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6401 판결]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의 의미 및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의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공2006상, 520),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공2023하, 1469)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희삼)
근로복지공단
서울고법 2024. 2. 1. 선고 (춘천)2021누11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8. 1.부터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선관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1981. 2. 17.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았다. 이후에도 망인은 1988. 4. 19. 퇴직할 때까지 약 7년 2개월간 위 광업소에서 선관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추가로 노출되었다.
나. 망인은 1994. 10. 5. 진폐 및 기관지염 진단을 받아 재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피고는 망인이 퇴직할 당시 동종 근로자의 임금(18,186원 59전)을 재요양 상병의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43,676원 76전)에 기초하여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하고, 이를 망인에게 지급하여 왔다. 망인은 재요양 중인 2014. 12. 29.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이 최초 진단을 받은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이 퇴직할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유족급여의 차액 지급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1. 15. 유족급여는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하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라고 한다)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참조).
다.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최초 진단 이후 근로자가 추가로 수행한 분진업무와 재요양 상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밀접하고 주된 원인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는 최초 진단 후 분진에 추가로 노출된 정도, 최초 진단 전후 분진업무 종사기간의 길이, 최초 진단일 또는 최종 분진업무 종료일과 재요양 진단일 사이의 간격 및 재요양 상병의 호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최초 진단 후 분진 사업장이나 담당 업무에 변경이 없었다거나 최초 진단 후 분진업무 종사기간이 최초 진단 전 분진업무 종사기간보다 짧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 다음으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재요양 진단일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한 금액’(이하 ‘최초 진단일 기준액’이라 한다)보다 높은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와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이 생활하는 경제적 기초로서 그것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으로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최초 진단일 기준액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산정한다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던 유족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는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급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근로자가 사망 당시 실제로 지급받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기초가 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 기준액과 같거나 그보다 낮았던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 기준액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산정하더라도 유족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망인이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7년 이상 같은 광업소에서 같은 직종으로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 진폐가 악화되어 재요양 상병을 진단받은 뒤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최초 진단 이후 망인이 추가적으로 수행한 분진업무와 재요양 상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다음으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망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① 망인의 최초 진단일(1981. 2. 17.)의 평균임금은 8,158원 46전인 사실, ② 망인에게 지급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적용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은 퇴직일(1988. 4. 19.)의 동종 근로자 임금인 18,186원 59전을 재요양 진단일까지 증감한 43,676원 76전이고, 망인은 이렇게 산정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사망 전까지 20여 년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초 진단일과 퇴직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두 일자의 평균임금액의 차이 등을 감안하면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적용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 기준액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원고는 최초 진단일 기준액보다 높은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생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망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도 위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최초 진단일 기준액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진폐근로자의 유족급여에 적용할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6401 판결]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의 의미 및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의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공2006상, 520),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공2023하, 1469)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희삼)
근로복지공단
서울고법 2024. 2. 1. 선고 (춘천)2021누11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8. 1.부터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선관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1981. 2. 17.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았다. 이후에도 망인은 1988. 4. 19. 퇴직할 때까지 약 7년 2개월간 위 광업소에서 선관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추가로 노출되었다.
나. 망인은 1994. 10. 5. 진폐 및 기관지염 진단을 받아 재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피고는 망인이 퇴직할 당시 동종 근로자의 임금(18,186원 59전)을 재요양 상병의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43,676원 76전)에 기초하여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하고, 이를 망인에게 지급하여 왔다. 망인은 재요양 중인 2014. 12. 29.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이 최초 진단을 받은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이 퇴직할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유족급여의 차액 지급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1. 15. 유족급여는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하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라고 한다)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참조).
다.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최초 진단 이후 근로자가 추가로 수행한 분진업무와 재요양 상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밀접하고 주된 원인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는 최초 진단 후 분진에 추가로 노출된 정도, 최초 진단 전후 분진업무 종사기간의 길이, 최초 진단일 또는 최종 분진업무 종료일과 재요양 진단일 사이의 간격 및 재요양 상병의 호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최초 진단 후 분진 사업장이나 담당 업무에 변경이 없었다거나 최초 진단 후 분진업무 종사기간이 최초 진단 전 분진업무 종사기간보다 짧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 다음으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재요양 진단일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한 금액’(이하 ‘최초 진단일 기준액’이라 한다)보다 높은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와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이 생활하는 경제적 기초로서 그것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으로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최초 진단일 기준액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산정한다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던 유족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는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급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근로자가 사망 당시 실제로 지급받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기초가 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 기준액과 같거나 그보다 낮았던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 기준액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산정하더라도 유족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망인이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7년 이상 같은 광업소에서 같은 직종으로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 진폐가 악화되어 재요양 상병을 진단받은 뒤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최초 진단 이후 망인이 추가적으로 수행한 분진업무와 재요양 상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다음으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망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① 망인의 최초 진단일(1981. 2. 17.)의 평균임금은 8,158원 46전인 사실, ② 망인에게 지급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적용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은 퇴직일(1988. 4. 19.)의 동종 근로자 임금인 18,186원 59전을 재요양 진단일까지 증감한 43,676원 76전이고, 망인은 이렇게 산정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사망 전까지 20여 년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초 진단일과 퇴직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두 일자의 평균임금액의 차이 등을 감안하면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적용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 기준액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원고는 최초 진단일 기준액보다 높은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생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망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도 위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최초 진단일 기준액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진폐근로자의 유족급여에 적용할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