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은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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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734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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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UY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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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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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 2019. 07. 04. 선고 2018구합14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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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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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1.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6. 원고에게 한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면 12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가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판결 참조).』
나. 제1심판결문 제7면 11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항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 포함된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 측이 참가인에게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이상 원고 측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갑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 당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양 당사자에게 건물 양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고, 매도인이 매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 참가인이 피고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이 건물을 지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것이 있으니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하면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어 매매를 안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당연히 참가인이 내야 되는 것이라면 참가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에 참가인이 원고 측에게 이 사건 계약을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측이 명시적으로 거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당초 이 사건 계약당사자들은 이 사건 계약 중 건물 부분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반영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1. 29.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17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은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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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734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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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UY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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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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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 2019. 07. 04. 선고 2018구합14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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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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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1.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6. 원고에게 한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면 12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가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판결 참조).』
나. 제1심판결문 제7면 11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항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 포함된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 측이 참가인에게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이상 원고 측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갑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 당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양 당사자에게 건물 양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고, 매도인이 매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 참가인이 피고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이 건물을 지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것이 있으니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하면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어 매매를 안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당연히 참가인이 내야 되는 것이라면 참가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에 참가인이 원고 측에게 이 사건 계약을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측이 명시적으로 거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당초 이 사건 계약당사자들은 이 사건 계약 중 건물 부분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건물의 양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반영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1. 29.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17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