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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1734
판결 요약
건물만을 양수한 계약은 사업용 시설·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가 아니며, 단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건물 양수 #사업양도 요건 #부가가치세 적용 #재화의 공급 #인적시설 이전
질의 응답
1. 건물만을 양수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건물 등 재화만을 양수한 경우,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지 않았다면 사업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734 판결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사업양도가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영주체만 교체되고 사업의 동일성·독립성이 유지되어야 사업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734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대법원 판결(2004두8422)에 따라,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 권리·의무의 포괄 이전이 있어야 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담이 계약서 특약에 포함된 경우,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계약서 특약에 따르되, 매수인이 건물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734 판결은 계약서 특약과 부가가치세의 지급 경위, 당사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사업양도와 단순 재화의 공급의 실무상 구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대상이 단순히 재산(예: 건물)만인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734 판결은 사업의 동일성·독립성 유지를 구별 기준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은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734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UYH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9. 07. 04. 선고 2018구합147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11.

판 결 선 고

2020. 0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6. 원고에게 한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면 12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가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판결 참조).』

나. 제1심판결문 제7면 11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항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 포함된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 측이 참가인에게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이상 원고 측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갑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 당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양 당사자에게 건물 양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고, 매도인이 매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 참가인이 피고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이 건물을 지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것이 있으니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하면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어 매매를 안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당연히 참가인이 내야 되는 것이라면 참가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에 참가인이 원고 측에게 이 사건 계약을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측이 명시적으로 거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당초 이 사건 계약당사자들은 이 사건 계약 중 건물 부분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반영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1. 29.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17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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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1734
판결 요약
건물만을 양수한 계약은 사업용 시설·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가 아니며, 단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건물 양수 #사업양도 요건 #부가가치세 적용 #재화의 공급 #인적시설 이전
질의 응답
1. 건물만을 양수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건물 등 재화만을 양수한 경우,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지 않았다면 사업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734 판결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사업양도가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영주체만 교체되고 사업의 동일성·독립성이 유지되어야 사업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734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대법원 판결(2004두8422)에 따라,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 권리·의무의 포괄 이전이 있어야 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담이 계약서 특약에 포함된 경우,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계약서 특약에 따르되, 매수인이 건물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734 판결은 계약서 특약과 부가가치세의 지급 경위, 당사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사업양도와 단순 재화의 공급의 실무상 구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대상이 단순히 재산(예: 건물)만인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734 판결은 사업의 동일성·독립성 유지를 구별 기준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은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734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UYH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9. 07. 04. 선고 2018구합147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11.

판 결 선 고

2020. 0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6. 원고에게 한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면 12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가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판결 참조).』

나. 제1심판결문 제7면 11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항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 포함된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 측이 참가인에게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이상 원고 측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갑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 당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양 당사자에게 건물 양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고, 매도인이 매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 참가인이 피고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이 건물을 지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것이 있으니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하면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어 매매를 안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당연히 참가인이 내야 되는 것이라면 참가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에 참가인이 원고 측에게 이 사건 계약을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측이 명시적으로 거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당초 이 사건 계약당사자들은 이 사건 계약 중 건물 부분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반영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1. 29.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17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