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과실상계·위자료 산정 및 지연손해금 기준

2021나57492
판결 요약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손해, 향후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와 피고 측 회사의 치료비 지급분 공제를 적용하였고, 위자료 산정지연손해금(변론종결일별 구분) 지급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 일부승소로 피고들의 연대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과실상계 #일실손해 #향후치료비 #이미 지급된 치료비
질의 응답
1.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손해와 향후치료비에 과실상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일실손해와 향후치료비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곱해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7492 판결은 일실손해 96,469,658원과 향후치료비 2,526,300원에 0.85(피해자 15% 과실 차감)를 곱해 산정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 측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있으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네,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 과실분 해당금액은 공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7492 판결에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6,756,160원 중 원고 과실비율(15%) 몫인 1,013,424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에서 위자료는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하나요?
답변
피해자의 나이, 사고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 정도, 쌍방 책임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7492 판결은 피해자의 나이, 사고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 정도, 각 책임비율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사고일~1심판결일까지 연 5%, 이후엔 연 12%를 적용하여 지급의무를 인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7492 판결은 일부 손해액은 2017.10.7~2021.8.25까지 연 5%, 이후 연 12%를, 추가 인정 손해액은 2017.10.7~2022.9.22까지 연 5%, 이후 연 12%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5.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복수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면 원고에 대한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7492 판결은 두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금전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5749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강윤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9가단5108261 판결

【변론종결】

2022. 8. 18.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33,140원 및 그 중 89,439,2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7.부터 2021. 8. 25.까지, 8,693,940원에 대하여는 2017. 10. 7.부터 2022. 9. 22.까지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3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2021. 8.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는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7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책임의 제한 및 재산상 손해배상금 합계
1) 일실손해 : 96,469,658원 × 0.85 = 81,999,209원
2) 향후치료비 : 2,526,300원 × 0.85 = 2,147,355원
3) 위 합계 84,146,564원
 
라.  공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6,756,160원 중 원고의 과실 해당분 1,013,424원(= 6,756,160원 × 0.15) 공제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1,500만 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33,140원(= 84,146,564원 - 1,013,424원 + 1,500만 원) 및 그 중 제1심이 인정한 89,439,2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0.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이 추가로 인정한 8,693,94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0.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이정형 구광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22. 선고 2021나574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과실상계·위자료 산정 및 지연손해금 기준

2021나57492
판결 요약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손해, 향후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와 피고 측 회사의 치료비 지급분 공제를 적용하였고, 위자료 산정지연손해금(변론종결일별 구분) 지급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 일부승소로 피고들의 연대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과실상계 #일실손해 #향후치료비 #이미 지급된 치료비
질의 응답
1.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손해와 향후치료비에 과실상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일실손해와 향후치료비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곱해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7492 판결은 일실손해 96,469,658원과 향후치료비 2,526,300원에 0.85(피해자 15% 과실 차감)를 곱해 산정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 측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있으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네,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 과실분 해당금액은 공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7492 판결에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6,756,160원 중 원고 과실비율(15%) 몫인 1,013,424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에서 위자료는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하나요?
답변
피해자의 나이, 사고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 정도, 쌍방 책임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7492 판결은 피해자의 나이, 사고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 정도, 각 책임비율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사고일~1심판결일까지 연 5%, 이후엔 연 12%를 적용하여 지급의무를 인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7492 판결은 일부 손해액은 2017.10.7~2021.8.25까지 연 5%, 이후 연 12%를, 추가 인정 손해액은 2017.10.7~2022.9.22까지 연 5%, 이후 연 12%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5.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복수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면 원고에 대한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7492 판결은 두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금전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5749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강윤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9가단5108261 판결

【변론종결】

2022. 8. 18.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33,140원 및 그 중 89,439,2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7.부터 2021. 8. 25.까지, 8,693,940원에 대하여는 2017. 10. 7.부터 2022. 9. 22.까지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3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2021. 8.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는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7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책임의 제한 및 재산상 손해배상금 합계
1) 일실손해 : 96,469,658원 × 0.85 = 81,999,209원
2) 향후치료비 : 2,526,300원 × 0.85 = 2,147,355원
3) 위 합계 84,146,564원
 
라.  공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6,756,160원 중 원고의 과실 해당분 1,013,424원(= 6,756,160원 × 0.15) 공제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1,500만 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33,140원(= 84,146,564원 - 1,013,424원 + 1,500만 원) 및 그 중 제1심이 인정한 89,439,2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0.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이 추가로 인정한 8,693,94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0.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이정형 구광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22. 선고 2021나574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