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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정읍지원 2020가단11955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경우,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예약일 다음날부터 10년 경과로 완결권 소멸이 인정되어 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매매예약 #부동산 가등기 #완결권 소멸 #제척기간 #10년 경과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가 확인되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20-가단-11955 판결은 매매예약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여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에서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을 계산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20-가단-11955 판결에서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임을 전제하였습니다.
3. 제척기간이 지난 매매예약 가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 후 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20-가단-11955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195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0. 6

주 문

1. 피고는 ○○○ 에게 ○○시 ○○면 ○○리 산101 임야 10017㎡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9. 10.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사 ○○○

출처 : 대법원 2020. 10. 06. 선고 정읍지원 2020가단11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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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정읍지원 2020가단11955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경우,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예약일 다음날부터 10년 경과로 완결권 소멸이 인정되어 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매매예약 #부동산 가등기 #완결권 소멸 #제척기간 #10년 경과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가 확인되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20-가단-11955 판결은 매매예약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여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에서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을 계산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20-가단-11955 판결에서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임을 전제하였습니다.
3. 제척기간이 지난 매매예약 가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 후 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20-가단-11955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195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0. 6

주 문

1. 피고는 ○○○ 에게 ○○시 ○○면 ○○리 산101 임야 10017㎡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9. 10.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사 ○○○

출처 : 대법원 2020. 10. 06. 선고 정읍지원 2020가단11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