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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와 경합범 벌금형 선고 시 분리 선고 필요성 판단

2021도12274
판결 요약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각각 분리하여 선고해야 합니다. 원심에서 하나의 벌금형만 선고한 것은 잘못임을 인정하여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 #경합범 #벌금형 #분리선고 #국가공무원법
질의 응답
1.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 벌금형 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분리하여 각각 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2274 판결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제33조 제6호의3에 따라 성폭력 특례법상 범죄와 기타 범죄에 대해 벌금형 선고 시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에 대해 형법 제38조(작량감경 등)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단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2274 판결은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잘못임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공무원 신분일 때 성폭력범죄와 타 범죄가 경합된 경우 실무상 유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공무원이 성폭력범죄와 다른 경합범으로 기소되면 벌금형을 반드시 분리하여 선고해야 실무상 하자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2274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상 분리 선고 규정을 어긴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강제추행·재물손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도12274 판결]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33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형법 제38조, 제298조,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1도1185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최진영 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1. 9. 1. 선고 2020노22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판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에 따르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2021도122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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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와 경합범 벌금형 선고 시 분리 선고 필요성 판단

2021도12274
판결 요약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각각 분리하여 선고해야 합니다. 원심에서 하나의 벌금형만 선고한 것은 잘못임을 인정하여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 #경합범 #벌금형 #분리선고 #국가공무원법
질의 응답
1.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 벌금형 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분리하여 각각 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2274 판결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제33조 제6호의3에 따라 성폭력 특례법상 범죄와 기타 범죄에 대해 벌금형 선고 시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에 대해 형법 제38조(작량감경 등)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단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2274 판결은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잘못임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공무원 신분일 때 성폭력범죄와 타 범죄가 경합된 경우 실무상 유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공무원이 성폭력범죄와 다른 경합범으로 기소되면 벌금형을 반드시 분리하여 선고해야 실무상 하자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2274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상 분리 선고 규정을 어긴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강제추행·재물손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도12274 판결]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33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형법 제38조, 제298조,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1도1185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최진영 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1. 9. 1. 선고 2020노22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판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에 따르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2021도122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