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보유 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 기준

대법원 2020두48338
판결 요약
1세대가 주택과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입주권을 동시에 가진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사업시행인가일이 그 이전이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입주권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재개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같이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사업시행인가일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8338 판결은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사업시행인가일이 그 이전이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사업시행인가일이 그 이전이라도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8338 판결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부칙 제12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 소유 자격이 발생한 시점이 특례 적용과 관련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입주권 발생 시점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특례 적용의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8338 판결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 발생 시점과 상관없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그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 1. 1.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위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8338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20누33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2. 10.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20두48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보유 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 기준

대법원 2020두48338
판결 요약
1세대가 주택과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입주권을 동시에 가진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사업시행인가일이 그 이전이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입주권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재개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같이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사업시행인가일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8338 판결은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사업시행인가일이 그 이전이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사업시행인가일이 그 이전이라도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8338 판결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부칙 제12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 소유 자격이 발생한 시점이 특례 적용과 관련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입주권 발생 시점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특례 적용의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8338 판결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 발생 시점과 상관없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그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 1. 1.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위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8338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20누33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2. 10.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20두48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