직후인 1910. 8. 29. “일본국 황제폐하는 공훈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부여한다”고 규정된 한일합병조약 제5조에 근거하여 황실령 제14호로 조선귀족령을 제정·시행하였는데, 조선귀족령 제2조는 “작은 이왕의 현재의 혈족으로서 황족의 예우를 받지 않는 자와 문지 또는 공로가 있는 조선인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외인이 일제로부터 1910. 10. 7. 조선귀족령 제2조에 의하여 조선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후, 1911. 1. 13. 은사공채 168,000원을 수령하고, 1912. 8. 1. 종전 한일관계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1912. 12. 7. 정5위에 서위된 이래 계속 승급되어 1935. 1. 10. 정3위로 승급된 다음 1945. 8. 15.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4) 소외인이 1910. 11. 4. 조선귀족을 대표하여 동경으로 가 일본 천황에게 작위 수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였고, 1910. 12. 25. 데라우치 총독 관저를 방문하여 작위 수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였으며, 1914. 4. 12. 일본 황태후가 사망하자 동경으로 가 참배하였다.
(5) 소외인이 1915. 1. 16.부터 일제의 협력과 지원하에 조직된 불교계 중심기관인 ▽▽▽연합사무소의 고문으로 활동하였고, 1917. 2. 21.부터 이완용 등의 주도로 설립된 친일단체인 ◎◎◎회의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6) 소외인이 1928. 11. 10. 일제로부터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한 공으로 쇼와대례기념장을 받았고, 1940. 10.경 관변단체로 결성된 ◁◁◁연맹에서 1941. 5.경부터 평의원을 역임하였으며, 1941. 10. 22. 자발적인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기 위하여 결성된 ▷▷▷단의 경성부 발기인으로 참가하였고, 1942. 1. 28. ♤♤♤회 회장의 자격으로 미나미 총독에게 ♤♤♤회에서 모금한 국방헌금을 전달하였으며, 1942. 5. 30. 미나미 총독이 전임된 것과 관련해 매일신보에 “내선일체에 큰 공적을 남겼다”는 요지의 담화를 게재하였다.
나.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결정
(1) 소외인이 1910. 9. 6.부터 1921. 6. 15.까지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9, 11 내지 34, 38 내지 138 순번 기재 토지와 별지 제2, 제3 목록 기재 토지를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사정받고, 1929. 8. 26.부터 1932. 3. 3.까지 같은 목록 제10, 35, 36, 37 순번 기재 토지를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이하 별지 제1, 제2, 제3 목록 기재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는 소외인이 사망한 후 피고에게 상속되었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라고 한다)가 2006. 12. 8.과 2007. 1. 12.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소외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친일재산귀속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친일재산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 2007. 11. 22. 2007년 국귀 제92 내지 108호로 소외인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행위를 한 자”로서 구 친일재산귀속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 목록 제135 순번 기재 토지 및 별지 제2 목록 제17, 제22 내지 제28 순번 기재 토지를 제외한 부분(당시 포천시 (지번 생략) 외 191필지이었으나 이후 그중 일부가 분할되었다)이 같은 조 제2호에서 정한 친일재산이므로, 이는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인 2005. 12. 29. 그 취득 원인행위 시로 소급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결정(이하 ‘국가귀속결정’이라 하고, 그 대상이 된 토지를 ‘국가귀속결정 대상토지’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이와 별도로 반민족규명법에 따라 설치된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족규명위원회’라고 한다)가 2007. 11. 12. 소외인을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09. 5. 11. 소외인이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구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 제17호, 제19호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였다.
(4)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고,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을 전후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권이 같은 목록 중 처분시점란 기재 날짜에 ‘소유자’란 기재 제3자에게 매매 또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되면서 피고가 그 대금 또는 보상금으로 같은 목록 ‘토지가액’란 기재 금전을 수령하였고, 별지 제3 목록 기재 토지가 같은 목록 중 처분시점란 기재 날짜에 ‘소유자’란 기재 제3자에게 수용되어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대한민국으로 하여 그 대가에 해당하는 같은 목록 ‘공탁금액’란 기재 금전이 공탁되어 있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가 2008. 2. 21.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7564호로 국가귀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6. 5. 같은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누19658호로 항소하였는데, 같은 법원이 2010. 5. 27. 소외인이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으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소외인이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국가귀속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0두1257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2010. 10. 28. 판결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2010. 11. 2.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항소심 판결을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4) 한편, 피고가 반민족규명위원회(2009. 11. 30.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1025호로 반민족규명위원회가 2009. 5. 11. 소외인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2. 23. 제1심 법원에서 구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 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양쪽이 모두 불복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1누3229 판결로 전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3235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라. 구 친일재산귀속법의 개정
(1)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관하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였는데, 구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2011. 5. 19. 시행된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은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제8호·제9호의 행위를 한 자’, 나목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하나로 각 규정하면서, 그 부칙(2011. 5. 19.)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 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친일재산귀속법이 개정된 이후 구 반민족규명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의 유형도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부합하도록 2012. 10. 22. 개정되었는데, 개정 반민족규명법은 제2조 제7호에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부터 제9호증까지, 제13, 1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부터 제10호증까지, 제13, 14, 15, 20, 2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특정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특정재산에 관한 국가귀속결정이 있어야 하고 국가귀속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으로 특정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 중 국가귀속결정 대상토지에 관하여 구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국가귀속결정이 있었으나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국가귀속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부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1) 원고의 소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이행의 소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이행의 소에서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2) 한편,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국가귀속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년에 불과하고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할 수밖에 없으므로(같은 법 제9조),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후에도 친일재산 국가귀속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은 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친일재산귀속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이 없더라도 민사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친일재산귀속법의 시행에 따라 원고의 소유로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보조참가의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이 인용되어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매각대금 등이 원고에게 귀속되면 이는 친일재산귀속법 제2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7조에 따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포함된 다음, 보조참가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회원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유재산을 우선매수할 수도 있으므로,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한다.
나. 판단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친일재산귀속법은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 독립유공자법은,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를 독립유공자로 정하면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고(제4조 제1호, 제2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제27조 제1항), 기금은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며(제27조 제2항), 기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한다(제30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단체법은 독립유공자법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애국지사를 말한다)과 같은 조 제1호(순국선열을 말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각각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신청인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4호), 신청인의 정관 또한 마찬가지로 정하고 있다(제6조).
(3) 위와 같은 친일재산귀속법, 독립유공자법 및 국가유공자단체법의 규정과 신청인의 정관 규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는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매각대금 등이 기금에 포함되고 그 기금으로부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인 신청인의 회원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로써 신청인의 회원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들로 구성된 법인인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경제상의 이해관계에 지나지 아니한다. 한편, 국가유공자단체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용도와 관리·운용 등의 사항이 한정된 기금이 국가유공자단체법에서 정한 우선 매각 등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따라서 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은 반민족규명법 제3조에 따른 반민족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서 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이 된다. 나아가, 친일재산의 추정조항인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에는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그 사정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고,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친일재산에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도 포함되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소외인이 1910. 9. 6.부터 1932. 3. 3.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사정을 원인으로 취득하거나 그 사정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취득하거나 또는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한 이상, 그 이후 피고가 그중 일부를 제3자에 처분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전부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
(2)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로 소급하여 원고의 소유로 되었다. 그리고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의 보호규정에 의하여 원래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그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로부터 그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을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뒤 선의로 추정되는 제3자들에게 그중 일부를 매각 등 처분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그 공탁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매각 등으로 처분한 부분에 관하여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과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공탁되어 있는 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친일재산의 추정 번복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철종의 부친인 전계대원군 및 그 부인들의 묘소를 수호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증조부 영평군이 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사패지이거나 또는 궁방전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다.
(나) 판단
1)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친일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취득시기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라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그 기간 동안에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라고 하는 추정에 반대되는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 11, 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조선 왕실에서 이 사건 토지 중 포천시에 있는 토지 등의 인근에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묘소를,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토지의 인근에 철종의 생모인 용성부대부인의 묘소를 정하면서 그 주변 토지를 묘역의 관리를 위한 사패지로 하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철종의 생모인 용성부대부인의 초장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01에 위치하고 있었고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분묘는 1855년경 포천시 선단동 산 11-14로 이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이미 2007. 6. 15.경 일성록 등 문헌에 근거하여 전계대원군과 용성부대부인의 묘역을 둘러싼 사방 300보 내에 위치한 토지들에 관하여 이를 사패지로 인정하여 조사개시결정을 취소한 바 있는 데다가, 전계대원군과 완양부대부인의 이장지 및 용성부대부인 초장지의 경우 일성록 등 문헌 기록에 따르면 모두 300보 범위에 그 사패지 경계가 정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포천시 토지와 응암동 토지가 그 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 주장과 같이 조선 후기 금양 임야의 범위가 그 이전의 보수 기준이 아니라 용호수호 사상에 입각한 사표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 중 포천시 토지와 응암동 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넉넉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친일재산귀속법의 부적용 :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범위
(가) 피고의 주장
국가귀속결정 대상토지에 관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이 종전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국가귀속결정 대상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에 따라 친일재산귀속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어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친일재산귀속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 8. 15.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등을 ‘친일재산’으로 정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친일재산귀속법의 관련 규정의 문언·체제·취지와 구 친일재산귀속법이 종전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그 소송에서 쟁점이 된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은 그 본문에서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개정 법률이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위와 같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 그 자체 또는 이로 인한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쟁송을 전제로 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해진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 중 국가귀속결정 대상토지 부분에 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종전 확정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부분 토지에 관하여는 앞서 본 이 사건 부칙조항의 해석에 따라 친일재산귀속법의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멸시효의 완성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별지 제2 목록 제17, 제22 내지 제28 순번 기재 토지에 관한 매각대금 또는 보상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같은 법 조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친일재산귀속법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소외인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게 된 2011. 5. 19. 성립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2017. 5.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부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2) 그러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친일재산귀속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제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는 제헌 헌법 이래 우리의 모든 헌법 속에서 면면히 계승된 가치이자 헌법적으로 부여된 당위라 할 수 있으므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저지함에 따라 피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②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재산의 취득 경위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에 비추어 향후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를 건립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친일재산을 보유하고 후대에 전수하여 자신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부귀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는 소외인의 아들로서 소외인이 6.25 전쟁에서 납북되어 실종된 이후에도 소외인이 취득한 상당수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회복하여 오는 등으로 일제강점기하 소외인의 행적과 재산을 취득한 경위 및 경과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제16대 국회에서 반민족규명법이 2003. 8. 14. 발의되어 2004. 3. 22. 제정된 후 2005. 1. 27. 전부 개정되었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환수에관한특별법’이 2004. 2. 18.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뒤 제17대 국회에서 다수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2005. 12. 29. 친일재산귀속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8필지는 피고가 2004. 4. 1.부터 2005. 5. 12.까지 사이에 매각 등 처분한 것으로서 그 처분 시기가 반민족규명법과 친일재산귀속법의 발의부터 제정에 이르는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다. 소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제135 순번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별지 제2 목록 제17, 제22 내지 제28 순번 기재 토지의 처분대가 359,550,500원(= 128,110,000원 + 3,813,500원 + 138,000원 + 9,660,000원 + 2,245,200원 + 42,100,000원 + 172,180,000원 + 1,303,8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한 날로서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인 2011. 5.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9. 6.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토지 중 (1)항의 토지에 관한 부분만 이유 있고, 이를 제외한 부분, 즉 국가귀속결정 대상토지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적용되지 아니하는 친일재산귀속법의 개정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가. 원고의 청구를 앞서 인정한 범위에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소유권이전등기청구 중 일부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그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나. 보조참가 신청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 목록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대상토지 생략]
[별지 제2 목록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토지 생략]
[별지 제3 목록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대상토지 생략]
판사 김용빈(재판장) 박재영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