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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행위와 사업지원용역 불가분 결합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46561
판결 요약
이 사건 수출행위는 사업지원용역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가 아니며,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수출행위 #사업지원용역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수출행위가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로 봐야 하나요?
답변
이 사건의 경우 수출행위는 사업지원용역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561 판결은 이 사건 수출행위가 원고의 모회사에 대한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수출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561 판결은 피고가 수출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지원용역에 부수되는 수출행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지원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가 아닌 경우, 해당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561 판결 요지에 따라, 수출행위가 사업지원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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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원고의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한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라거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담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6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두46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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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수출행위가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로 봐야 하나요?
답변
이 사건의 경우 수출행위는 사업지원용역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561 판결은 이 사건 수출행위가 원고의 모회사에 대한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수출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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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지원용역에 부수되는 수출행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지원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가 아닌 경우, 해당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561 판결 요지에 따라, 수출행위가 사업지원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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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두46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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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두46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