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5. 28. 선고 2019나13608 판결]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유 담당변호사 이희권 외 1인)
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권)
창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합51744 판결
2020. 4. 23.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57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4행부터 제6면 상단 표의 아래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조합 탈퇴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제7면 제9행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탈퇴요청에 대하여 불허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조합 탈퇴를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계약 또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조합원의 탈퇴 여부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변동사항은 해당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조합 탈퇴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조합 탈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7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이 사건 규약 제8조 제1호에서 ‘세대주일 것’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 제4항에서는 관계법령 및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그 조합원이 납입한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구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사건 규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의 조합원이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 자격요건인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피고와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상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문언상 해석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입계약 제15조 제3호에서 ‘본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이 이 사건 규약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고, 개별약정이 위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개별약정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지역주택조합의 본질상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 전문에서는 조합원에게 관련법규 및 규약 등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도 조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 비로소 조합원 가입계약이 해지되어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 전문은 조합원이 임의탈퇴 제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조합원 자격을 임의로 상실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지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위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이 사건 규약 제8조 제1호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 전문에서 정한 해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한편, 원고의 납입금 반환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가 없으므로, 원고의 납입금 반환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조미화 김윤석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0. 05. 28. 선고 2019나136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5. 28. 선고 2019나13608 판결]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유 담당변호사 이희권 외 1인)
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권)
창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합51744 판결
2020. 4. 23.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57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4행부터 제6면 상단 표의 아래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조합 탈퇴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제7면 제9행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탈퇴요청에 대하여 불허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조합 탈퇴를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계약 또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조합원의 탈퇴 여부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변동사항은 해당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조합 탈퇴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조합 탈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7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이 사건 규약 제8조 제1호에서 ‘세대주일 것’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 제4항에서는 관계법령 및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그 조합원이 납입한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구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사건 규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의 조합원이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 자격요건인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피고와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상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문언상 해석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입계약 제15조 제3호에서 ‘본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이 이 사건 규약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고, 개별약정이 위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개별약정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지역주택조합의 본질상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 전문에서는 조합원에게 관련법규 및 규약 등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도 조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 비로소 조합원 가입계약이 해지되어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 전문은 조합원이 임의탈퇴 제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조합원 자격을 임의로 상실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지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위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이 사건 규약 제8조 제1호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 전문에서 정한 해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한편, 원고의 납입금 반환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가 없으므로, 원고의 납입금 반환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조미화 김윤석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0. 05. 28. 선고 2019나136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